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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견관리조례
제가 여러분께 가져온 양견관리조례의 모범문입니다. 독서를 환영합니다.

양견관리조례 1. 이 공동체는 개를 기르는 것을 제창하지 않는다.

2.' Xi 제한양견조례' 에 따르면 개인양견은 양견인의 집에서 사육해야 하고, 양견인은 자각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3. 양견인은 본 규정이 공포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개를 데리고 관리처에 등록해 양견등기표를 작성해 부동산 관리처가 공안파출소에 연락하여 수속을 밟아야 한다.

4. 견류 동물은 매년 개주인부터 축목수의행정관리부에 이르기까지 면역검역을 실시하고, 개에게 광견 백신을 주사하고, 동물건강면역증명서를 취득하며, 관련 증명서자료를 부동산관리처에서 검사하고, 복사본을 제출한다. 동물 위생 면역증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육할 수 없다.

5. 동네 간선도로, 아동놀이공원, 광장 등 업주 행사장 30 미터 이내나 중대휴일, 동네행사 기간 동안 개를 산책시켜서는 안 된다. 개를 산책시킬 때는 노인,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를 피해야 한다.

6. 독한 개, 대형견, 짖는 개를 사육해서는 안 되며,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개를 사육해서는 안 된다.

7. 개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갈 때 개에게 개 사슬을 매야 하고, 성인이 끌고 가야 하고, 개 주인은 쓰레기봉투를 휴대해야 하며, 수시로 개 배설물을 치우고 자신의 화장실로 가지고 가서 처리해야 한다.

여덟째, 양견은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개 짖는 소리가 다른 사람의 휴식에 영향을 미칠 때, 견주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제지해야 한다.

9. 광견병을 앓고 있거나 광견병으로 의심되는 개에게 양견인은 제때에 축목수의행정관리부와 위생방역부 검사를 실시해 광견병을 진단한 개에 대해 법에 따라 무해화 처리만 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광견병, 광견병, 광견병, 광견병, 광견병, 광견병, 광견병)

10. 개는 다른 사람에게만 해를 끼칠 뿐, 개주는 피해자의 의료비 및 기타 상응하는 민사 책임을 모두 부담하고, 부상자의 기타 손실을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11. 양견구 내에서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하며, 모든 책임은 양견인이 부담해야 한다. 12. 개가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견인은 자발적으로 위로태도를 취하고, 자신의 개를 구속하거나 처리하고, 분쟁을 가라앉혀야 한다.

양견관리규정 제 1 조는 양견관리를 강화하고, 양견행동을 규범화하고, 시민의 인신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며, 사회공공질서와 시용환경위생을 보호하고, 법률과 법규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시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시 행정 구역 내에서 견류 양식, 거래, 서비스 및 관리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본 시 양견관리는 양견인의 자율성, 정부 부처의 엄격한 관리, 공공감독의 원칙을 따른다.

제 4 조 본 시의 각급 인민정부는 본 규정의 시행을 조직할 책임이 있다.

공안부는 본 시 양견관리의 주관 부문이다. 축목수의사, 도시관리행정법 집행 (종합법 집행), 상공업, 위생 등의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양견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주민 위원회는 정부 관련 부처와 협조해 양견관리를 잘 하고, 법에 따라 양견으로 인한 이웃 분쟁을 중재해야 한다.

주민위원회나 업주위원회는 본 주거구 양견관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법에 따라 주민협약을 제정하고 시행을 감독할 수 있다.

견업협회, 애완동물협회, 동물보호단체 등 사회단체와 조직은 회원들에게 양견법규를 준수하고 양견지식을 보급하며 정부 관련 부처가 법문명양견의 홍보교육 활동을 전개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제 6 조 본 시 순환고속도로 내 지역은 양견중점관리구 (이하 중점 관리구) 로, 순환고속도로 외 지역은 양견일반관리구 (이하 일반관리구) 로 불린다.

현 (시, 구) 인민정부가 결정한 바에 따르면 일반 관리 구역 내의 도시화 관리 구역은 중점 관리 구역에 따라 관리될 수 있다.

제 7 조는 중점 관리 구역과 일반 관리 구역에서는 개만 면역제도를 실시하고, 중점 관리 구역에서는 개만 등록제도를 실시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중점 관리 구역에서 면역등록이 되지 않은 개 한 마리를 사육해서는 안 되며, 일반 관리 구역에서 면역등록이 되지 않은 개 한 마리를 사육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합법적인 신분증과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가진 개인은 개를 키울 수 있다.

문화재 보호 단위, 위험물 보관 단위, 중요한 창고 단위, 동물 공연 단위, 군대, 공안, 과학 연구, 의료 위생 등의 단위는 일의 특수한 요구로 개를 키울 수 있다.

개인과 단위는 자신의 주택이나 지역 내에서만 개를 키울 수 있지만 기관, 기업사업 단위, 병원의 사무실과 생산 서비스 지역, 유치원, 학교 교육구, 학생 기숙사 지역 (이하 금양구) 에서는 개를 키울 수 없다.

제 9 조 중점 관리 구역에서는 맹인이 맹도견과 심한 지체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보조견을 사육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형견과 독한 개를 개인 사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대형견과 독한 견의 키, 신장길이 기준은 개인이 사육하는 것을 금지하고, 시 공안부서가 축목수의부와 함께 확정하여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 후 발표한다.

제 10 조 중점 관리 구역에서는 공안과 목축수의부가 각 지구에 합동사무실을 설립하고 합동사무를 실시하여 양견인의 개면역 및 등록 수속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합동 사무실은 마땅히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11 조 중점 관리 구역 내의 개는 개마리를 획득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초기 등록과 면역 수속을 밟아야 한다. 이듬해부터 매년 연간 등록과 면역 절차를 처리한다.

제 12 조 중점 관리 구역 내에서 개인이 개만의 초기 등록, 면역 수속을 처리할 때는 개를 데리고 다음과 같은 자료를 사실대로 제출해야 한다.

(a) 개는 출처 증명서만 가지고 있다.

(2) 호적부, 임시 체류증, 신분증 등 합법적인 신분증;

(3) 양견장소의 주택 소유권 증명서, 주택 임대 계약 또는 기타 합법적인 거주지 증명서.

맹도견, 불구견을 사육하는 사람은'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증' 도 제출해야 한다.

제 13 조 중점 관리 구역, 단위는 개만의 초기 등록, 면역 수속을 처리할 때 다음과 같은 자료를 사실대로 제출해야 한다.

(a) 개는 출처 증명서만 가지고 있다.

(b) 단위 코드 인증서 또는 영업 허가증;

(3) 양견장소, 개우리, 개집 등 관리시설과 개만의 용도, 종류, 수량에 대한 서면 증명서;

(d) 해당 안전 관리 시스템 및 전임 조련사 목록.

경찰견을 기르면 서면 설명과 경계 지역도도 제출해야 한다.

제 14 조 공안과 목축수의부는 다음 절차에 따라 초기 등록과 면역 수속을 밟아야 한다.

(1) 공안부는 양견인과 개만 제출한 자료를 심사한다.

(2) 합격한 후 목축수의부는 개에게 건강검진만 하고 광견병 백신을 주사하고 전자라벨을 이식한다.

(3) 공안부는 양견인과 개만을 등록하고 양견인에게 양견등록증, 호표, 양견수첩을 발급한다.

전자 라벨에는 양견인의 이름, 개만의 위치, 개만의 수, 광견 백신 주사 시간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 15 조 양견인은 연간 등록과 면역 수속을 할 때 양견등록증과 번호표를 제출해야 한다. 공안과 목축수의부는 건강견에 대한 등록과 면역을 해야 한다.

제 16 조 공안부는 마땅히 설립해야 한다.

제 17 조 등록된 개는 양도, 증여, 분실, 사망, 또는 중점 관리 지역으로 이주할 뿐이며, 원양견은 취소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중점 관리 구역 내에서 양견의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양견인은 변경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양견등록증, 번호표 파손, 분실, 양견인은 재발급해야 한다.

개만 죽는 사람은 반드시 축목수의부로 넘겨서 무해화 처리를 해야 한다. 무해화 처리장은 축산 수의사 부서에서 설치하였다.

제 18 조 외국인이 개를 데리고 본 시에만 머무르는 경우, 개는 현급 이상 목축수의부에서 서명한 동물 검역과 면역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며, 중점 관리 구역에 3 개월 이상 머물며 본 규정에 따라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9 조 중점 관리 구역 내의 개는 관리 서비스료만 납부해야 한다. 소형 관람견, 관리서비스료 첫해 개당 400 원, 이후 매년 200 원; 다른 개, 관리서비스료 첫해 개당 800 원, 앞으로 매년 400 원입니다.

맹인안내견과 심한 지체장애를 가진 장애인 보조견을 사육하고 관리서비스료를 면제합니다.

제 20 조 양견관리서비스료는 양견주관부에서 청구한다. 수거한 견관리서비스료만 시 재정에 납부하고 재정예산관리에 포함시켜 견면역만, 견만 등록 등 관리서비스 비용을 사용하고 관련 부서의 감독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21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 양견도 사회공덕을 준수해야 하며, 공익과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방해하거나 침해해서는 안 되며, 이웃과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개만을 버려서는 안 된다.

중점 관리 구역에서 개를 기르는 것도 반드시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a) 등록지 내에서만 모집할 수 있다.

(b) 대형견, 독한 개는 사육하거나 묶어두고, 일이 필요치 않으면 사육장을 떠날 수 없다.

(3) 개 짖는 것이 다른 사람의 휴식에 영향을 줄 때,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제때에 제지해야 한다.

(4) 개만 출가하면 개만 등록증을 휴대해야 한다. 양견은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는 견인줄 (끈) 견인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과 차량을 적극적으로 피해야 한다. 가장 긴 끈 (끈) 은 1.5 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5) 개를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탈 때 러시아워를 피하고 개에게 입을 씌우거나 개를 개우리나 개주머니에 넣어야 한다.

(6) 개를 데리고 여객택시 이외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여객택시를 탈 때는 반드시 운전자의 동의를 구하고 개를 개우리와 개주머니에만 넣어야 한다.

(7) 개를 데리고 정부기관, 학교, 유치원, 병원 (애완동물병원 제외), 공원, 명승지, 열사릉원, 광장, 전시관, 박물관, 도서관, 과학기술관, 영화관, 경기장, 지역사회체육관, 대합실에 들어갈 수 없다

(8) 개를 데리고 샘물이나 운하 등 공공수역에서 목욕이나 수영을 해서는 안 된다.

(9) 개가 집밖에 나갈 때, 개주인은 적시에 개만 배출하는 배설물을 제거해야 한다.

제 22 조 공안부는 유기한 개, 소유되지 않은 개, 다친 개, 몰수 (잠시 압류) 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개 수용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공안부는 무주 건강견의 입양 상황을 사회에 발표할 수 있다.

제 23 조 일반 관리구 내 양견의 경우, 개주인은 개마리를 획득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개에게 광견병 백신만 주사하고, 목축수의부에서 발급한 견만 면역증명서를 받고, 매년 개에만 면역을 해야 한다.

제 24 조 견류 양식장, 견류 거래시장, 견류 서비스기관은 동물방역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법에 따라 상공업등록에서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중점 관리구, 샘물 보급구, 식수원 보호구역에 견양식장을 설치해서는 안 되고, 중점 관리구역에 대형견, 독한 개 거래시장을 설치해서는 안 되며, 견양식장, 견류 거래시장 밖에서는 견류 거래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판매하는 개는 목축수의부에서 발행한 동물 검역 증명서와 견류 면역 증명서만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 25 조 양견인은 광견병 증상만 있는 개를 발견하거나 의심하는 사람은 제때에 목축수의과에 보내 검사해야 한다.

목축수의부는 검역이나 검사 시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개를 억류하고 검역할 권리가 있다. 광견병을 앓고 있는 개 한 마리를 발견하면 법에 따라 포살 조치를 취하고 개 한 마리의 시체를 무해하게 처리해야 한다.

광견병 전염병이 발생할 때는 법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제 26 조는 본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비판, 만류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부서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보를 접수하는 부서는 제보자를 비밀로 해야 한다.

공안, 목축수의사, 도시관리행정법 집행 (종합법 집행), 상공업 등은 제보 장려제도를 세우고 제보 전화를 발표하고 24 시간 중점 관리구역의 제보를 접수해야 한다. 그 책임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항은 제때에 관련 부서로 이송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 27 조 양견인이 기르는 개는 다른 사람에게만 해를 끼칠 뿐, 양견인은 즉시 부상자를 의료위생기관에 보내 의료비를 지불하고, 곧 부상당한 개를 견수용센터로만 보내 축목수의부에서 검역해야 한다. 책임자는 의료비, 검역비 등 민사 책임을 법에 따라 부담해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28 조 본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공안부서에서 처벌한다.

(a) 사육금지구역에서 제 8 조 제 3 항 규정을 위반하거나 제 9 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개 한 마리를 몰수하고 개당 개인당 5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부대에 20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2) 제 7 조 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점 관리 구역에서 개만의 초기 등록과 연간 등록을 처리하지 않고 개당 개인당 5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부대에 2,0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잠시 견만을 공제하고, 시한 재등록 수속을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등록 수속을 하지 않으면 개는 몰수될 것이다.

(3) 제 17 조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 및 등록 취소 절차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 개당 200 위안의 벌금이 부과된다.

(4) 제 21 조 제 2 항 (1) 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등록장소에서 개를 키우지 않고, (3) 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대형견, 독한 개를 가두지 않거나, 비업무적 이유로 사육장을 떠나, (4) 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개가 짖는 것은 다른 사람의 휴식에만 영향을 미친다. 규정 (5) 을 위반하고, 규정 시간 및 기타 요구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7) 항을 위반하고, 개를 데리고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8) 항의 규정을 위반하며, 개를 데리고 샘, 수로 등 공공수역에서 목욕하고, 수영을 하고,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것을 허락한다. 경고를 통해 시정하지 않거나, 개가 다른 사람만 협박하도록 방치하면,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개를 내쫓고 다른 사람에게만 해를 끼치는 것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5) 제 24 조 규정을 위반하여 중점 관리구, 샘물 보급구, 식수원 보호구역에 양견장을 개설하고, 개만과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5 천 원 이상 2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29 조 본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것은 축목수의부에서 처벌한다.

(1) 본 규정 제 7 조 제 2 항 규정을 위반하여 중점 관리 지역에서 개만 면역되지 않은 경우, 잠시 개만 압수하고 5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며, 시한부로 개만 면역하도록 명령했다. 연체 된 면역되지 않은 개는 몰수됩니다. 일반 관리구에서는 개만 면역되지 않고, 개만 잠시 억류하고, 1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며, 시한부로 개만 면역하도록 명령했다. 기한이 지나도 개에게 면역을 하지 않은 사람은 개 한 마리를 몰수한다.

(2) 본 규정 제 17 조 제 2 항 규정을 위반하여, 사망견은 목축수의부로 처리되지 않고,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기한이 지난 것은 시정하지 않고, 2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목축수의부는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처벌 결과를 동급 공안부에 복사해야 한다.

제 30 조이 조치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도시 관리 행정 법 집행 (종합 법 집행) 부서에서 처벌한다.

(1) 제 21 조 제 2 항 (9)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때에 개를 청소하지 않은 사람은 청소를 명령하고 양견인에게 5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2) 제 24 조 규정을 위반하여 도시도로와 광장에서 견류 거래에 종사하는 사람은 개만과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500 원에서 20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도시 관리 행정법 집행 (종합법 집행) 부서는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처벌 결과를 동급 공안부에 복사해야 한다.

제 31 조 중점 관리 구역 내에서 개를 기르는 개인은 2 년 내에 본 규정 위반으로 행정처벌을 3 회 이상 받은 것으로, 그 개는 공안부서에서만 몰수되고, 5 년 이내에 개를 키울 수 없다.

제 32 조 당사자가 공안부서나 다른 행정부에서 한 양견관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33 조 양견관리의 관련 부서와 그 직원들이 직권 남용, 직무 태만, 편애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나 상급 주관 부서에서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