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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헌장" 이 왜 지역 에너지 협력기구의 전형인가?
5. 에너지 헌장-지역에너지협력기구의 전범 0 1 에너지헌장기구는 현재 정부 차원의 지역에너지협력에 힘쓰고 있는 국제기구로 서유럽 동유럽 구소련 국가 캐나다 일본 호주 등 52 개 회원국과 중국을 포함한 19 개로 구성된다 에너지 헌장 조약 (ECT) 을 핵심으로 회원국과 관찰자국이 에너지 관련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여 진정으로 개방적이고 평등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국제 에너지 시장의 형성을 추진한다.

에너지 헌장 조약' 은 에너지 분야의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 다자간 협정이며' 에너지 헌장' 의 영혼이자 기초이다. 에너지 투자, 운송, 에너지 효율성, 에너지 환경 및 에너지 공급 안전 분야에서 모든 당사자 간의 에너지 무역과 협력을 위한 좋은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주요 조항의 시행은 유라시아 에너지 수출국, 에너지 수입국, 통과국 간의 협력을 위한 국제법의 기반을 제공하고 유라시아 다자간 에너지 협력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이행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세계 에너지 무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에너지 운송 증가, 대중 교통의 지리적 상황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으며 대중 교통의 신뢰성은 정치, 경제, 기술 등의 위험에 점점 더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유럽 에너지 헌장 통과 운송 의정서" 는 양자간 및 다자간 운송 에너지 수송을 위한 국제 법률 기반을 제공하여 국제 운송 노선의 원활함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국제 에너지 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에너지 헌장 조약' 은' 유럽 에너지 헌장' 을 기초로 발전했다. 199 1 년 서명한' 유럽 에너지 헌장' 은 소련 등 중동유럽 국가와 서방 국가 간의 에너지 문제에 대한 상보적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치적 약속이지만 법적 효력이 없다.

이후 3 년간의 협상 끝에 유럽 에너지 헌장을 토대로 모든 구소련 국가, 이전에 중앙계획경제체제를 시행했던 중동유럽 국가, 일본, 호주, 노르웨이, 터키, 스웨덴을 포함한 49 개국, 유럽연합의 모든 회원국이 6 월 5438+6 월 0994+2 월

세계 최초의 법적 구속력 있는 다자간 투자 보호 협정인' 에너지 헌장 조약' 은 개방적이고 비차별적인 국제 에너지 시장 설립을 위한 전례 없는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 그 내용은 석유, 가스, 석탄, 재생 에너지 등 다양한 에너지 자원을 포괄하며 에너지 투자 보호, 무역 운송, 효율성 및 관련 에너지 분쟁 해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원국의 국제 에너지 협력 분야와 국제 에너지 시장의 이익을 포괄적이고 효과적이며 공정하게 보호한다.

(1) 조약은 국가가 에너지 관련 상업 활동을 수행할 때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주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제공한다. 둘째, 에너지 재료와 관련 설비의 무역에서 관무총협정/세계무역기구 (관무총협정/세계무역기구) 의 지침을 따른다. 셋째, 에너지 및 에너지 제품의 운송 안전을 보장한다. 넷째, 협상, 전문가 위원회 조정 및 국제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 다섯째, 에너지 오염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을 장려한다.

(2) 에너지 보호 투자와 관련하여 조약은 다음을 규정하고있다.

첫째, 조약의 모든 국가는 안정적이고 평등하며 투명한 투자 환경을 구축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그 핵심은 비차별 원칙에 있다. 모든 외국인 투자는 국민대우를 받아야 하거나, 외국 자본 주입국보다 다른 당사자나 다른 제 3 국에 주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 (비교적 좋은 사람이 우선한다). 둘째, 외국 투자국이 조약 의무를 위반하면 투자회사나 정부는 국제중재법원에 정부를 기소할 수 있다. 셋째, 투자자는 주요 직원을 고용하여 투자 활동에 종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넷째, 투자자가 외자국가에서 자연재해, 무장 폭동 또는 재산 몰수로 인한 손실은 보상을 받거나 비차별적 대우를 받아야 한다. 다섯째, 외국 자본 주입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회사가 세후 이윤을 경화폐로 다른 나라로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 조약은 이 조항을 대출자의 권익 보호, 증권 보호, 소송 결의안 완성에 관한 조항과 동등하게 대우한다.

(3) 에너지 운송 분야에서 이 조약은 모든 회원국이 다자간 및 선진 석유, 가스 및 기타 에너지 운송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자유 운송 및 차별 금지 원칙을 준수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계약국은 운송 시설의 사용 및 설립과 관련하여 비차별 원칙을 채택할 의무가 있으며, 불합리한 지연, 제한 또는 과세와 같은 어떤 수단으로도 자유운송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서로 다른 출발점, 목적지, 소유자의 에너지 물자와 제품에 대해 차별해서는 안 되며, 가격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둘째, 계약국은 관련 실체가 에너지 운송 시설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더 많은 계약국을 위해 봉사하는 에너지 운송 시설을 개발하고 운영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셋째, 당사국이 제공하는 에너지 원자재와 제품 운송 및 에너지 운송 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에서, 운송 원자재와 제품에 제공되는 대우가 자국으로 운송되거나 운송되는 원자재와 제품에 대한 대우보다 낮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기존 국제협정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넷째, 기존 운송 시설이 상업 조건 하에서 운송 수송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 당사자들은 새로운 운송 능력의 건설에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다 (조약 부속서는 특히 전환 국가가 특정 기간 내에 이 의무를 중단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다섯째, 대중 교통 국유권은 운송 시설의 건설 또는 개조를 허용하지 않으며 대중 교통 운송 규모를 확대한다. 그러나, 이 경우, 그것은 계약국에 상술한 조치가 자국의 에너지 시스템의 안전과 효율성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상세한 논거를 제공해야 한다.

여섯째, 운송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어느 정부도 운송 수량을 중지하거나 줄일 수 없다.

일곱째,' 에너지 헌장' 사무총장은 중매인을 임명하여 분쟁을 중재할 권리가 있다.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없다면 임시 운송료를 징수할 수 있다.

(4) 헌장 조약에 따르면 양측은 유엔 국제무역법위원회 (UNCITRAL) 또는 스톡홀름 ICC 국제중재원을 선택해 투자 분야 중재를 진행할 수 있다. 국가와 다른 나라의 자연인 또는 법인 간의 투자 분쟁은' ICSID 협약' 에 따라 국제중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5) 에너지 효율을 촉진하는 한편, 동시에 서명하고 발효된' 에너지 효율 및 관련 환경 문제에 관한 조약 및 의정서' 는 계약국들이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제정하고 에너지 효율의 꾸준한 발전을 촉진하며 에너지 생산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 투명성을 높이고 이 분야의 과학 연구 성과 교류를 강화할 것을 제창한다.

게다가 헌장은 최고 지도자와 의사결정기구가 대표대회라고 규정하고 있다. 총회 상설 사무국은 벨기에 브뤼셀에 있다. 대회는 정부 간 조직이며, 모든 계약국은 대회 회원이다. 대회는 매년 두 차례의 정기회의를 열어 계약국 간 에너지 협력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조약과 관련 의정서의 집행을 요약하고 가능한 에너지 관련 서류와 초안을 연구 토론하며 사무국의 업무와 재무 계획을 비준한다. 동시에, 총회는 각 관련 분야의 업무를 처리하고 각 대회 전에 정기적으로 실무 그룹 회의를 개최하는 투자, 무역, 교통, 에너지 효율에 관한 4 개 실무 그룹을 설립할 것이다.

에너지 헌장 조약' 은 1998 년 4 월 발효된 이후 석유수출국기구 등 국제기구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국제 주요 에너지회사의' 헌장' 에 대한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하면서' 에너지 운송 의정서' 협상의 성공을 확보하고 글로벌 에너지 협력의 양성 발전과 국제적 영향력을 크게 촉진시켰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200 1 년 에너지 헌장 대회 관찰자가 되어 2002 년 옵서버를 헌장 사무국에 파견해 업무에 참여했다.

에너지 헌장 조직의 웹사이트는 http://www.enchcharter.org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