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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의 유형과 용도
선하증권은 다른 각도에서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1) 선적된 선하증권이나 해운선하증권은 화물이 선적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분류되며, 운송회사가 화물을 지정된 선박에 실은 후 발급한 선하증권을 가리킨다. 이런 선하증권은 운송선명과 선적 날짜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미 수령한 운송선하증권은 운송회사가 운송인으로부터 운송할 화물을 받는 동안 운송인에게 발급된 선하증권을 가리킨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운송인, 운송인, 운송인, 운송인, 운송인, 운송인) 이 선하증권은 선적날짜도 없고 구체적인 선명도 없다. 국제무역에서, 일반적으로 이미 선적된 선하증권이어야 한다. "단일신용장통일관례" 는 신용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판매자에게 이미 선적한 선하증권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며 은행은 일반적으로 준비선하증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소 선하증권 (Clean B/L) 은 화물을 선적할 때 표면 상태가 양호하고 선하증권 발행의 끝에 손상, 포장불량 또는 기타 송금을 방해하는 주석을 추가한 선하증권을 말합니다. 불결한 선하증권이나 오손선하증권은 운송회사가 화물을 받은 후 상품의 외관이 불량하거나 흠이 있거나 포장이 파손된 선하증권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선하증권에는' 쇠줄이 느슨하다',' 포장이 불안정하다',' X 가 파손되었다' 등의 주석이 적혀 있다. 그러나 모든 배서 선하증권이 깨끗하지 않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국제해운협회는 195 1 에서 다음 세 가지 표시를 부정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나는 화물이나 포장이 불합격이라고 명시하지 않고' 낡은 포장',' 낡은 상자',' 낡은 통' 등만 표시한다. 둘째, 운송인이 화물의 성질이나 포장으로 인한 위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셋째, 운송회사가 화물의 내용, 무게, 부피, 품질 또는 기술 사양을 알고 있다는 것을 부인한다. 이 세 가지 내용은 이미 대다수 국가와 해운기구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신용장으로 지불할 때, 은행은 통상 불청결 선하증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화물이 선적 과정에서 손상되거나 포장이 불량할 때, 위탁인은 흔히 운송회사에게 선하증권에 주석을 달지 말고 운송회사에게 보증서를 발급해 "배상서" 라고도 하며, 운송인에게 화물파손과 운송회사가 발급한 깨끗한 선하증권으로 인한 모든 손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증한다. 운송회사는 판매자가 신용장 항목 하에서 순조롭게 송금할 수 있도록 선하증권을 발행할 것이다. 이런 보증서에 대해 일부 국가의 법률과 판례는 인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미국 법률은 사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증서의 사용은 구체적인 상황에 달려 있다.

(3) 기명 선하증권, 일명 수취인 고개 선하증권은 물품 수령 상황에 따라 분류되며 선하증권의 수취인란에 수취인의 이름을 적는 것을 가리킨다. 이런 선하증권은 선하증권에 지정된 수취인이 수거할 수 있을 뿐 양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명 선하증권은 선하증권 양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피하여 화물이 항상 화주의 손에 쥐고 있지만, 대표되는 화물의 양도와 유통의 편리함도 상실했다. 동시에, 은행은 기명 선하증권을 의급 문서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기명 선하증권은 국제무역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운송 가치가 높은 화물, 전시품, 원조 물자에만 사용됩니다. 빈 선하증권 (Open B/L) 또는 빈 선하증권 (blank B/L) 은 선하증권의 수취인 열에 특정 수취인의 이름이나 지시자가 지정되지 않은 빈 선하증권을 의미합니다. 무기명 선하증권의 양도는 어떠한 배서 수속이 필요하지 않으며, 선하증권 소지자는 선하증권만 제출하면 물건을 수거할 수 있다. 이런 선하증권은 쉽게 양도하거나 물건을 수거할 수 있지만, 일단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하면 화물은 쉽게 빼앗길 수 있다. 화물이 가져가지 않았더라도 선하증권을 제 3 자에게 양도하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선하증권은 국제무역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주문 선하증권은 선하증권의 수취인란에' 지시로' 를 기입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 신용장은 "누군가의 지시에 의거" 하거나 위탁인의 지시에 의거해야 하는데, 이것도 선하증권을 지시하는 것이다.

(4) 직접 선하증권은 운송 과정의 중계에 따라 분류된다. 화물이 선적항에서 선적된 후 목적항으로 운항하여 하역할 때, 환적할 필요가 없다. 이 조건에 따라 발급된 선하증권을 직접선하증권 또는 직접선하증권이라고 합니다 .. 운송선하증권은 선적항과 목적항의 이름만 나열하며' 환적' 이나' 항구에서 환적' 이라는 주석이 없다. 국제무역에서, 만약 신용장이 화물이 환적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면, 판매자는 반드시 운송회사가 발급한 직접선하증권을 얻어야 은행이 의결을 받을 수 있다. 운송선하증권 (transplant y B/L) 은 선적항에서 선적한 후 선박이 목적지항으로 직접 운항하지 않고 중도항에서 갈아타고 화물을 목적지항으로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건에 따라 발부된 운송 전 과정을 포함한 모든 선하증권을' 운송선하증권' 이라고 합니다. 환선 선하증권은 일반적으로 "××× × 항에서 배를 갈아타다" 라는 글자를 표기한다. 화물이 중도항에서 배를 갈아타기 때문에 화물 손상의 위험이나 기타 위험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배를 갈아타기를 기다리면서 도착 시간을 늦출 수도 있다. 따라서 구매자는 통상 직접 운송을 쟁취하고 신용장에 환적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운송 조건의 제한으로 인해, 때때로 배를 갈아타면 화물이 목적지항에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매매 쌍방이 동의한 경우에도' 운송선하증권' 을 사용할 수 있다. 전체 선하증권은 반드시 두 가지 이상의 운송 수단 (예: 육로, 해운, 항공 등) 으로 운송해야 하는 화물의 선하증권을 가리킨다. (). 전체 선하증권이라고 합니다. 위탁인이 위탁 수속을 처리하고 전체 운임을 지불한 후 제 1 운송회사가 발급한 것으로, 전체 운송이 포함되며 목적항에서 수거할 수 있는 선하증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선하증권을 채택할 때, 운송선하증권처럼, 제 1 항 운송회사나 그 대리인은 운송 수단의 변경과 운송 도중에 화물의 교환을 책임지고, 위탁인은 직접 손을 댈 필요가 없다. 선하 증권과 환적 선하 증권에는 전체 과정이 포함되어 있지만 선하 증권을 발행 한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은 일반적으로 선하 증권 조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운송중인 항해에서의 물품 손실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으며, 물품이 모든 운송 수단에서 제거되면 그의 책임은 종료됩니다.

(5) 전체 선하증권은 선하증권 내용의 복잡성에 따라 분류되며 복잡한 선하증권이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긍정적인 내용과 선하증권 뒷면 운송회사의 권리 의무, 위탁 화물 등 상세한 조항이 있는 선하증권을 말합니다. 단순 선하증권이라고도 하는 단순 선하증권은 선박 이름, 상품명, 부품 수, 중량 또는 부피, 선적항, 목적지항, 위탁인명 등 전체 선하증권 정면에만 필요한 품목을 보관하는 선하증권입니다. 선하증권 뒷면의 모든 조항을 생략했습니다. 간단한 선하증권은 전세선 아래의 간단한 선하증권과 정기선 아래의 간단한 선하증권으로 나눌 수 있다. 용선 계약 항목하의 약칭 선하증권은 용선 운송화물에 적용되며, 선하증권에는 "어느 달 어느 날 체결한 용선 계약에 따라 개설한다" 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이 선하증권은 전세 계약에 구속돼 완전한 독립서류를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은 일반적으로 이 선하증권과 협상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정기선 항목 아래의 약칭 선하증권은 일반적으로 선하증권의 편제를 간소화하는 데 사용된다. 이런 선하증권은 일반적으로 "본 선하증권 화물의 검수, 보관, 운송, 운송비는 우리 회사의 전 선하증권 앞면의 서면 조항과 예외 조항에 따라 처리됩니다. 완전한 선하증권은 우리 회사, 지사 또는 대리점에 보관되어 있어 위탁인이 수시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제은행 관례에 따르면, 이런 간략한 선하증권은 은행과 협상하는 데 쓸 수 있다.

(6) 다식 운송 선하증권 다식 운송 선하증권은 최근 몇 년간 그룹 운송, 특히 컨테이너 운송의 광범위한 발전에 적응하기 위해 채택된 새로운 운송 서류이다. 유엔 국제 화물 다식 연합 협약 (1980) 에 따르면 이런 다식 운송 문서는 다양한 운송 방식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데 사용된다. "멀티 모달 운송 운영자" 가 발행 한 문서는 물품이 그에게 인수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며 물품 운송의 전 과정에 대한 책임을 질 것입니다. "복합 운송 서류" 와 "복합 운송 선하증권" 은 모두 다양한 운송 방식을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지만, 양자는 매우 다르다. 우선, 적용 가능한 운송 수단의 경우,' 다식 운송 서류' 는 해운과 기타 운송 수단 (예: 육상과 해운, 항공 등) 으로 구성된 다식 운송에 적용될 수 있다. ), 해상 운송을 포함한 다른 운송 수단 (예: 육로 운송 및 항공 운송) 으로 구성된 복합 운송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전체 선하증권' 은 다르다. 그것은 해운과 기타 운송 수단으로 구성된 합동운송에만 적용된다. 둘째, 이 두 문서의 발행인의 책임도 다르다. 복합 운송 서류를 발행하는 복합 운송 사업자는 운송인으로서 운송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즉, 전체 운송 과정에서 복합 운송 운영자는 운송인의 책임 범위 내에 속하는 화물의 소멸과 손상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진다. "전체 선하증권" 은 다르다. 일반적으로,' 전 과정 선하증권' 발행인은 선하증권에 1 회만을 책임진다고 표기한다. 화물이 1 차에서 2 차로 이동했을 때, 그가 출하자 대리인의 지위에 있었다는 것은 2 차 운송회사가 출하자에게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외국에서는 일부 국가의 법률에 따르면' 다식 운송' 경영인은 반드시 정부 주관부에 비준을 신청하고 영업허가증을 취득해야 개업할 수 있다. "멀티 모달 운송 운영자" 는 일부 운송을 스스로 부담할 수도 있고, 어떤 운송도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다른 사람이 모든 운송을 책임지도록 안배할 수도 있다. 현재 국제해운업무에는 독점조직이 컨테이너선을 운영하고 있고,' 운송선하증권' 이라는 문서도 있는데, 일부는 이전의' 운송선하증권' 이나' 운송선하증권' 과 같다.

(7) 기타 범주의 연체선하증권은 판매측이 현지 은행에 결산서류를 제출한 날짜와 선적 및 출항 날짜와는 거리가 멀다. 은행은 보통 우편으로 서류를 보내며, 수취인이 선박이 목적지항에 도착하기 전에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선하증권이다. 게다가, 단일신용장 통일관행에 따르면 선하증권 발행일 이후 2 1 일 후에 은행에 제출된 선하증권도 연체입니다.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위탁인의 요구에 따라 실제 선적일 이전에 선하증권을 발행하여 신용장에 대한 선적일자 규정에 부합하여 신용장 항목의 결산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적일의 결정은 주로 선하증권을 발행한 날짜를 통해 증명된다. 선하증권 날짜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은행이 수취인에게 대금을 선불하고, 발송인에게 양도하고, 세관에 수입허가증을 발급하고, 해운화물보험계약이 발효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선하증권 발행일은 화물을 받은 기록과 이미 선적한 대부장의 영수증을 근거로 해야 한다. 수출업무에서, 때때로 신용장이 곧 만료되거나 제때에 선적할 수 없을 때, 송금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발송인은 부득불 선하증권을 사용해야 한다. 물론 국제무역관행과 자본주의 국가의 법률관행에 따르면 선하증권을 잘못 기입하는 것은 사기이며 불법이다. 따라서 되메우기 날짜의 선하증권은 가능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선하증권은 일명 무화물 선하증권이라고도 하는데, 신용장에 규정된 선적일과 의납일이 이미 도착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화물은 사정상 제때에 선적할 수 없고, 운송회사에 의해 수령되거나, 이미 개설되었지만 만재되지 않았으며, 위탁인이 보증서를 발행하여 운송인에게 이미 선적된 선하증권을 발급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예선하증권과 역선하증권은 같은 성질로, 일반적으로 수출회사가 어쩔 수 없이 응급처치를 해서 채택한 것이다.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이 두 선하증권의 사용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다.

선하증권에는 세 가지 주요 기능이 있습니다.

(1) 선하증권은 운송회사 또는 그 대리인이 발급한 화물 영수증으로, 운송회사가 선하증권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한다.

(2) 선하 증권은 권리 증명서입니다. 선하증권의 합법적인 소지자는 선하증권을 목적항으로 가지고 가는 선회사에서 물건을 수거할 수도 있고, 운송회사 선박이 목적항에 도착하기 전에 선하증권을 양도하여 화물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은행에 담보지불을 신청할 수도 있다.

(3) 선하증권은 화주와 운송회사 사이에 운송회사 계약을 맺은 증거이며, 운송회사와 화주가 쌍방의 운송 중 권리와 의무를 처리하는 주요 근거이다. 또한 선하증권은 운송 과정에서 화물을 취급하는 하역, 선적 및 인도 방면에서 운송비의 증빙으로 작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