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과로 티베트족 자치주 티베트 불교 사무조례.
과로 티베트족 자치주 티베트 불교 사무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 시민의 종교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종교의 조화와 사회적 조화를 보호하고, 티베트 불교사무관리를 규범화하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중화인민공화국민족지역자치법',' 국무원' 종교사무조례',' 청해성 종교사무조례',' 과로티베트족자치주 자치조례' 에 따라 결합한다 제 2 조 자치주, 현 (이하 현)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는 법에 따라 국익과 사회이익과 관련된 장전 불교 사무를 관리한다.

자치주의 장전 불교 사무는 등급관리와 속지 관리의 결합, 정부의 법관리와 절 자영업을 결합하는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제 3 조 자치주의 모든 불교 조직, 불교 활동, 교직원 및 종교 시민들은 헌법,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자각적으로 국가 통일, 민족 통일 및 사회 안정을 지켜야 한다. 티베트 불교 사원은 폐지된 봉건 특권과 사원 간의 예속 관계를 회복하거나 변장하여 회복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티베트 불교를 이용하여 국가안전, 공공안전, 사회관리질서 방해, 시민의 인신권리와 민주적 권리 침해, 공공재산 침해 등의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티베트 불교를 이용하여 국가 행정, 사법, 교육, 결혼, 가족계획 등의 제도의 집행과 과학기술의 보급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티베트 불교를 이용하여 농목민과 자영업자의 생산 경영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티베트 불교 사무는 독립자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외국 세력과 개인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제 2 장 정부 관리 및 서비스 제 6 조 자치주, 현, 향민 정부는 티베트 불교 사무에 대한 관리와 서비스를 강화하고 절 인프라, 문화재 보호, 치안연합방지, 의료위생, 치안 등을 관리, 감독 및 서비스해야 하며, 티베트 불교 문화의 전승과 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제 7 조 자치주, 현인민정부, 향민정부의 종교사무부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티베트 불교 교직원과 신도들에게 헌법, 법률 법규, 민족 종교 정책의 선전교육을 실시한다.

(b) 티베트 불교 사원의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인쇄물 및 시청각 제품을 정기적으로 감독하고 검사한다.

(3) 티베트 불교 사원의 관련 문제를 조율하고, 사원들에게 각 항목의 내부 관리 제도를 건전하게 개선하고, 교직원들이 법에 따라 각 불교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독촉한다.

(4) 티베트 불교 사원 직원의 훈련, 육성 및 교육을 지원한다.

(5) 절 민주관리위원회와 대중감독평의위원회의 교체 선거 업무를 지도하다. 제 8 조 자치주, 현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서비스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잘 해야 한다.

(a) 건설, 국토자원부는 티베트 불교 사원 인프라 건설을 현지 인프라 건설 계획에 포함시키고, 티베트 불교 사원의 토지 사용 등록을 규범화하고, 관련 서류 작성을 돕는다.

(b) 공공 보안, 문화, 언론 및 출판, 소방 및 기타 부서는 사원 보안, 화재 및 문화 관리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교직원의 가계 등록 및 출입국 관리를 강화하고 티베트 불교 사원의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및 간행물 관리를 규제하며 티베트 불교 사원이 문화 유물 발굴, 식별 및 보호 작업을 잘 수행하고 티베트 불교 활동 장소에 대한 화재 안전 검사를 정기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도와야합니다.

(3) 보건, 민정, 사회보장 등의 부서는 법률 및 정책 규정에 따라 교직원 의료, 사회 구제, 연금 보험 등의 보장 제도를 건전하고 보완해야 한다.

(4) 공상, 문화, 관광, 위생 등의 부서는 티베트 불교 사원에 종교 문화 관광을 설립하고 상점, 인쇄, 진료소 등의 경영 활동을 설립하는 것을 지지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 3 장 불교협회 제 9 조 불교협회는 불교교직원과 종교시민으로 구성된 법에 따라 등록된 사회단체이다. 제 10 조 불교 협회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헌법, 법률 및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법률, 규정 및 정관의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합니다.

(b) 티베트 불교 교직원과 신도들에게 애국주의 교육, 민족 종교 정책 교육, 법제 홍보 교육을 실시한다.

(3) 관련 법률, 규정 및 정책에 따라 티베트 불교 교직원의 신분을 검토, 인정 및 철회한다.

(4) 활불 환생 영동의 수색과 감정, 활불 환생의 학습, 수행, 교육 및 관리 업무를 지도한다.

(5) 티베트 불교 활동 장소의 교육 활동을 지도한다.

(6) 티베트 불교 문화의 학술 연구 및 교류를 조직한다.

(7) 본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티베트 불교 교직원과 신도들의 의지와 요구를 반영하고 의견과 건의를 제출한다. 제 11 조 불교협회는 내부 자료성 간행물을 작성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비준 수속을 이행해야 한다. 제 4 장 절 민주관리위원회와 대중감독관평위원회 제 12 조 장전 불교 사원은 절 민주관리위원회 (이하 민관위) 를 설립해야 한다. 관리위원회 위원은 5 ~ 9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 5 년 동안 연임할 수 있다. 특수한 경우, 현지 현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의 동의를 거쳐 교체 선거를 앞당기거나 연기할 수 있다.

민관회 구성원은 애국, 법 준수, 정의, 불교 지식과 조직 관리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교직원과 신교 시민 중에서 높은 위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민관위는 현지 현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와 향민정부의 관리를 받아들이고 불교협회가 종교사무에 대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