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도시 건설, 부동산, 공공사업, 민정, 상공업, 환경 보호, 공안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도시관리 종합행정법 집행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4 조 도시관리종합행정법 집행은 법 집행과 교육, 지도, 서비스의 결합을 견지하고 합법, 합리적, 공평함, 공개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5 조 도시관리종합행정법 집행인 (이하 도시관리법 집행인) 이 공무를 집행할 때, 법률 법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직업도덕을 준수하고, 법 집행을 규범하고, 문명법 집행을 규범하고, 사회와 관련 국가기관의 감독을 자각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시 도시 관리 법 집행 부서와 그 인원이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는 것을 지지하고 협조해야 합니다. 제 6 조 시 인민 정부는 도시 관리 종합행정법 집행 보장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도시 관리 종합행정법 집행 경비를 본급 인민정부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2 장 법 집행 의무 제 7 조 도시 관리 법 집행 부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도시 계획 관리법, 규정 및 규정에 규정된 행정처벌권
(2) 시영 환경위생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 규정에 규정된 행정처벌권, 법에 따라 위법 건물, 구조물 또는 시설을 강제로 철거한다.
(3) 시정관리 방면의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된 행정처벌권;
(4) 부동산 관리법, 법규 및 규정에 규정된 행정처벌권
(5) 도시 조경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된 행정처벌권;
(6) 공공사업 관리 방면의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된 행정처벌권;
(7) 도시 여객 운송 (여객 택시 포함)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된 행정처벌권
(8) 민사장례관리법, 법규, 규정에 규정된 상막건설, 옥외에 빈소를 설치하고 고음곡을 틀거나 애락을 틀거나 종이를 뿌리고 봉건 미신장의사품 판매 등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벌권.
(9) 공상행정관리법, 법규, 규정에 규정된 점도경영 무면허 장사꾼의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벌권;
(10) 환경 보호법, 규정, 규정에 규정된 아스팔트, 리놀륨, 고무, 가죽, 쓰레기 등 유독성 유해 연기와 악취 가스를 태우는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벌권; 건설 소음, 사회생활소음, 가공공업소음오염 등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벌권
(11) 공안교통관리법, 법규, 규정에 규정된 자동차가 보도위법행위를 점유하는 행정처벌권을 마구 방치한다.
(12) 법률, 법규에 의해 결정된 기타 행정처벌권과 행정강제권. 제 8 조 국무원 또는 성 인민 정부의 결정에 따라, 시 성관법 집행부의 새로운 확정과 조정에 대한 행정처벌 책임은 시 인민정부가 사회에 공포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제 9 조 행정처벌권이 상대적으로 집중되면 원래 행정기관은 다시 행사해서는 안 된다. 다시 행사한 것은 행정 처벌 결정이 무효다.
행정관리부는 상대적으로 행정처벌권을 집중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법에 따라 이행해야 할 기타 행정관리 및 감독 의무를 변경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 제 3 장 법 집행 규범 제 10 조 도시 관리 법 집행 부서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조건과 절차에 따라 행정처벌, 행정강제 등 행정법 집행 행위를 실시해야 한다. 제 11 조 도시관리법 집행부는 건전한 일상적인 순찰제도를 세우고, 제때에 도시관리법, 법규 및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발견, 정정 및 조사해야 한다. 제 12 조 도시관리법 집행부는 위법사건을 조사하여 법에 따라 간이 절차를 적용해 처벌할 경우 즉석에서 처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일반 절차 처벌을 적용하는 사람은 입건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처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수한 상황으로 사건 처리 기한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시성관리법 집행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30 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 13 조 도시 관리 법 집행 부서는 위법 행위의 사실, 성격, 줄거리 및 사회적 피해 정도에 따라 법정 범위 내에서 행정처벌을 실시해야 한다. 위법 행위는 경미하고 제때에 시정하여,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지 않고,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다. 제 14 조 도시관리법 집행부는 법에 따라 행정강제조치를 실시해야 하며, 법률 법규를 정확하게 적용하고, 합법적인 방식을 선택하여 당사자의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위법 행위 줄거리가 뚜렷하거나 사회적 유해성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행정강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다. 제 15 조 도시관리법 집행부는 법에 따라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결정을 내리며 당사자에게 진술, 변론, 법에 따라 청문회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결정을 내릴 때 당사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