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는 본 성 행정 구역 내 농업기계의 과학 연구, 생산, 경영, 보급, 사용, 교육 훈련 및 감독 관리에 적용됩니다. 제 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농업기계화 사업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농업기계화 촉진 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재정지원, 국가가 규정한 세제 우대정책 및 금융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여 농업기계화 자금 투입을 점진적으로 늘리고 시장메커니즘의 역할을 발휘하여 농업기계화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향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농업 기계화 촉진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기계 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농업기계화 촉진 업무를 담당한다.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농업 기계화를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 5 조 성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농업 기계 과학 연구, 교육, 생산 등의 단위를 조직하여 기초성, 관건, 공익성 농업 기계 과학 연구에 종사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현지 농업생산 수요에 적응하고 중요한 보급가치를 지닌 농업기계 신제품, 신기술 단위, 개인에 대한 재정 지원이나 장려를 해야 한다.
농업기계과학연구단위와 과학기술자들이 기술양도, 기술청부, 기술입주 등을 통해 농업기계화 과학연구 성과의 전환을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 6 조 성 농업 기계 행정 주관부는 농업 발전 계획과 농업 생산의 필요에 따라 농업 기계화 연구 개발 프로젝트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성급 발전개혁, 과학기술부는 농업기계화 R&D 프로젝트를 과학기술발전계획과 연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성급 재정부는 국가 규정에 따라 경비보장을 잘 해야 한다. 제 7 조 성 농업기계 행정 주관부는 성 재정, 발전개혁부서와 함께 농업구조조정 촉진, 자연자원과 생태환경 보호, 농업신기술 보급, 농업기계 갱신 가속화 원칙에 따라 성 인민정부가 보급을 지원하는 선진 농업기계 제품 카탈로그를 확정해 공표하고 정기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전항의 목록에 등재된 제품은 농업기계 생산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해야 하며, 성급 농업기계실험감정기관을 통해 선진적, 적용, 안전, 믿을 수 있는 감정으로 농업기계보급 감정증을 취득해야 한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농업 지역에 농업기계화 시범기지를 건립하여 농민과 농업생산 서비스 조직이 선진적이고 적용 가능한 농업기계를 사용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제 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농업기계기술보급기구 건설을 강화하고 기술보급시설을 보완하며 농민과 농업생산경영조직에 무료 공익성 농업기계기술보급 훈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요구 사항은 동일한 수준의 재정 예산에 포함됩니다.
농업 기계 과학 연구, 교육, 생산 단위 및 과학 기술 인력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농업 기계 기술 보급 서비스 활동을 전개하다. 제 10 조 농민과 농업생산경영조직에 보급된 농업기계 신제품, 신기술은 보급 지역에서 시험을 거쳐 선진성과 적용성을 입증해야 한다.
농업기계 신제품, 신기술의 보급은 농민과 농업생산경영기구의 의지를 존중하고 현지 농업생산 발전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 11 조 농업 기계 생산, 유지 보수, 운영 등. 국가 표준이나 업계 표준을 집행해야 한다. 국가 표준이나 업계 표준이 없는 경우, 성 표준화 행정 주관부는 필요에 따라 지방 표준을 조직해야 한다. 상술한 기준이 없으면 기업은 기업 표준을 세워야 한다. 제 12 조 농업기계 생산자는 인신안전을 보장하는 요구에 따라 생산된 농업기계제품에 안전보호장치, 경고표지, 중국어 경고설명을 설치해야 한다. 제 13 조 농업기계 판매자는 입고 검사 검수 제도와 판매 기록 준비 검사 제도, 제품 합격증 확인 등의 로고를 건립하고 집행해야 한다. 제 14 조 농업기계 생산자, 판매자는 자신이 생산하고 판매하는 농업기계 제품의 품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애프터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15 조 농업기계 수리에 종사하려면 국가가 규정한 관련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상응하는 범주와 등급의 농업기계 수리 기술 합격증을 취득해야 농업기계 수리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농기계 정비원이 상응하는 직업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야 직장에 나갈 수 있다. 제 16 조 농업기계직업기술감정기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농업기계수리업계의 특수직종과 기술직종에 대한 직업기술평가와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제 17 조 성 농업기계 행정 주관부는 농업기계 사용자의 불만과 농업생산의 실제 요구에 따라 특정 유형의 농업기계 제품의 적용성, 안전, 신뢰성 및 애프터서비스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농업기계생산자, 판매자는 농업기계검사감정기관에 의뢰해 생산, 판매하는 농업기계제품의 적용성, 안전성, 신뢰성을 평가해 농민과 농업생산경영기구가 농업기계를 구매할 수 있도록 참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