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에서 언급한 선박 등록증에는 선박 국적 증명서와 선박 소유권, 담보권, 광선 임대 등록증서가 포함됩니다. 제 5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해상 행정 위반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포함된다.
(1) 선박, 부동시설 소유자, 경영인의 안전관리질서를 위반하는 행위
(2) 선박, 부동시설 검사 관리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
(3) 선박, 부동 시설 등록 관리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
(4) 승무원 관리 질서 위반;
(5) 항해, 정박 및 운영 관리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
(6) 위험물 안전 감독 및 관리 질서 위반;
(7) 항해 안전 관리 질서 위반;
(8) 조난 선박 및 부동 시설 관리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
(9) 내륙 교통 사고 조사 및 처리 질서 위반;
(10) 선박 오염 방지 수역 감독 관리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 제 6 조 해사행정처벌의 시행은 합법, 공개, 정의, 처벌과 교육을 결합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7 조이 규정은 해상 규제 기관이 법에 따라 시행한다. 제 2 장 내하 해사행정처벌의 적용 제 8 조는 해사행정처벌을 실시하며 당사자에게 해사행정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제 9 조 같은 당사자가 두 개 이상의 해사 행정 위법행위를 실시하는 것은 각각 해사 행정 처벌을 주고 공동으로 집행해야 한다.
해사 행정 위법 행위를 실시하는 당사자에게 각각 해사 행정 처벌을 주어야 한다. 제 10 조 해사 행정 처벌의 시행은 해사 행정 위법 행위의 줄거리와 사회 피해 정도에 부합해야 한다. 제 11 조 해사 행정 위법 행위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행정처벌법 제 27 조의 규정에 따라 해사 행정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해야 한다.
(1) 해상 행정 위법 행위의 해로운 결과를 자발적으로 제거하거나 완화한다.
(2) 타인의 협박을 받아 해사 행정 위법 행위를 실시하는 것;
(3) 해사관리기관과 협조하여 해사행정위법행위를 조사하여 유공한 것이다.
(4) 법에 따라 행정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하는 기타 상황.
해사 행정 위법 행위는 경미하고 제때에 시정하여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지 않고 해사 행정 처벌을 하지 않는다.
본 조의 제 1 항에서 법에 의거하여 경해행정처벌이라고 부르는 것은 법정해사행정처벌폭 내에서 비교적 가벼운 해사행정처벌을 주는 것을 가리킨다.
본 조 제 1 항에서 법에 따라 해사행정처벌을 경감한다고 말하는 것은 법정해사행정처벌의 최소 범위 이하로 해사행정처벌을 주는 것을 가리킨다. 제 12 조 해사 행정 위법 행위 당사자는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해상 행정 처벌을 중히 해야 한다.
(1) 해상 행정 위법 행위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줄거리가 열악하다.
(2) 1 년 이내에 같은 해사 행정 위법 행위로 해사 행정 처벌을 받았다.
(3) 해상 행정 위법 행위를 강압하거나 유인한다.
(4) 법률, 행정법규는 해상 행정처벌을 중히 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본 조의 전항에서 언급한 중해행정처벌은 법정해사행정처벌 범위 내에서 주는 중해행정처벌을 가리킨다. 제 13 조 당사자의 같은 해사 행정 위법 행위에 대해 두 번 이상 벌금을 부과해서는 안 되는 해사 행정 처벌.
당사자가 해사관리기구가 규정한 기한과 요구 내에 해사행정위법행위를 시정하지 않은 것은 새로운 해사행정위법행위이다. 제 3 장 내하 해사 행정 위법 행위 및 행정처벌 제 1 절 선박, 부동시설 소유자, 경영인 안전관리질서 제 14 조 선박, 부동시설 소유자, 경영인이 내하 교통안전관리조례 제 6 조 (3) 항, 제 7 조 (3) 항에 위반된 선박은 국무원 교통행정주관부의 규정에 따라 갖추지 않았다 내하교통안전관리조례 제 65 조의 규정에 따라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654.38+0 만원 이상 654.38+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사람은 결항하거나 숙제를 중지하라고 명령한다.
본 조의 전항에서 언급한 선박은 선원이 없이 항행하며, 국무원 시 교통주관부의 규정에 따라 집행되며, 다음과 같은 상황을 포함한다.
(1) 선박의 최소 안전 배급 증명서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선원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선박의 최소 안전배급 증명서의 규정에 따라 충분한 수의 선원을 갖추지 못했다.
(3) "최소 안전 배급 증명서" 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4) 유효한' 최소 안전배급 증명서' 를 소지하지 않았다.
(5) 승무원은 유효한 승무원 직업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았다.
(6) 선원 당직 규정에 따라 선원 당직을 준비하거나 실시하지 않은 경우
(7) 승무원이 근무 중일 때 음주는 근무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
(8) 선원이 당직을 서고 있으며, 금지 약물을 복용하면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미친다.
(9) 국무원 시 교통부의 규정에 따라 선박에 선원이 없는 항해의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