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법률은 아이들에게 많은 추가적인 보살핌과 많은 약자들의 권리를 주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 반영됩니다.
1, 양육권
보호권은 아동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이며 생존권의 범주에 속한다. 자녀 양육은 자녀 부모의 법적 의무이며, 이런 의무는 부모의 이혼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제 2 1 조, 제 25 조 제 2 항, 제 36 조 2 항은 각각 "부모가 자녀에 대한 양육교육의 의무가 있다 ... 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미성년자 또는 독립할 수 없는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고 명시했다.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생부모는 자녀가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자녀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부담해야 한다." "... 이혼 후에도 부모는 여전히 자녀를 양육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2.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제 36 조 제 3 항은 "이혼 후 수유기의 자녀는 수유모 양육을 원칙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수유 후 자녀는 쌍방의 분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인민법원이 자녀의 권익과 쌍방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결한다. " 최고인민법원' 인민법원이 이혼 사건 심리에서 자녀 양육 문제를 처리하는 구체적 의견' 은 인민법원이 이혼 사건을 심리할 때'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등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자녀의 심신 건강과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이익에서 출발해 부모의 부양능력과 조건의 구체적 상황과 결합해 자녀 양육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한다고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부모가 부모나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다면 부모는 10 세 이상 미성년 자녀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3. 보호 권리
보호권은 아동의 또 다른 중요한 권리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제 2 조 제 2 항, 제 23 조는 각각 "여성, 어린이, 노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부모는 미성년자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 동시에'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제 3 조, 제 6 조는' 미성년자가 생존권, 발전권, 보호권, 참여권을 누리고, 국가는 미성년자 심신 발전의 특징에 따라 특별하고 우선적인 보호를 해 합법적 권익이 면제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기관,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 도시와 농촌의 기층 대중자치조직, 미성년자의 보호자 및 기타 성인 시민의 책임이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리거나 제지하거나 관련 부서에 고발하거나 고소할 권리가 있다. 국가, 사회, 학교, 가정은 미성년자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자기 보호 의식과 능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강화해야 한다. " 아동 및 기타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학교, 학부모, 사회의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 및 기타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가 부실하여 손해를 입히는 것은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제 17 조' 학교, 유치원이 미성년자 학생, 어린이 집회, 문화오락, 사회실천 등 단체활동을 배정하는 것은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고 인신안전사고 방지' 와' 학생상해사고 처리법' 제 9 조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학교는 법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학교 교사나 다른 직원들이 미성년자 학생 관리를 담당할 때 학생의 행동이 위험하다는 것을 발견했지만 관리, 경고 또는 제지를 하지 않았다 ... "그리고"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 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7 조" 법에 따라 교육, 관리, 미성년자 보호 의무가 있는 학교, 유치원 이 초등학교와 붕새의 법정 보호자 종 씨가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옳다.
4. 의무 교육을받을 권리
법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는 것은 아동의 중요한 권리이다. 반대로, 아동의 실제 교육권 향유를 보장하는 것은 부모와 다른 보호자, 각급 인민정부, 학교 및 기타 관련 부서의 법적 의무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은 적령아동 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에 대해 상세한 규정이 있다. 이 법 제 4 조, 제 5 조, 제 29 조는 각각 "중국 국적을 가진 적령 아동, 소년, 성별, 민족, 인종, 가족 재산 상태, 종교 신앙, 법에 따라 의무교육을 동등하게 받을 권리 ..."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본 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고 적성을 보장해야 한다 적령아동, 소년의 부모 또는 기타 법적 보호자는 제때에 입학하여 의무교육을 받고 완성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 "교사는 학생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고, 학생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학생에게 체벌, 변상체벌 또는 기타 인격존엄을 모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생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학교가 수업 밖에서 지각한 학생들을 처벌하고 수업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법률의 상술한 규정을 위반하고 아이의 교육권을 침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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