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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법 집행 사건에서 법을 어떻게 조작하는가에' 2 단계 걷기' 원칙이 적용된다.
법이 적용되는' 2 단계 걷기' 원칙은 구체적인 법 집행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운영된다.

1, 일반 원칙 및 기본 규정이 적용됩니다. 우선 관련 법령의 일반 원칙과 기본 규정에 따라 사건의 법률 적용 범위와 기본 원칙을 판단한다. 이 단계는 일반적으로 법률 조항에 대한 문자 그대로의 이해와 해석을 포함한다.

2, 특정 상황과 실제 요구를 고려하십시오. 일반 원칙과 기본 규정 이후 구체적인 사건의 특수한 상황, 실제 필요, 합리성도 고려해야 한다. 이 단계에는 사건의 사실 조사, 증거 분석 및 합리적인 추론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법 집행 사건은 법 집행 기관 (예: 경찰, 검찰, 법원 등) 이 법 집행 과정에서 ) 법에 따라 규정에 따라 위법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하다. 법 집행 기관은 법률에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증거를 조사하고, 법에 따라 위법행위를 처리하고,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공익을 보호하고, 법률의 공정성과 공정성을 실현한다.

행정공익소송에서의 사법겸손 원칙의 발전은 다음과 같다.

1, 사법겸손 원칙: 해악행위가 도덕과 행정수단을 통해 처리될 수 있다면 형사수단을 통해 징벌적 구제를 더 이상 추구하지 않고, 이 이념이 발전함에 따라 민사재판 등 분야로 확대되는 것을 말한다. 행정 공익소송에서 검찰의 주동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검찰은 행정권력이 법에 따라 질서 정연하게 운영되는 것을 감독하는 법적 의무가 있지만, 합리적인 경계를 설정하지 않으면 권력이 통제력을 잃고 검찰권과 행정권 행사 범위를 혼동하기 쉽다.

2. 행정공익소송의 주요 목적은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고, 행정기관은 행정책임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지키는 법적 의무를 실현하는 것이다. 검찰이 권력 행사의 경계를 넘으면, 법률감독 속성과 헌법취향에서 크게 벗어난다. 동시에, 행정사무는 복잡하고 복잡하며,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분업의 정교함에 따라 점점 전문성과 기술성을 갖추게 되었다. 직권분배와 사법전문화 발전의 지향으로 검찰은 행정기관 자유재량권 범위 내의 사항을 재판할 때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지식비축이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 공익소송에서 사법겸손 원칙의 전개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3. 행정공익소송과 행정관리의 근본 목적은' 연결' 이며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국가기관 설정과 권력 모델이 다르기 때문에 임무를 수행하는 수단도 다르다. 권력 운영 모델을 확대하고 사회질서 관리와 국가기관 감독의 경향을 갖고 있다. 사법겸손성 원칙은 검찰권 겸손성과 일맥상통하며 행정공익소송에서의 도입과 운용은 주로 검찰이 공익감독 기능을 수행할 때 어느 정도 이성을 유지하고 검찰권을 행사하려는 충동을 억제하고 행정사무와 전문기술 문제 처리에 대한 행정기관의 초보적인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행정공익소송에서 검찰은 먼저 다음 관계를 선제하여 사법겸손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

1 은 사법겸손과 법감독과의 관계이다. 검찰이 행정공익소송에서 일정한 구속과 양보를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감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의 경계를 합리적으로 파악하고 사법기능을 충분히 조율하고 발휘하며, 사건의 조건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준을 합리적으로 확정하고 권력 운행 방식을 규범화하는 것이다.

2. 사법겸손과 적극적이고 온당하게 사건의 범위를 확대하는 관계이다.

3. 사법겸손 원칙의 의미는 일정한 보수의식을 지키는 것이고, 행정공익소송은 끊임없는 탐구와 보완 속에 있다. 그것은 시대와 함께, 특히 사건의 범위 확대에서 특정 시간에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의' 중재해 지역' 을 주시해야 한다. 적당히 겸손한 개념을 도입하면' 국가나 사회이익' 피해에 기반한 확장 모델을 구축하고 사법겸손과 혁신의 기술 균형을 추구할 수 있다. 우리는 지나치게 겸손하거나, 규칙을 고수하거나, 법리를 돌보지 않고, 과격하고 경솔해서는 안 된다. 사법겸손과 공익 수호의 관계다.

결론적으로 사법겸손 원칙은 국가나 사회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과 모순되지 않는다. 공익을 지키는 것은 사법겸손의 최종선이다. 검찰은 감독 직권을 이행할 때 이를 바탕으로 보다 정확한 감독 방식을 선택하고 행정공익소송제도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며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6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공평한 원칙을 따르고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