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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성의 원칙을 적용하는 조건
성실신용원칙은 민사소송에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1. 당사자가 진실한 진술을 할 의무. 당사자가 진실한 진술을 하는 의무를 약칭하여' 진실한 의무' 라고 부른다. 진실한 의무는 통상 성실 원칙의 주요 내용으로 여겨진다. 일부 대륙법계 국가들은 성실신용원칙을 일반규정으로 삼지는 않았지만, 진실의무에 대한 규정이 있다. 반면 일부 국가에서는 성실신용에 대한 일반 규정이 있지만 진실의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지는 않고, 다만 이론적으로 성실신용원칙에 근거한 법적 의무라고 생각한다. 외국 법리학에서는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진실한 의무가 주관적인 의무 (성실한 의무 또는 진실한 의무) 또는 주관적인 진실한 의무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즉 당사자가 자신의 본의에 따라 진실한 표현을 하기만 하면 이미 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이다. 사후에 당사자의 진술이 사건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혀져도 진실의무 위반은 아니라는 것이다. 진정한 의무가 당사자 진술의 객관적인 진실임을 요구할 수도 없다. 반면에, 주관적인 의무로 정의된다면, 실제 의무는 사건의 진상을 발견하는 데 매우 한계가 있다. 진정한 의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외국에서도 여전히 논란이 있다. 2. 소송 촉진 의무.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할 의무가 있는 것은 성실한 신용 원칙의 기본 요구 사항 중 하나이다. 이 의무는 당사자가 소송 절차를 연기하거나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효율적으로 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재판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공격과 방어 수단을 지연시키지 않는 것에 반영됩니다. 불합리한 철회 신청 (철회권 남용); 해당 절차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소송 대상을 분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 소액소송에 적용할 수 있도록 소송 대상을 분할하여 소액소송절차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음). 사기 수단으로 불공정 한 소송 상태를 형성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성실신용원칙에 따르면 당사자는 사기 수단으로 부당한 소송 상태를 형성해서는 안 되며, 따라서 규정에 대한 부적절한 사용이나 적용 여부를 얻을 수 없다. 예를 들어, 관할권을 남용하는 경우, 원고는 허위 사실을 꾸며 관할함으로써 자신에게 유리한 관할권을 얻는다. 또 다른 예로, 어음 소송에서 어음 소지자는 발행인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만, 소재지 법원의 관할권을 얻기 위해 고의로 배서인을 피고로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재지 법원의 관할권을 얻기 위해, 첫 번째 구두 변론에서 배서인에 대한 요구를 일부러 철회했다. 또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당사자는 거의 가치가 없는 자동채권을 저가로 취득하고 소송에서 상계를 주장했다. 또 외국 당사자가 소송 담보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소재국 당사자가 대신 기소하도록 하는 것도 성실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4. 재공급 금지. 민사소송에서의 반언 금지는 반언 금지 원칙이라고도 한다. 이 원칙은 영미법의 금반회 원칙에서 기원했다. 일본 등 대륙법계 국가들은 이를 확장하거나 갈등을 금지하는 행위로 요약했다. 이 원칙의 구체적인 적용 요구사항에는 세 가지 측면이 포함됩니다. 하나는 당사자가 소송에서 이전 소송 행위 (소송 내 또는 소송 외) 와 상충되는 행위를 실시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의 신뢰를 전제로 자신이 약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셋째, 첫 번째 행동을 신뢰하는 상대에게 불리하다. 예를 들어, 입학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입학을 철회한다. 반언 금지 원칙은 실제로 일본 대법원의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어떻게 금지 반언 원칙을 적용할 것인가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같은 소송에서는 구두 변론 일체화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당사자의 행동이 서로 모순되더라도 판사의 자유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반회 금지 원칙도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의 성격상 당사자는 발효된 소송을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 즉, 이 행위는 절차상의 법적 효력을 직접 발생시키지 않고, 다만 법원에 상응하는 판결행위를 실시할 것을 요구할 뿐이다. 예를 들어 당사자가 소송에서 주장하고 입증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발효소송행위다.) 원칙적으로 당사자는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으며, 반회 금지 원칙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소송에서의 권력 남용. 소송제도는 당사자에게 약간의 권력을 부여했지만 이런 권력을 선의로 행사하지 않으면 이런 권력 행사의 혜택을 인정할 수 없다. 소송에서 직권을 남용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여러 차례 주심 판사에게 회피를 요구한다. 신청일에 지정된 권리 등을 남용하다. 이러한 권력의 남용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지만 항소권의 남용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소송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소송권이기 때문에 외국 민사소송 실천에서 성실신용원칙으로 소송권 남용을 처리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하다. 성실의 원칙을 인정하는 나라에서는 성실과 규제소송권 또는 남용권 사이의 관계가 이론적으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실질은 성실신용원칙에 소송에서 권력이나 권리를 남용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다. 6. 소송권을 상실하다. 행위자가 장기간 소송에서 특정 권력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은 행위자가 그 권력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일단 이 단계에 이르면 행위자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상대방의 기대를 상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기대를 유지하기 위해 이런 상황에서 권력 행사는 불법이다. 이것이 이른바 실권 원칙이다. 권리 상실 원칙은 규정된 기한 내에 권리 구제를 행사하지 않는 방법에 적용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항소권의 실효나 상실, 항소권의 남용은 모두 신중해야 한다. 소송 실권과 소송 금지권 남용의 차이점은 전자가 소극적이고, 후자가 적극적인 행동으로 인한 것이다. 전자는 권력을 잃는 효력을 가지고 있고, 후자는 무효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