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현 () 인민정부는 농촌 인거환경위생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사회 자본이 농촌 환경 위생 인프라 건설과 운영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하다.
시, 현, 농업 농촌, 농촌 진흥, 생태 환경, 재정, 발전 개혁, 위생, 주택, 도시 건설, 자연자원, 수도, 임업, 초원, 교통, 공안, 문화, 스포츠, 라디오, 텔레비전, 관광 등 관련 부문 제 5 조 향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 농촌 서식지 환경 위생 업무를 책임지고 구체적인 환경위생 관리 방법을 제정하고 환경위생 관리 책임을 이행한다. 제 6 조 촌민위원회는 본 지역의 인거 환경 위생의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농촌 정원 환경 위생은 주민의 책임이다. 도시화 지역의 환경위생은 부동산 서비스 업체가 책임지고, 재산이 없는 것은 촌민위원회가 책임진다. 기업사업단위는 본 지역의 환경위생을 책임져야 한다.
시장, 전시, 집회, 음식 등 상업장소의 환경위생은 경영자나 주최자가 책임진다. 거리 광장, 도로, 임대, 들판, 수역 등 환경위생 관리가 필요한 공공지역은 촌민위원회가 책임진다.
촌민위원회는 촌규민약 제정, 목표관리책임서 서명 등을 통해 농촌 주민의 인거환경 보호의식을 확립할 수 있다. 관련 기관과 개인에게 환경위생 관리 업무를 잘 하도록 독촉하다. 제 7 조 촌민 위원회는 농촌 인거 환경 위생 청결 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안정된 농촌 청결 팀을 설립하여 인구 규모, 업무 범위 및 노동 강도에 따라 청소 인원을 합리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제 8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농촌 서식지 환경 위생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마을 용촌의 모습과 농촌 환경 위생을 파괴하는 행위를 설득, 제지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 9 조 각급 인민정부는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등 전통 매체와 뉴미디어를 이용하여 농촌 인거 환경 홍보 작업을 전개해야 한다.
촌민위원회는 인터넷, 방송실, 문화활동실, 흑판보, 촌무공개란 등을 이용해 농촌 환경위생 업무를 홍보해야 한다. 제 10 조 시, 현 () 인민정부는 농촌 인거환경 인프라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a) 급수, 전력 공급 및 배수 시설;
(2) 도로 및 녹화 시설;
(c) 가정 하수, 가정 쓰레기, 건설 폐기물, 배설물 처리 시설;
(4) 가축 배설물, 죽은 가축, 농작물 짚, 농업 투입물을 처리하는 시설;
(e) 농촌 생활 환경 위생과 관련된 기타 인프라.
농촌 서식지 환경 위생 인프라 건설은 국가와 성의 관련 기준과 기술 규격에 부합해야 한다. 제 11 조 농촌 거주 환경 위생 인프라 * * * 는 필요에 따라 지역을 가로질러 건설하여 중복 건설을 피할 수 있다.
인프라 관리자는 자체적으로 인프라를 관리하거나 제 3 자에게 관리를 위임하여 인프라의 정상적인 작동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각급 인민 정부는 현지 경제 조건, 지리적 위치 등 실제 상황에 따라 농촌 특징에 적합한 생활쓰레기 분류와 자원화 이용을 추진해 농촌 주민들을 쓰레기 분류로 유도하고 쓰레기 수집, 환적 및 처분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농촌 생활쓰레기 현장 분류 감량과 재생자원 재활용을 추진하다. 제 13 조 현 인민 정부는 농촌 생활 하수 처리 계획을 편성하여 처리 범위, 처리 방식 및 배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하수 처리 시설과 배합 덕트장치를 총괄적으로 건설해야 한다. 농촌 생활 하수는 도시 하수망에 포함될 수 있고, 도시 하수 처리 관망에도 포함되어야 한다. 도시 하수망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는 것은 하수 집중 처리 시설을 세워 배출 기준에 도달해야 한다. 제 14 조 농촌 주민의 일상생활 연료 잡화 등. 질서 정연하게 마당에 보관해야 한다. 촌민위원회의 규정은 요구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쌓아 두어야 한다. 제 15 조 짚 연소 금지 정책은 아직 밭에 반납되지 않은 짚을 포장하여 밭을 종합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달리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농업 생산에서 발생하는 그루터기, 껍질, 부스러기는 산산조각 내고 밭에 반납하고 유기비료를 생산하는 등 자원화 활용 방식을 통해 처분할 수 있다. 제 16 조 농업 생산자는 농약, 비료, 농막 등 농업 투입품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농업 생산자, 농업 경영자 및 관련 부서는 국가, 성,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농약, 비료, 농막 등 농업 투입물에 대해 중앙 집중식 회수, 저장, 운송 및 처분을 실시하여 환경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