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는 매매, 임대, 대출 시 어떻게 대리를 구성합니까? 계약법' 제 49 조에 따르면 행위자는 대리권이 없거나 대리권을 초월하거나 대리권이 종료된 후 피대리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상대인은 행위자가 대리권을 가지고 있고 대리행위가 유효하다고 믿을 이유가 있다. 이 조항은 계약 행위에서 대리에 대한 규정이다.
상대인이 행위자가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즉 대리인의 인정을 표명하는 것이다. (존 F. 케네디, 믿음명언) 일반적으로 대리를 표견하는 유일한 구성요건은 상대인이 대리할 권리가 없는 발생에 대해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객관적인 측면과 주관적인 측면을 포함: 객관적으로 상대에게 행위자가 대리권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는 객관적인 상황이 있어야 한다. 주관적으로 상대인은 선의와 잘못이 없어야 한다. 즉 상대인이 대리인을 대리할 권리가 없는 대리행위가 대리권이 부족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선의이다. 상대방의 이런 무지는 그의 소홀함이나 태만 탓으로 돌릴 수 없다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그러므로 믿을 만한 판단은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고수해야 한다. 즉, 표견대리를 믿을 이유가 있는 이유는 행위자의 표의행위가 피대리인의 표의행위와 같고 외관상 흠이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대리인의 소개서, 위탁서, 도장 또는 고정사무원, 장기 업무왕래, 거래습관 등이 있다. 이 정보에 대한 심사와 판단에 따라 제 3 자는 거래 대상을 선택할 때 명확하고 소홀하지 않다. 또 계약 상대자를 판단할 때 판단하는 시간 기준은 당시 행동이어야 한다. 그리고 외부 객관적 기준과 대리인의 외부 객관적 기준은 기본적으로 일치해야 한다. 하나는 실제 위탁이고, 하나는 내부 관계의 허위 위탁이다.
그러나, 재판 관행에서, 명백한 사법기준이 다른 현상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건축 자재 매매 계약 분쟁사건에서 일부 판결은 건축 자재가 관련 기업 시공 현장으로 배달되어 건물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제 3 자는 관계자의 행동 구성표가 대리인을 본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관계자가 계열사를 위해 건축 자재를 구매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필자는 이 판결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건의 성격, 용도, 흐름은 계약 상대인과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제 3 자의 청구권은 관련 당사자와의 매매 계약에 따른 채무를 근거로 한 것이지, 실물청구권이 아니라, 회수 효력이 없다. 따라서 대상의 성격 대신 의미를 표현하려면 대상의 흐름 대신 거래 주체로 주체를 판단해야 한다. 법률에 규정된 구성요건과 다른 대리 유형에 따라 증거를 결합해 구체적 사건에서 대리관계의 외연을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정의해야 한다. 신분의존이 있다고 해서 구성 대리인으로 추정해서는 안 되고, 관계의 위법성 때문에 모든 거래에 대해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대리제도의 입법 목적은 주로 선의의 무고한 상대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제 3 자를 구제하는 동시에 대리인의 이익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대리인의 행위자가 대리권이 없다는 것을 표견하기 때문에, 그의 행동은 제 3 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피대리인에게도 손해를 끼쳤다.
구성 테이블이 프록시를 보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만약 행위자가 대리인을 표견하기 전에 피대리인이라는 이름으로 계약 상대와 업무 왕래를 했고, 그 계약이 대리인의 승인을 받았거나 명확하게 추인받지 않고 이행된다면, 행위자는 이때 대리권이 없지만, 거래습관적으로 볼 때, 상대인은 행위자가 피대리인의 뜻에 따라 상대와 계약을 맺었다고 선의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 이 경우 표는 대리가 일반적으로 성립되는 것을 나타낸다. 둘째, 거래의 성격상 본 대리 계약과 관련된 표지물이 대리인과 계약 상대자가 체결한 이전 계약의 표지물과 동일하거나 비슷하거나 대리인의 경영 범위에 속할 경우, 표지물의 거래량, 지불 방식, 인도 방식이 이전 거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경우 계약 상대측은 선의의 표견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셋째, 거래 간격의 관점에서 볼 때, 이번 거래가 이전 2 ~ 3 개월 동안 한 번, 그리고 이번 거래가 지난번 거래시간보다 길어서 상대자가 의뢰인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면 대리인의 적용은 신중해야 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거래명언) 넷째, 행위자가 발급한 위임장을 나타내는 각종 서류를 보면 대리인은 일반적으로 의뢰인 (자연인) 의 위임장과 관련 의뢰인의 신분증을 필요로 한다. 의뢰인은 의뢰인 법정대표인 신분증, 법정대표인 위임장, 의뢰인 영업허가증, 조직기관 코드증, 관련 자질증명서 등을 갖추어야 한다. 기관의 위임장에는 대리인의 업무, 대리 허가증, 대리 기한뿐만 아니라 법정 대리인의 개인 도장이나 서명도 명시해야 한다. 쌍방이 이전에 거래를 한 적이 있는데, 상술한 내용은 완전히 구비되지 않았지만 대리인이 계약을 이행한다면, 계약 체결은 상술한 내용을 갖추지 못하지만, 계약 상대측은 여전히 대리행위가 진실하고 유효하다고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 구성표는 대리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첫 번째 업무 또는 거래 건수가 적거나 거래의 대상이 다르고 대리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고 행위자가 발행한 대리인 서류가 완전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을 신중하게 적용해야 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거래명언) 다섯째, 계약 이행 방면에서 계약이 체결된 후 누가 상대와 계약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도 표기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다. 대리인이 계약을 이행한 경우, 구성 표는 대리인을 참조하십시오. 행위자가 계약을 이행하는 것은 대리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고객이 계약을 이행하는 중요한 표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이 주제를 전달했는지 여부 다양한 송장이 고객이 발행했는지 여부; 3. 고객이 발행한 송장에 표시된 표기물이 계약 표기물과 일치하는지 여부 4. 계약 상대자가 의뢰인을 위해 대금을 지불했는지 여부 5. 계약 상대자가 의뢰인에게 계약 표지물의 가격을 지불했는지 여부. 6. 의뢰인과 계약 상대자가 계약 이행에 대해 직접 협상을 진행했는지 여부. 셋째, 대리인을 표견할 수 없는 몇 가지 일반적인 상황: 첫째, 다른 사람의 소개서, 계약 전용장 또는 민상행위가 공인된 공백계약을 도용하는 경우, 계약 상대자가 유효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대리인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둘째, 다른 사람의 소개서, 계약 전용장 또는 공인이 찍힌 공백계약을 차용하는 것은 민상행위에 속한다. 행위자와 대리인의 행위는 위법이기 때문에 표견대리를 구성할 수 없고, 대출자와 행위자는 행위의 결과에 대해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표: 대행자의 요소 참조:
1. 표견대리인은 대리인의 표면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즉, 표견대리인은 피대리인의 이름으로 활동하여 제 3 자와 민사관계를 맺어야 한다. 표는 대리를 대리의 일종으로 볼 때, 반드시 대리의 표면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리가 아니라 대리와 제 3 인 간의 민사법률 관계를 표견하여 쌍방에만 법적 효력을 발휘하고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
2. 대리인과 제 3 인 사이의 민사행위를 표견하려면 반드시 성립된 유효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행위자는 상응하는 민사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진실을 나타내고, 내용은 법률이나 사회공익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3. 객관적으로 제 3 자에게 표견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게 하고, 제 3 자가 주관적으로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을 형성해야 한다.
4. 제 3 자는 선의와 무과실이어야 한다. 즉, 제 3 자는 행위자가 대리권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주의로 대리권이 없는 행위자를 대리권이 있는 사람으로 쉽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가 대리권이 있다고 믿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교장선생님은 주관적으로 과실이 있다.
만약 행위자가 대리인으로 나타나기 전에 피대리인이라는 이름으로 계약 상대인과 업무 왕래를 한 적이 있다면, 대리인은 그 계약을 인정하거나 명시적으로 추적하지 않으면, 행위자는 이때 대리권이 없다.
특정 연락처가 대리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계자가 대리인의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리인의 허가가 대리권인 경우, 대리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특정 연락처가 대리인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선의의 제 3 자가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잘못 판단한 경우, 대리를 구성하는 표를 구성할 수 있다.
표견대리는 대리할 권리가 없다. 표견대리인은 행위자와 선의의 제 3 인의 대리행위를 가리킨다. 행위자는 대리권이 없지만, 자신의 행동으로 선의의 제 3 자가 대리권이 있다는 것을 믿고 법적 결과를 부담할 수 있다. 계약법' 제 49 조는 "행위자는 대리권이 없거나 대리권을 초월하거나 대리권이 종료된 후 피대리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맺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상대인은 행위자가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 대리행위가 유효하다 "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통칙 제 63 조는 "시민, 법인은 대리인을 통해 민사 법률 행위를 실시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대리인은 대리 허가 범위 내에서 피대리인의 이름으로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하고 피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 행위에 대해 민사책임을 진다. "
은행 모기지 계약은 본인이 처리하지 않고 대리를 구성하는가? 질문: 심가는 한 목장을 경영하고 50 마리의 양질의 육우를 사육한다. 자금 부족으로 나는 은행에 대출을 신청했다. 심가는 언니 심이의 주민등록증, 결혼증명서, 주택재산권증, 심이의 사장을 은행에 제시하고 심이의 집을 50 만원 저당 잡았다. 은행 심사 후 요구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담보등록을 하고 심의에게 50 만원 대출을 지급했다. 대출이 만료된 후, 심가는 기한 내에 상환할 수 없었고, 은행은 담보권 행사를 요구했다. 이때 심의는 그가 담보대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변호사에게 물어보십시오: 쉔 지아 (Shen Jia) 가 대리인을 만나는 테이블을 구성합니까? 은행은 쉔 이순신 (Shen Yi) 의 집에 대한 모기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A: 본 사건 구성표는 대리를 참조하고, 은행은 심이의 집을 담보로 잡을 수 있다. 대리인의 구성은 반드시 세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첫째, 행위자는 대리가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민사행위를 실시한다. 둘째, 상대인은 선의여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잘못이 없어야 한다. 주관적인 선의란 상대인이 알 수 없거나 알 권리가 없는 대리인이 실제로 대리권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외적 현상으로 볼 때, 그는 행위자가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 무과란 상대인의 무지나 알 수 없는 것을 의미하며, 소홀함이나 태만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겸손명언) 셋째, 행위자와 상대인이 맺은 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므로 철회해야 한다. 이 경우 위에서 언급한 첫 번째와 세 번째 요구 사항이 분명히 충족되었습니다. 관건은 두 번째 요구, 즉 상대인이 주관적으로 선의와 잘못이 없는지 여부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상대은행은 주관적으로 선의로, 잘못이 없어 이 요구에 부합한다. 사건의 경위에 따르면 심가는 언니 심의부부의 주민등록증, 결혼증명서, 주택재산권증, 심의의 사장을 은행에 제시하고 심의의 집을 담보대출로 50 만원을 제시했고, 은행은 심사를 거쳐 규정 준수를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은행은 심가가 대리권이 없다는 것을 모르거나 알아서는 안 되며, 심가에게 대리권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쉔 지아 (Shen Jia) 가 제공 한 문서가 완전하고 진실하며 요구 사항에 부합하기 때문에 은행은 과실이나 태만함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원문에 따르면 주민등록서류와 상술한 증명서는 분실될 수 있다. 이 서류들을 보유하는 것은 은행이 심가와 그의 아내가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구성하지 않는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실생활에서는 주민등록증 등 개인증명서를 분실할 가능성이 있지만 부부 쌍방의 신분증, 결혼증명서, 부동산증, 개인도장이 동시에 분실되어 한 행위자의 손에 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나 불가능하다. 상대인의 주관적인 선의와 무과실 요구를' 극히 드물다' 와' 불가능하다' 로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Shen Jia 와 Shen yi 는이 사건의 가까운 친척입니다. 요약하자면, 본 사건의 대구은행은 심가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런 신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과실이나 태만함이 없고, 주관적으로는 선의적이고 잘못이 없다. 따라서 본 사건의 구성표는 대리를 참조하고, 심의는 이 담보에 대한 무지에 대한 변명은 지지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