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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입세한 후 국내 택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중국이 WTO 에 가입함에 따라 국내 많은 부문의 개방은 명확한 시간표를 가지고 있으며, 택배업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사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기 전부터 중국 택배업의 국제업무는 이미 외자에 개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입세는 이 업계의 개방에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전반적으로 WTO' 서비스무역총협정' 은 최혜국 대우 원칙, 투명성 원칙, 독점 서비스 부문, 보조금에 관한 규정으로 중국 택배업의 법률 환경과 시장 환경을 형성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의 구체적인 약속으로 볼 때 외자에 대한 규제는 가입일의 약속보다 엄격해서는 안 되며, 어떤 핑계도 새로운 규제를 실시하기 어렵고, 기존 개방이 공고해졌다. 시장 접근과 국민대우 약속은 택배업의 대외개방을 더욱 심화시켰고, 특히 국민대우 공약은 대외개방과 내부개방을 하나로 융합시켜 낡은 체제를 바꾸는 합력을 형성하여 우리나라 독점업계의 개혁개방을 크게 촉진시켰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에서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택배업에 관한 세계무역기구의 규칙과 원칙.

WTO 는 일련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다자간 협정을 바탕으로 한 기구이며,' 서비스무역총협정' (이하' GATS') 은 이러한 다자간 협정 중 하나이다. 이 협정은 다자간 무역기구 역사상 첫 번째 서비스 무역 및 투자 프레임워크를 수립했으며, 일반 의무, 서비스 무역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 양도 양식 (이하 양도표), 첨부 파일, 장관 결의 4 부로 구성되어 있다. 택배업계의 관점에서 볼 때, GATS 의 다음 원칙과 규정은 전 세계 운영 환경과 관련이 있다.

1 의 범위입니다. GATS 함수 재정의

우편 서비스가 GATS 표준에 속하는지 여부는 우편 부문의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택배업체들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원칙적으로 GATS 는 우편 부서를 포함한 모든 서비스 부서를 포괄합니다. WTO 는 국제 서비스 무역을 1 1 대류와 143 개 서비스 부서로 나누었다. 우편 및 택배는 각각 143 부서 중 하나이지만 GATS 에는 "정부 직권 행사 시 제공되는 서비스" 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GATS 에 따르면 이러한 제외된 서비스는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제공되지 않고 하나 이상의 서비스 공급업체와 경쟁하지 않는 두 가지 특징을 가져야 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제공되지 않거나 하나 이상의 서비스 공급업체와 경쟁하지 않는 우편 서비스는 거의 없습니다. 중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가 우편 프랜차이즈에 포함된 서비스는 GATS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지만, 주요 견해는 우편 서비스가 해당 제공자의 성격이나 주요 지위에 관계없이 비즈니스 모델로 제공되는 한 GATS 범위 내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우편 프랜차이즈에 포함된 서비스조차도 GATS 사양에서 완전히 제외될 수 없습니다. 유일한 예외는 보편적 서비스여야 합니다. 택배 서비스를 포함한 우편 부서가 운영하는 경쟁 서비스는 GATS 사양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2. 최혜국 대우

GATS 제 2 조에 따르면 외국 서비스나 서비스 제공자에게 주는 특혜는 다른 모든 회원의 유사 서비스나 서비스 제공자에게 즉시 무조건 부여해야 한다. 이 의무는 의무적이지만, 각 회원은 협정에 서명할 때 이례적인 기회를 가질 수 있다. 8 조에서 GATS 는 독점 서비스 제공자를 특별히 강조하며 각 회원은 해당 영토 내의 독점 서비스 제공자가 최혜국 의무와 해당 국가의 관련 시장에서의 구체적인 약속을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투명도

"GATS" 제 3 조는 각 회원이 "GATS" 의 시행에 영향을 미치고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관련 조치를 신속히 발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원이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한 법률, 규정 및 행정 조치가 GATS 에 따른 서비스 무역의 구체적인 약속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구성원은 서비스 무역 이사회에 신속하게 통지해야 합니다.

4. 내 국민 대우 및 시장 접근

국민대우와 시장접근은 GATS 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두 조항이지만, 모든 서비스 부문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회원들이 적용과 양보표에 명시 적으로 동의한 부서에만 적용된다. GATS 규정에 따르면 한 회원이 한 부서를 양도표에 포함시키기로 동의한 경우에도 이 두 조항의 적용 조건과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국민 대우 조항은 외국 서비스나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대우가 국내 서비스나 서비스 제공업체와 유사한 대우를 주는 것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고 요구한다. "동종" 의 개념은 여기서 관건이다.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는 많은 나라 (중국도 마찬가지) 에서 우편 부문과 비우편 부문이 있다. 대부분의 경우, 우편 부서는 비우편 부서가 즐길 수 없는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혜택과 편리함을 누리고 있다. 이로 인해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외국 택배 업무와 서비스업체에 대한 대우가 국내 비우편기업이나 우편택배 부서에 주는 대우와 동일합니까? 한 국가가 자국 우편택배부의 우세와 편리함을 주는데, 반드시 외국의 서비스와 서비스업체로 확장해야 합니까?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국 우편 부서가 누리는 혜택과 편리함을 외국 택배사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국가의 우편 부문은 국제택배사의 비난에 직면해 있다.

기존 GATS 틀 아래 우편과 택배는 두 개의 독립된 부문으로 업무가 비슷하지만 업무 주체가 다르다. 따라서 외지 택배 업무와 서비스업체는 현지 우편과 같은 대우를 요구하지 않고 현지 비우편 택배 서비스업체와 같은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다. WTO 의 이 제도는 택배업체들의 광범위한 의문을 받았다.

독점 또는 독점 서비스 제공 업체

"GATS" 제 8 조 제 2 항은 회원국 정부가 프랜차이즈 이외의 서비스 분야에서의 경쟁에서 독점 지위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의 효력은 회원들이 개방을 분명히 약속한 부문으로 제한된다. 현재 대다수 회원의 우편 당국은 독점 서비스 공급업체로 국내 편지의 독점권을 누리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택배 등 비독점 업무 경쟁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 경우, 회원의 정부가 우편 부서와 경쟁하는 서비스 부서를 프랜차이즈 목록에 포함시키면 정부가 우편 서비스에 대한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았더라도 GATS 에서 독점권 남용 조항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는' 남용' 이라는 단어를 정의하지 않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택배사들은 우체국 부서가 경쟁을 방해하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끊임없이 비난했다. 이러한 소송에서 볼 수 있듯이 택배사가 가리키는 남용은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시장 경쟁을 막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2000 년에 미국 연방 소포사는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캐나다 우편을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않았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북미 자유무역협정 하에서 캐나다 정부가 약속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고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소포회사는 654.38 달러 +6 억 달러, 관련 비용과 세금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연방 소포 회사의 구체적인 혐의는 캐나다 우편이 편지의 배타적 지위를 이용하여 택배 서비스 시장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즉, 고객이 택배 소포를 우편함에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우편물 택배원이 택배 소포를 인출하고 운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배달되지 않은 택배 소포를 우편망에 보관하고, 이런 지점에서 택배 제품을 판매하면, 우편 부서는 택배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게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택배, 택배, 택배, 택배, 택배, 택배)

6. 국내법

"GATS" 제 6 조는 회원들에게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률, 규정 및 조치가 구체적인 약속을 한 부서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방식으로 시행될 것을 보증할 것을 요구한다. 이 학과에는 네 가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격 요건, 절차, 기술 표준 및 허가 요구 사항에 관한 규정입니다. 즉, 이러한 조치는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하며 불필요한 부담이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속달 산업에 대한 중국의 약속

GATS 에 따른 택배 서비스에 대한 중국의 공약은 양도표와 중국 가입 실무 그룹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다.

1. 약속

양도표는 한 회원이 몇 가지 중요한 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 수준과 특정 분야에 대한 개방도를 대표한다. 중국의 택배 서비스와 관련된 양도표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수평적 약속의 관련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택배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이다.

수평적 약속

수준 약속은 택배 부서를 포함한 일정의 모든 부문을 포함한다. 수평 약속에서 중국은 시장 접근 제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약속했다. "각종 계약계약계약이나 지분협정에 열거된 소유권, 경영 및 활동 범위 조건, 또는 기존 외국 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또는 서비스 제공 허가를 설정하거나 승인하는 것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날보다 더 제한적이지 않을 것이다." 이 약속은 중국이 WTO 에 가입한 후 좀 더 제한적인 법률, 규정 및 행정 조치를 제정하거나 시행할 가능성을 배제해 대외개방을 의무적인 약속으로 만들었다. 200 1 연말의' 우편위탁' 파문과' 우편법' 개정 과정에서의 대립은 중국 정부의 이 약속에 대한 진지함을 검증했고, 당시 이 약속을 해야 할 필요성을 설명했다.

구체적인 약속

중국의 입세 약속의 일환으로,' 서비스 무역 구체적 공약 양도표' 는 택배 서비스를 포함한 중국의 서비스 무역 항목에 대한 약속을 기록했다. 양도표 첨부 9 에서 중국은 택배서비스를 약속하고, 중국어는' 택배서비스' 로 번역하며, 구체적인 정의와 내용은 CPC75 12 1 으로 명시하고, 약속된 추가 제한은' 현재 중국우편부가 법에 따라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서비스 제외' 로 명시된다. 구체적인 협상에서 각 회원은 양보표에 포함된 부서를 직접 정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할 수 있지만, 중국은 대부분의 회원과 마찬가지로 유엔 잠정적 주요 제품 분류의 정의를 스스로 정의하는 대신 선택했다. 택배서비스 (COURIER SERVICES) 유엔의 주요 제품 분류 코드는 CPC 7512/KLOC-0 이러한 서비스는 소유 또는 대중 교통수단에서 제공할 수 있다. " 이 정의는 서비스 제공 업체의 정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CPC75 12 1 은 우편과 소포가 모두 포함된 비우편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CPC75 12 1 정의된 서비스 공급자 및 서비스 범위가 당시 중국의 상황과 일치하지 않았고 당시 중국은 오픈 서신 업무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을 할 때 CPC 7512/kloc-

속달 서비스에 대한 중국의 구체적인 약속 (CPC75 12 1, 현재 중국 우편 부서가 법에 따라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업무 제외) 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해외 국경 간 인도 및 소비는 시장 접근 제한에 제한이 없습니다. 상업적 존재의 경우, 가입 시점부터 외국 서비스 공급자가 외국인 투자의 49% 를 넘지 않는 합자기업을 설립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후 1 년 내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수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할 것이다. 중국이 가입한 지 4 년 이내에 외국 서비스 공급자가 외국인 소유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다.

● 국민대우제한에 있어서 국경을 넘나드는 인도, 해외 소비, 상업에 제한이 없다.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GATS 는 약 144 명의 회원에 서명했으며, 그 중 46 명은 택배 서비스 개방을 약속하고 82 명은 택배 관련 서비스 부서를 개방하기로 약속했다. 2004 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산하의 한 연구팀이 GATS 산하의 택배와 택배 관련 서비스 부문에 대한 20 명의 공약 수준을 분석했다. 다음 그림은 비교 결과를 보여 줍니다. 아래 그림에서 세로 축은 시장 개방 정도를 나타내고 가로 축은 법률 규정의 투명도를 나타냅니다. 그 결과 이 20 개 회원의 평균 시장 개방도는 28, 규정 투명성은 44 로 나타났다. 중국의 해당 수치는 약 47 과 82 이다. 시장 개방도와 법규 투명성 방면에서 중국은 일본, 한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일부 유럽연합 회원국과 같은 중국의 이웃 국가들을 능가했다.

2.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보고서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WTO) 에 가입하여 중국 대외무역체제를 심의할 때 제기한 문제이자 중국 당국이 준 답변이다. 이 답변들은 실제로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약속한 것의 일부이다. 그것은' 중국 가입 결정' 과' 중국 가입 의정서' 와 함께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는 유효한 법률 문서를 구성한다. 보고서에서 중국 대표는 워킹 그룹이 중국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현행 정책 (실무 그룹 보고서 308 항) 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약속을 했는데, 그중에는 택배 서비스에 대한 정책 약속에는 허가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 정부는 중국의 허가 절차와 조건이 시장 진입 장벽을 구성하지 않고 무역에 대한 제한 작용이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허가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시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허가와 기타 승인을 취득, 연장, 갱신, 거부 및 종료하며, 이런 행위에 항소할 수 있도록 매우 구체적인 보증을 했다. 주목할 만하게도 중국은 경영자를 관리 대상과 독립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약속에서 유보했다. 즉 택배와 철도 운송 서비스는 제외됐다.

3. WTO 가입 후 중국 택배업 정책법규의 변화와 추세.

입세 후 중국의 택배 산업에 대한 정책, 법률 법규가 끊임없이 조정되었다.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겠다는 약속과 이러한 약속 이행으로 인한 형세 변화는 조정의 출발점이자 중요한 근거 중 하나이다.

(1) 세계무역기구의 관련 약속을 이행하여 외자 상업의 존재를 확대하다

중국의 입세 약속에 따르면 중국은 점차 외자 중국 택배시장의 상업적 존재를 확대할 것이다. 2003 년 6 월 5438+ 10 월 65438+ 10 월 00, 우리나라는 이미 외자택배 기업의 최대 지분 비율을 75% 로 높였다. 2005 년 6 월 5438+2 월 65438+2 월 0 1 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외국인 투자 국제 화물 운송 업체 관리 방법' 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내에 단독 국제 화물 운송 업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무부는 외국상들이 국제택배업무를 운영하는 국제화물운송대리기업의 비준과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편지와 편지 성격의 물품 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국제택배회사 (현급 이상 당정군 기관의 개인 편지와 공문 제외) 는 상무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우편부에 우편 위탁 수속을 밟아야 한다. 위의 내용은 원래 대외무역경제협력부 200 1 년 2 월 9 일 반포된' 외국상투자 국제무역운송대리기업관리규정' 과는 다르고 일치하지 않는 점도 있다.

(b) 우편 위탁

앞서 언급했듯이, 1970 년대 말부터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해외 택배회사는 국제화물대행사와 중국에 협력대리와 합자기업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중국에 들어가 국제택배업무를 운영한다. 중국에서의 그들의 경영은 중국이 대외무역과 외자 유치를 주관하는 대외경제무역협력부의 비준을 거쳐 중국공상부에 등록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중국 우편 부서에 의뢰를 요청하지 않았다. 그들이 이렇게 해야 하는지 아닌지는 이미 중국이 WTO 에 가입한 후 택배업 법제 건설에 관한 첫 번째 이슈가 되었다.

"9 1 1 사건" 이후 미국 메일 보안에 영향을 미치는 탄저병 사건을 감안하여 비슷한 안전위험을 없애기 위해 국무부 사무청은 2006 년 10 월 5 일 "편지 강화 정보 같은 해 2 월 20 일 65438, 정보산업부, 대외경제무역협력부, 국가우체국은' 배달출국 편지 위탁과 편지 성격의 물품 관리 업무에 관한 통지' (629 호 문건) 를 발표했다. 629 호 문건에 따르면 본 통지가 발표되기 전에 대외무역부의 비준을 받은 국제화물운송대리업체는 국제택배업무에 종사하며 입출국 편지와 편지 성격의 물품 송송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 60 일 이내에 우편부에 가서 위탁 수속을 밟아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믿음명언) 우편 부서는 위탁업무를 위탁하는 모든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위탁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규정된 시간 내에 우편 위탁 수속을 처리하지 않은 사람은 즉시 이 업무 경영을 중단해야 한다. 통지문은 또한 본 통지가 발표된 후 설립될 국제화물운송대리업체가 우편물 위탁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전에 우편부에서 위탁 수속을 한 다음 대외무역부에 가서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2 년 2 월 4 일, 국가우체국은' 정보산업부 관철 등 부서의 출입국 서신에 대한 위탁관리서류' (64 번 문건) 를 보냈다. 64 번 문건은 위탁 경영의 범위를 더욱 규정하고 있다. 즉, 500 그램 이상 (500 그램 제외) 또는 단일 요금이 우편택배 국가 기준 (같은 무게로 같은 국가 또는 지역에 도달) 을 초과하는 편지와 물품을 보내는데, 시민의 개인명 주소가 담긴 편지와 현급 이상 (현급 포함) 당정군 기관 공문은 포함되지 않는다.

상술한 관리 조치가 출범하자마자 화물대행업체들의 불만을 불러일으켰고, 더 많은 의문을 제기한 것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겠다는 약속을 어길 수 있기 때문이다.

1. 중국의 수준 약속을 어겼다.

중국의 수평 약속에 따르면, 중국이 외국 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또는 서비스 제공 허가에 열거된 소유권, 경영, 활동 범위 등의 조건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날보다 더 제한적이지 않을 것이다. 우선, 우편 위탁의 요구는 국제 화물 운송 업체가 중국에서 경쟁 국제 택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고, 우편 위탁을 신청해야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제화물 운송업체가 오랫동안 누려온 합법적인 경영권이 약화됐다. 둘째, 국제택배업무에 종사하는 국제화물운송대리업체는 오랫동안 대외무역부의 심사 관리를 받았으며, 우편위탁은 이들 기업을 우편부의 감독하에 두었다. 현재 우편 부문은 독립된 감독관이 아니라 시장의 종사자이며, 이 택배회사의 경쟁자이다. 이런 성격의 위탁은 택배기업의 행정 부담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우편부서가 경쟁사의 경영을 제한할 수 있는 메커니즘도 마련한다. 셋째, 우편 프랜차이즈 범위를 확대했다. 상기 국무원 5 호령에 따르면 국제화물운송대리업체는 국제택배업무 (개인편지 제외) 에 종사할 수 있지만, 국가우편총국 64 호 문서의 우편위탁 범위는 배달출국물중량이 500g 이상 (500g 제외) 인 편지와 편지성질이 있는 물품, 또는 요금이 국가기준 이상인 특급우편우편 (무게가 같고 같은 국가나 지역에 도착함) 으로 제한된다. 당정군 공문, 국제화물 대행업체 경영도 배제했다. 이것들은 모두 택배기업의 경영권한, 조건, 범위에 대해 더욱 엄격한 제한을 가하여 우리나라의 등급 약속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중국 입세 실무 그룹 보고서의' 허용' 약속을 위반했다.

"WTO 가입 실무 그룹 보고서" 에서 중국 대표는 중국의 허가 절차와 조건이 시장 진입 장벽을 구성하지 않고 무역에 대한 제한 작용이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보증했다. 그러나, 629 번과 64 번 문서의 일부 내용은 시장 접근의 장애를 구성한다. 629 번 문제 2 조는 우편부서가 법에 따라 45 일 이내에 의뢰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위탁이 자동이 아니라 강한 행정심사 색채를 띠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화물운송대리업체가 대외무역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국제택배업무 (사신 제외) 운영을 승인하기 때문에 이중행정허가 실시가 필요한 한도를 넘어 시장접근장벽을 구성한다는 의혹을 받기 쉽다. 동시에 중국의 수준 약속을 어겼다.

우편 위탁의 단점에 대해 2002 년 9 월 5 일 629 호 문건을 발표한 두 편은 공동으로' 출입국 서신과 편지 성격의 물품에 대한 보충 통지' (일명 472 호 문서) 를 발표한 뒤 국가우체국은 2002 년 6 월 65438+ 10 월 2/Kloc 를 발표했다.

(3) 우편법 개정

1. 우편 프랜차이즈 및 프랜차이즈 공급자의 지위

우편 독점은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시행할 제도인데, 이는 역대' 우편법' 개정에 모두 분명히 나타난다. 그러나 우편 프랜차이즈의 범위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이자' 우편법' 개정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우편 프랜차이즈 정의는 택배기업의 경영권과 생존 발전을 포함해 택배업계의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러나, 우편 부문은 우편독점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입세 후' 우편법' 의 개정을 보고' 우편법' 의 수정을 통해 우편독점을 최대한 공고히 할 것을 주장하며 독점 범위 확정이' 우편법' 개정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다.

WTO 국제서비스무역분류표에 따르면 우편과 택배는 두 개의 평행한 서비스부문으로 동등한 업계 지위를 누리고 있다. 개정된' 우편법' 은 이렇게 명확한 구분이 없다. 일부 편지의 택배 업무, 즉 350 그램 이하의 국내 편지의 택배 업무는 우편전문에 속한다. 이 규정은 WTO 서비스 무역 협상에서 중국의 약속을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비우편 택배 기업들의 강한 불만을 불러일으켰다. 중국이 서비스무역양도표에서 택배서비스업에 대한 약속은 당시 우편이 독점했던 서비스인 국내 택배서비스를 제외했다. 개정된' 우편법' 조항은 일부 국내 택배 업무를 개방할 계획이다. 하지만 350 그램 이하의 우편물택배는 민영택배업체 업무의 9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프랜차이즈 규정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우리나라는 제 1 부' 중화인민공화국우편법' 초안을 작성할 때 실제로 외자에 국제택배업무를 개방했다. 따라서 입법자들은 우체국 프랜차이즈 조항을 제정할 때 외자택배업체에 재화의 합법적인 경영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의 목적은 민영기업을 포함한 비우편기업에 국내 택배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다. 이는 실제로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이후 중국 정부, 특히 우편부서가 피할 수 없는 문제다. 우선, 택배업은 이미 우리나라 경제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업종 중 하나가 되었는데, 그중에서도 비우편기업, 특히 민영택배기업은 이미 국내 택배시장의 중요하고 대체할 수 없는 힘이 되어 국민경제의 여러 부문의 운영과 효율성에 헤아릴 수 없는 영향을 미치며 취업 확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는 이미 외자기업에 국제택배업을 개방해 왔지만, 국내 기업의 국내 택배시장 진출을 장기간 제한하면서 대외개방도가 대내개방보다 높은 국면을 형성하고, 외자택배기업으로 초국민대우를 받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것은 장기적인 대외 개방에 대한 신뢰를 흔들고 중국의 대외 개방의 정치적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다. 셋째, 민영기업의 발전을 지지하는 것은 이미 중국 정부의 기정정책이 되었다.

우체국 기업이 국가를 대표하여 보편적 서비스 의무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우편 부서가 우편 독점을 단호히 수호하는 한 원인이다. 사실, 이것이 지금까지 많은 WTO 회원들이 우편 독점 제도를 시행한 이유 중 하나이다. 문제는 우편 부서가 보편적 서비스와 비보편적 서비스를 구분하고, 서로 다른 경영 관리 체제를 시행하고, 적절한 보상 메커니즘을 확립하는 등 다양한 안내 정책과 규제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는 점이다. 엄격한 프랜차이즈 제도를 제정하여 신흥 산업의 발전, 시장 효율성, 희소자원의 효율적인 배치를 희생하여 보편적 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서비스의 의무를 더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성공명언)

개정된 우편법은 정의 (제 3 조), 범위 (제 20 조), 기준 (제 37 조), 제공자 및 제공자의 의무 (제 3 조, 제 5 조, 제 22 조), 보장 메커니즘 (제 4 조: 국가 우대 정책 그러나 개정안 초안에는 우편부문의 보편적 서비스 (비경쟁 서비스) 가 다른 경쟁 서비스 (편지택배서비스 포함) 와 분리되어, 편지택배서비스에 종사하는 우편업체가 이런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우편기업 이외의 우편물택배서비스에 종사하는 기업 (이하 다른 기업) 이 되고, 다른 기업은 공정하게 경쟁하는 시장 환경에 관심을 갖고 있고, 상무부문은 국민대우에 관심을 갖고 있다.

중국이 WTO 에 가입할 때 택배서비스 국민대우 공약은 제한이 없다. GATS 제 17 조에 따르면 국민대우 제 1 절 따라서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외자기업 대우는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내자기업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여기서 핵심은' 동류' 에 대한 판단이다. 기존의 GATS 틀 아래에서 우편과 택배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서비스 부서이다. 전자는 공공 우편 부서에서 제공하고, 후자는 비우편 부서에서 제공한다. 그들의 업무는 비슷하지만 서비스 대상은 다르다. 따라서 외국 서비스 제공자는 EMS 가 중국에서의 대우에 따라 국민대우를 요구해서는 안 되며, 중국 정부에 따라 중국의 다른 우편 기업에 주는 대우만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점 서비스 업체에 대한 GATS 의 규정은 중국 우편 택배 서비스 업체의 행동을 크게 제한할 것이다. "GATS" 제 8 조 제 2 항은 회원국 정부가 프랜차이즈 이외의 서비스 분야에서의 경쟁에서 독점 지위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택배서비스가 이미 우리나라 서비스무역양도표에 포함됐기 때문에 중국우편은 이 서비스시장의 경쟁에 참여했다. 설령 우리나라가 우편항목 아래 관련 약속을 하지 않았더라도 독점지위 조항을 남용하지 않는 것은 택배시장의 중국우편이라는 택배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될 것이다. 분명히, 중국 우편 택배 서비스 업체가 우편 보편적 서비스에 종사하는 우편 기업 대우를 누리려면 독점권 남용 혐의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2. 허가 제도

투명도 정보

중국 워킹 그룹 보고서에서 중국 현행 서비스 체계에 대한 투명성의 결여에 대한 일부 회원들의 관심, 특히 중국 시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허가증 및 기타 승인을 획득, 연기, 갱신, 거부 및 종료하는 데 필요한 허가 및 기타 승인, 그리고 이런 행위에 대한 불만에 대해 중국 대표는 중국 라이센싱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중국의 라이선스 절차 및 조건이 시장 접근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개정안 초안 제 10 조는 국가가 우편기업 이외의 기업에 우편물 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것에 대해 허가제도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60 조는 편지 택배 업무 경영 허가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 중 세 번째 단락 (편지 택배 업무 지리에 적합한 업무 능력을 갖추고 있음) ) 및 제 4 항 (종업원은 편지 택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업무 능력을 갖추고 있다. ) 표현이 너무 원칙적이어서 법적 효력이 불확실해 심사 기관 관료 업무의 임의성이 높아져 중국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약속을 어겼다.

경제적 요구 사항 테스트 요구 사항

GATS 시장 접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 구성원은 수량 할당액과 경제테스트의 요구를 유지하거나 채택하여 외국 제공자의 수, 서비스 거래 총액, 자금액, 업무총액 등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어느 사단이나 전국적으로 양도표에서 확정된 것 외에는.

중국 서비스 무역 양도표에서 택배 서비스 시장 진입에 따라 중국은 외국 기업 시장 진입 여부를 결정할 때 경제 수요 테스트 사용 요구를 보류할 필요가 없다.

개정안 초안 6 1 조는 우편관리기관이 속달 경영허가를 검토할 때 국가안전, 속달 시장 발전, 경쟁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속달 우편 시장의 발전과 경쟁을 감안하여 속달 면허증을 발급한다는 것은 경제 수요 테스트를 통해 시장 진입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중국의 WTO 약속에 부합하지 않는다.

3. 외국인 투자기업이 택배 이외의 소포업무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제한.

개정안 초안 9 1 조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택배 이외의 방식으로 편지, 인쇄물, 소포의 배달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겠다는 약속에 어긋날 수 있다.

우선 우리나라의 현행' 우편법' 규정에 따르면 소포 크기, 택배 사용 여부, 소포의 배달은 우편기업의 전속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래서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했을 때, 이 제한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제 9 1 조의 규정이 중국이 입세한 후 외국 서비스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 더 제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위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9 1 조의 규정은 외국인 투자기업만을 위한 것으로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경내 주체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우리 나라가 택배 서비스 분야의 국민대우 약속을 위반했다. 즉, 다른 회원에게 주는 서비스와 서비스 제공자의 대우는 우리나라 동종 서비스나 서비스 제공자의 대우보다 적지 않다.

셋째, 우리나라가 WTO 에서 약속한 택배서비스에 해당하는 유엔의 주요 제품 분류 코드는 CPC75 12 1 이러한 서비스는 자체 또는 대중 교통 수단에 의해 제공 될 수 있습니다. "개정판에는' 택배' 패턴이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CPC75 12 1 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CPC75 12 1 을 보면 시간과 속도의 개념이 아니라 서비스의 주체와 범위를 정의합니다. 이에 따라 중국이 WTO 에서 택배 서비스에 대한 약속에는 크기 소포의 배달이 포함되며, 추가 제한을 통해 우편 독점 범위 내의 우편물 배달을 제외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제 9 1 조의 외국인 투자 기업 서비스 범위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우리나라의 입세 약속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결론: 중국의 개혁개방은 역사적인 과정으로,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여 이 과정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보장을 제공한다. 현재 세계무역기구의 서비스 무역에 관한 규칙은 여전히 발전하고 있으며, 서비스 무역 개방에 관한 협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중국의 개혁개방은 심화되고 있으며, 택배업의 법률법규도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아직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지만, 전반적인 진화 방향은 명확하다. 즉, 중국 시장이 점점 개방될 것이라는 것이다. (출처: 상무부 공식 홈페이지, 삭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