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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진시 소비자 권익 보호 조례 (20 18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과 관련 법률, 법규를 근거로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소비자는 본 시 행정 구역 내에서 생활소비를 위해 상품을 구매, 사용 또는 서비스를 받는 합법적인 권익을 국가 관련 법률, 규정 및 본 조례의 보호를 받는다.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 관련 법률, 규정 및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본 조례에 언급된 상품과 서비스에는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품, 경품 또는 무료 서비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 2 장 소비자의 권리와 경영자의 의무 제 3 조 소비자는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및 관련 법규에 규정된 각종 권리를 누리고 있다. 제 4 조 경영자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와의 약속이나 소비자에게 약속한 약속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여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경영자와 소비자의 약속이나 소비자에 대한 약속은 법률과 법규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경영자는 소비자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며, 대중 앞에서 모욕, 비방, 구타, 심문해서는 안 되며, 소비자의 몸과 소지하고 있는 물건을 수색해서는 안 되며, 소비자를 처벌하는 가게 고지를 붙여서는 안 된다. 제 6 조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소비자의 개인,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 지방 또는 업계의 강제성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국가, 지방 또는 업계의 강제성 기준이 없는 경우 소비자의 개인, 재산 안전을 보호하는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 7 조 경영자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소비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그 경영장소, 서비스시설, 점포 인테리어, 상품 진열 등은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소비자의 인신, 재산 안전을 보호하는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제때에 숨겨진 위험을 없애야 한다. 위험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의 경우, 시설, 장소의 올바른 사용 방법 및 위험 예방 고려 사항을 설명하거나 명시하는 경고 표시를 눈에 띄는 위치에 설정해야 합니다. 제 8 조 아슬아슬한 엔터테인먼트 프로젝트에 종사하는 경영자는 소비자의 인신안전을 보장하는 기술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안전시설, 필요한 구조대원과 시설을 갖추고 그에 상응하는 응급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 9 조 경영자는 제공된 상품이나 서비스에 소비자의 개인, 재산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결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고 관련 소비자에게 통지하며 피해의 발생이나 확대를 막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시장감독관리 등 관련 행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미 판매된 상품은 리콜될 것이다. 제 10 조 경영자가 소수민족이 사용하는 특수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고 소수민족의 풍속 습관을 존중해야 한다. 제 11 조 경영자가 미성년자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나이, 지능 특성, 특수한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미성년자 소비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과 서비스 또는 미성년자 소비에 적합하지 않은 시간에는 경영자가 미성년자에게 제공하거나 개방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경영자는 경영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알고 있는 소비자 정보에 대해 기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소비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공개할 수 없습니다. 제공된 상품 및 서비스와 무관한 소비자 정보는 수집할 수 없습니다. 제 13 조 경영자는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소비자들에게 추가적인 불합리한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소비자의 뜻에 따라 상품이나 서비스를 병행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운영자가 판매하는 상품은 정가를 명시해야 한다.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사전에 소비자에게 서비스 품목, 서비스 방식 및 요금 기준을 명시해야 합니다.

경영자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상품가격과 서비스비용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는 지불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 15 조 경영자가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할 때, 명확한 언어를 사용하고 소비자의 문의에 진실한 답변을 주어야 한다. 제 16 조 경영자는 계약 형식 조항을 작성하며,'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소비자의 중대한 이익에 대한 내용은 경영자가 미리 제시하고 설명해야 한다. 경영자는 소비자의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거나, 소비자 책임을 가중시키거나, 경영자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해서는 안 되며, 계약 형식 조항과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거래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는 전항의 규정이 소비자에게 불공평하고 불합리하며 경영자가 제공한 계약 형식 조항의 사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계약 약정 조건을 충족하는 상업광고, 통지, 성명, 점포고시 등은 계약 형식 조항에 속한다. 제 17 조 경영자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가 관련 규정이나 상업 관행에 따라 소비자에게 송장, 구매 증명서 또는 서비스 서류를 발급해야 한다.

소비자는 경영자에게 산지증명서와 유료목록을 제공할 권리가 있으며, 경영자는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거절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는 경영자에게 송장, 구매 증명서 또는 서비스 서류에 상품이나 서비스의 실제 상황을 기록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경영자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제 18 조 경영자가 판매하는 상품은 품질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수리, 교체, 반품을 책임져야 한다. 상품의 품질 문제로 소비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것은 마땅히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국가와 본 시는 보증, 교체, 반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거나 경영자가 소비자와 약속한 경우 경영자는 규정이나 약속에 따라 보증, 교체, 반품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경영자와 소비자는 보증, 교체, 반품의 기한과 범위를 약속할 수 있지만 국가나 본 시에서 규정한 기한과 범위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교체된 상품의 보증, 교체 및 반품 기간은 교체일로부터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