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에서 직공은 고용인 단위와 노동관계를 맺은 노동자 (도시 취업에 들어간 농촌 노동자, 이하 농민공 포함) 를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권익은 근로자와 고용인이 노동관계의 수립, 존재, 해지 및 종결 과정에서 법에 따라 누리는 권익을 가리킨다. 제 3 조 근로자의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각급 국가기관은 직원들을 보호하고 지지하며 각종 법적 수단을 통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한다.
근로자는 국가 법률과 사회 공덕을 준수하고, 국가와 단위의 재산을 아끼고, 노동 규율을 준수하며, 생산 임무와 업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 4 조 시, 구현 (자치현)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근로자의 권익 보장 업무에 대한 통일된 리더십과 조정을 강화해야 한다.
인적자원과 사회보장 행정부는 근로자의 권익 보장을 책임진다.
안전생산감독, 위생, 공안, 경제정보, 사법, 공상, 세무 등 행정관리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인적자원과 사회보장 행정부에 협조하여 직공 권익 보장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노조는 근로자의 권익을 대표하고 보호하며, 법에 따라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감독한다.
노조는 고용주와 관련 부서가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근로자의 권익 보장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정의견과 건의를 제출하고 답변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제 6 조 고용 단위는 법률, 규정 및 규정의 규정에 따라 직원의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근로자의 권익 침해 행위를 고발하고 고발할 권리가 있다. 제 2 장 노동경제권익 보호 제 7 조 근로자는 법에 따라 동등한 취업을 누리고 직업, 노동보수, 휴식휴가, 안전위생보호를 선택할 권리를 누리고 있다. 사회 보험 및 혜택을 누릴 권리 법에 따라 노동 쟁의를 처리할 권리와 법령에 규정된 기타 노동권과 경제권을 누리다. 제 8 조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직원과 노동관계를 맺고,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직원과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노동 계약 문건은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 쌍방이 각각 보유한다.
노동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고용인 단위는 노동자를 계속 사용하며, 한 달 이내에 서면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노동계약 시범문은 시 인적자원과 사회보장 행정부에서 제정한다.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들이 노동계약 시범문을 사용하도록 장려하다. 제 9 조 고용인 단위는 직원을 위한 노동 서류를 만들어 직원 노사 관계 관련 자료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고용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현지 구현 (자치현) 공공취업 서비스 기관에 가서 고용신고를 해야 한다. 제 10 조 고용 기관은 모기지, 보증, 보증금, 주식, 기금 모금 또는 기타 명목 비용을 납부할 수 없으며 주민등록증, 임시체류증, 졸업장, 직업자격증 등의 증명서를 채용과 채용의 조건으로 압류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직원들에게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직원들은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계약을 요구하고, 고용인 단위는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14 조 제 2 항의 규정에 부합한다.
(2) 모범 근로자, 성 () 급 이상 선진 근로자 또는 전국' 5 월 1 일' 노동 메달 수상자. 제 12 조 근로자 노동 계약은 규정된 의료 기간, 휴업 유급 기간 또는 여직원 임신 기간, 출산 기간, 수유기 만료, 계약 기간이 규정된 의료 기간, 휴업 유급 기간 또는 여직원 특별 보호 기간 만료까지 연장된다. 법률, 규정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된다. 제 13 조 근로자는 30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로자는 수습기간 내에 3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통지하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 근로자는 노동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노동 계약에 따라 노동 보호 또는 노동 조건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2) 노동 보수를 제때에 전액 지급하지 못한다.
(3)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4) 고용인의 규칙과 제도가 법률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훼손한다.
(5)'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26 조 제 1 항에 규정된 상황으로 인해 노동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6)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타 상황.
고용주가 폭력, 위협 또는 불법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노동을 강요하거나, 고용주가 불법으로 지휘하고, 모험작업을 강요하여 근로자의 인신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즉시 노동계약을 해지하도록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