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구제란 법적 수단이나 이와 유사한 법적 수단에 따라 당사자가 손해를 볼 권리를 구제하는 것을 말한다. 필자는 법적 구제에는 주로 사법구제, 중재구제, 행정사법구제가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사법구제는 사법구제나 소송구제라고도 하는데, 채권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후 인민법원이 직권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것을 말한다. 사법 구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구제 범위가 넓다.
둘째, 구제 방식은 수동적이다.
셋째, 절차는 합법적이다.
넷째, 결과는 의무적이다.
다섯째, 효과는 최종적이다. 바로 사법구제가 위와 같은 특징을 지녔기 때문에 우리는 사법구제를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공식적인 권리구제방식으로 사회감압밸브와 균형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사법기관은 일련의 공정하고 엄밀한 절차와 법관의 인격매력과 전문특기에 의지하여 중립성, 객관성, 공정성을 크게 보장해 행정기관을 포함한 다른 기관들과 비교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사법구제는 권리보호의 마지막 장벽으로 불리며 현대권리구제체계의 중요한 버팀목을 이루고 있다. 사법구제는 법적 구제의 핵심이다. 여기서 지적해야 할 것은 현대 사회에서 사법은 권리 구제를 실현하는 경로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다. 법치국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오늘날, 우리는 모든 분쟁과 사회적 갈등을 법적 경로에 일방적으로 포함시켜 해결할 수 없다. 이는 법치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다. 서구 선진국에서도 사회자치능력을 강화함으로써 각자의 분쟁을 해결하고 사법기관이 다른 채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법절차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정의를 핵심으로 한다고 해서 모든 분쟁이 법원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법원에 제출하여 해결하는 것이 반드시 분쟁을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법원이 이 책임을 맡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중재 구제는 법원 밖에서 제공되는 일종의 구제방식이며 당사자 간의 합의, 즉 중재 계약에 따라 특정 법적 관계가 발생했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처리를 법원 외부의 제 3 자에게 위임해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이런 돋을새김 방법은 유래가 깊다. 민상사중재는 원시 사회족과 부족장의 내부 분쟁 중재에서 기원했다. 제도로서, 최초로 고대 그리스로마의 정치국가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옥스퍼드 법사전에 따르면,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중재가 매우 유행했고, 많은 도시 국가들에는 공공 중재원이 있었다. 아테네에서는 공정한 원칙에 따라 사설 중재원을 임명하여 분쟁을 해결하여 법정의 압력을 완화하는 경우가 많다. 역사가 오늘날까지 발전해 오면서, 이런 돋을새김 방식은 줄곧 보존되어 왔다. 서구 산업화 사회에서는 법정 밖 구제 방식이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빈번하다. 일반적으로 대기업 간 또는 공공당국과의 분쟁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만 법원 시스템에 제출된다. 관련된 경제적 이익이 클수록 중재를 통해 해결할 가능성이 커진다. 소송에 비해 중재는 절차가 간단하고, 해결이 빠르고, 비용이 저렴하며, 행정적 특징이 없고,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당사자가 충분한 자주권을 누리는 것이 특징이다. 판결의 객관성, 유연성, 기밀성, 종국성, 집행성 등의 특징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 더욱이, 사람들의 권리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사람들은 구제에 대해 더 높은 요구를 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더 효율적이고, 비용이 적게 들고, 더 자주적인 구제를 갈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재는 재판 밖에서 발전한 또 다른 권리 구제 방식이다. 한편으로는 소송의 폐단을 보완하고, 서로를 보완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소송과 경쟁하고, 서로 견제할 수 있다. 이는 사건 처리 압력을 완화하고, 사건 처리 효율을 높이고, 지방보호주의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행정사법구제는 행정기관이 권리인 구제의 주체로서 제공하는 법적 구제를 말한다. 현대법률제도의 발전을 보면 행정사법구제의 출현과 존재는 현대사회 행정대상의 복잡성과 사법절차 정의를 실현할 필요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행정 대상의 복잡성은 분쟁 수의 증가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분쟁의 전문성과 기술도 점점 강해지고 있다. 이런 분쟁을 법원에 직접 호소하면 두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하나는' 소송 부담' 을 증가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간단하고 시기 적절하며 효과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데 불리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 지식, 관련 지식 기술 및 행정 경험을 갖춘 전문 기관을 구성하여 사법부의 절차 요구 사항을 다양한 수준으로 참조하고 행정 효율성 원칙을 반영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법적이며 효율적인 구제를 보장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런 구제 방식은 사법구제와 적절히 맞물려 사건 처리의 질과 법적 효과를 보증한다. 행정사법은 특정 권리 구제 메커니즘으로서 많은 국가와 지역의 경제사회생활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며 현대시장경제국가가 거시조절과 정부의 간접 개입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그중 영미의 행정판결제도가 가장 전형적이며, 일반적으로 행정복의제도와 행정판결제도를 채택한다. 판결의 대상은 행정분쟁과 민사분쟁을 모두 포함하며 사법절차의 운용과 당사자의 권리에 대한 존중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행정사법구제는 주로 행정복의와 행정판결의 두 가지 형태를 포함한다.
법적 근거:
국가 사법구조제도의 건립에 관한 의견 (시범) 제 1 조 인민법원은 재판과 집행 과정에서 권리가 침해되어 효과적인 배상을 받을 수 없는 당사자에 대해 본 의견의 규정 상황에 부합하는 경우 일회성 보조구제조치를 취해 당면한 긴급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구제책, 구제책, 구제책, 구제책, 구제책, 구제책, 구제책, 구제책)
제 2 조 국가 사법구조 작업은 공평하고 개방적이며 시기적절한 원칙에 따라 구조기준과 조건을 엄격히 파악해야 한다. 같은 사건의 같은 지원자에 대해서는 일회성 국가 사법지원만 준다. 소송을 통해 보상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구제 조건에 부합하는 신청자는 거주지가 인민법원 관할 범위 내에 있든 없든 인민법원이 구제를 책임져야 한다. 관할 범위 내에서 영향력이 크고 지원 금액이 큰 국가 사법지원 사건에 대해 상하인민법원은 공동협조를 전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