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말하는 구체적인 지방국가기관은 우리나라의 현 단계에서 헌법과 입법법에 의해 확정된 규범성 법률 문건을 제정할 수 있는 지방국가기관과 권한에 따라 입법할 수 있는 지방국가기관을 가리킨다. 법에 따라 헌법, 법률, 규정 및 권한 부여 결정에 규정된 입법 권한, 절차 및 기타 요구 사항을 말합니다. 효과는 행정 구역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며,' 행정 구역 범위 내' 와 같지 않다. 전자는 본 행정 구역의 모든 지역에서 효력이 유효하거나 본 행정 구역의 일부 지역에서 효력이 유효함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후자는 어떤 법률도 행정 구역 전체에서 유효하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사실 모든 법률이 행정구역의 모든 분야에서 유효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자가 후자보다 더 정확하기 때문이다. 규범성 법률 문서는 각종 형식의 지방입법의 총칭이다. 현재 중국에서는 지방법규, 지방정부 규정, 자치조례, 단행조례, 특별행정구 법률 및 기타 규범성 법률 문서, 권한주체가 제정한 지방행정구에 적용되는 효력이 있는 규범성 법률 문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방입법은 중앙입법과 관련된 입법이며, 국가 전체의 입법의 중요한 측면이다. 많은 국가의 지방 입법 자체는 다종, 다층적 입법으로 구성된 체계이다. 중국의 지방입법은 일반 지방입법, 민족자치지방입법, 특구 지방입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구입법에는 경제특구입법과 특별행정구입법이 포함된다. 일반 지방입법과 민족자치지방입법에는 서로 다른 수준이 있다.
우리나라 지방입법의 의미에 대해 아직 몇 가지 흔한 오해가 있다. 첫째, 지방입법의 주체에 대해 좁거나 넓은 의미로 이해하거나, 지방입법을 국가권력기관으로 취급하거나, 지방입법의 주체를 전부 혹은 과다한 지방국가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둘째, 지방입법의 형식에 대해 좁거나 넓은 의미로 이해하고, 지방입법을 지방법규를 생성 및 변경하는 활동으로 간주하거나, 지방국가기관의 모든 규범성 문서가 지방입법의 형태라고 생각한다. 셋째로, 우리는 지방입법의 행정구역 범위와 법률의 유효 범위에 대해 좁거나 지나치게 넓은 이해를 하였으며, 성급 또는 현급으로 확대하였다. 지방입법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오해를 해소해야 한다. 첫째, 지방입법은 지방적이다.
지방입법의 주체는 지방국가기관일 수밖에 없다. 중앙국가기관은 지방입법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중앙국가기관이 지방문제를 해결하는 법규를 제정한다 해도 전국인민대표가 제정한 홍콩 특별행정구 기본법과 같은 입법활동은 지방입법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지방입법의 임무는 지방문제, 특히 입법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고 중앙입법은 해결할 수 없거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지방입법은 뚜렷한 지방특색을 가질 수도 있고 가질 수도 있는데, 그 기본 원칙 중 하나는 지방현실에서 출발하여 지방특색을 유지하는 것이다. 지방입법의 유효 범위는 본 행정 구역으로 제한된다.
둘째, 지방입법은 비교적 복잡하다. 일반적으로 지방입법은 중앙입법보다 복잡하다.
첫째, 지방입법이 처리해야 할 관계가 비교적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려면 최소한 6 가지 관계, 즉 헌법과 법과의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한다. 행정 규정과의 관계 부서 규정과의 관계 지방 정부 규정과의 관계 상하 지방정부와 그 상설 기관과 지방성 법규의 관계. 민족자치지방이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는 것도 자치조례와 단행조례와의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한다.
둘째, 지방입법이 조정하는 사회관계는 더욱 구체적이고, 개괄적으로 규정한 사항은 더 많다. 중앙입법에 적합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지방입법에 의해 해결되고 복잡성도 가중되고 있다.
다시 한 번, 각지의 경제, 정치, 문화의 불균형 발전은 지방 입법을 다채롭게 할 뿐만 아니라 복잡하게 만든다. 물론 지방입법은 더 복잡하다. 지방입법의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어떤 지방입법이 아니라 중앙입법보다 더 복잡하다.
셋째, 지방입법은 종속적이고 자치적인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한편, 지방입법은 중앙입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차적인 위치에 있으며, 일반적으로 중앙법규를 근거로 하거나 그것과 상충할 수 없다. 입법 기능의 경우, 지방입법은 일반적으로 중앙의 법률법규를 집행할 책임이 있다. 중국에서는 지방입법도 중앙법규를 보완하고 중앙입법을 위해 미리 경험을 쌓는 임무가 있다. 한 국가법제통일의 원칙은 지방입법의 체제, 법률의 형식이나 연원 및 기타 관련 방면이 중앙입법과 조화를 이루도록 요구하고 있다.
한편, 지방입법은 국가입법체계의 일환으로 상대적으로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있다. 지방입법이 존재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지방입법의 형태로 지방사회관계를 조정하고 지방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독립입법은 중앙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지방정부도 현지 여건에 따라 법제통일을 견지하거나 병행하는 전제하에 법제, 법률 형식, 연원 등에서 독자적으로 자신의 스타일을 형성할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지방입법의 종속성이 더 중요하다. 다른 나라에서는 자치가 더 중요한 속성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 두 가지 속성이 똑같이 나누어져 있다. 우리나라의 현 단계에서 지방입법은 중앙입법에 종속되고, 지방입법은 상급지방입법에 종속되는 것이 더 중요한 속성이다. 지방입법이 속성과 자치속성의 이중성을 인식하려면 두 가지 일방성을 방지해야 한다. 하나는 지방입법이 중앙입법에 종속적인 면만 보고, 지방입법을 단순히 중앙입법을 위한 시행, 보충, 축적 경험으로 여기고, 시야가 좁고, 보수성을 인식하고, 지방입법은 적극성과 적극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첫째, 지방의 특수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지방입법을 국가법제 대국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순수한 지방활동으로 간주하고, 편협한 지방주의 진흙 구덩이에 빠진다.
넷째, 도시 입법은 지방입법에서 점차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도시, 특히 현대생활에서 중요한 도시의 중요한 지위는 지방입법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을 결정한다. 한 도시의 발전은 사회 문명 발전의 상징이다. 현대 사회에서 도시는 일반 지역보다 훨씬 무겁고 복잡한 조직과 경제, 문화 등의 업무를 관리하는 책임을 지고 있으며, 정치, 경제, 법제, 과학, 문화, 교육, 거주의 중심이 되고 있다. 도시와 농촌의 일체화 과정,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없애는 과정은 주로 더 많은 마을의 도시화 과정이다. 미국 인구의 약 3 분의 2 와 영국 인구의 5 분의 4 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과 더불어 도시 자체의 인구 밀도가 높고, 사회 분업이 세밀하며, 생활 속도가 빠르고, 갈등이 많고, 문제가 복잡하다는 특징이 더해져 도시, 특히 중요한 도시의 지방 입법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서방 국가의 시의회는 일반적으로 지방입법권이 있다. 중국은 예로부터 농업입국을 했지만, 오늘날 도시의 발전 속도도 상당히 상당하다. 도시 (함시현 포함) 거주 인구는 거의 4 억 명에 달하며, 공농총생산액은 전국의 85% 이상을 차지한다. 도시의 중국 사회 생활에서의 지위와 역할이 날로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도시 경제 체제 개혁의 상황이 점차 전체 개혁의 성패의 관건이 되었다. 따라서 도시 지방법도 필요하고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