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기준 (산업재해보험대우기준) 1, 의료보험대우 (1) 의료비 제 29 조 제 3 항 1, 기준: 산업재해보험기금이 2 를 지급한다. 요구 사항: (1) 서비스 계약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치료 (b) 산업재해치료에 필요한 비용은' 산업재해보험진료 프로그램 목록',' 산업재해보험약품목록',' 산업재해보험입원 서비스기준' 의 (b) 급식보조금 제 4 항: 1, 기준: 본 기관은 공무출장급식보조기준의 70% 를 충족한다. 요구 사항: 입원 중. (c) 숙박 교통비 제 4 항: 1. 표준: 본 부서의 직원 출장 환급. 2. 요구 사항: (1) 부상당한 근로자는 조정 구역 밖에서 치료를 받는다. (2)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는 경영기관의 비준을 보고한다. (4) 재활치료비 제 6 항 1, 기준: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합니다. 2. 요구 사항: (1) 서비스 계약이 체결된 의료기관 (b) "산업 재해 보험 진단 및 치료 프로젝트 카탈로그", "산업 재해 보험 의약품 카탈로그", "산업 재해 보험 입원 서비스 표준" (e) 제 30 조: 보조 기기 비용 1 을 준수합니다. 기준: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요구 사항: (1) 일상생활이나 취업요구로 인해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2) 의족, 보조기, 의안, 의치, 휠체어 등 보조기구 설치 (6) 휴업 유급 제 3 1 조 1 조 기준 2. 요구 사항: (1) 유급 휴업 기간은 일반적으로 12 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부상이 심하거나 특수한 경우, 구설구의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제대로 연장할 수 있다고 확인했지만 연장기간은 12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산업재해 직공은 유급 휴업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산업재해 의료 대우를 계속 받는다. (7) 생활비 제 3 1 조 1, 기준: 스스로 처리할 수 없고, 지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50% 는 스스로 처리할 수 없고, 지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40% 는 스스로 처리할 수 없고, 지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30% 는 스스로 처리할 수 없다 2. 요구 사항: (1) 유급 휴업 기간 동안 간호가 필요한 경우 (2) 이미 장애 등급을 평가하고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의해 생활간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생활간호비는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월 단위로 지급한다. (8) 산업재해 재발비 제 36 조 1, 기준: 본 조례 제 29 조, 제 30 조, 제 31 조에 규정된 산업재해 대우를 누리다. 요구 사항: 업무 관련 상해 근로자의 업무 관련 상해 재발은 치료가 필요합니다. 2. 장애보험금 (1) 장애보조금 1. 기준: 1 급 임금 24 개월, 2 급 임금 22 개월, 3 급 임금 20 개월, 4 급 임금 18 개월. 2. 요구 사항: (1) 장애 등급을 평가한 후 의료 혜택 대우를 중지합니다. (2) 장애 감정 1 ~ 4 급 장애, 노사 관계 유지, 직위 철회. (3) 장애 등급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기금에서 일회성 지급 (2) 장애 수당 1, 기준: 1 급 개인 임금의 90%; 2 급 임금의 85%; 3 급 임금의 80%; 4 급 임금의 75%. 2. 요구 사항: (1) 산업재해 보험 기금에서 매월 지불 (2) 장애수당의 실제 금액이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차액을 보충한다. (3)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 수속을 한 후,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기본연금보험 대우를 받는다. 기본연금보험 대우가 장애수당보다 낮은 것은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차액을 보충한다. (4) 기본 의료보험료는 상해수당을 기준으로 고용인과 직원 개인이 납부한다. (3) 장애 수당 1, 기준 내 임금 16 개월; 내 월급 14 개월. 2. 요구 사항: 장애 등급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기금에서 한 번에 지급합니다. (4) 장애 수당 1, 기준: 제 5 급 임금의 70% 제 6 급 임금의 60% 입니다. 2. 요구 사항: (1) 고용주와 노동관계를 유지하고, 고용주가 적절한 일을 배정한다. (b) 일을 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고용인이 매달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고용인이 규정에 따라 지불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납부한다. (3) 장애수당의 실제 금액이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고용인이 차액을 보충한다. (5) 산업재해 의료보조금 및 장애취업보조금은 1 입니다. 기준: 5 급, 6 급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다. 2. 요구: 직원 본인의 요구에 따라 근로자는 고용주와 노사 관계를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으며, 고용주가 일회성 산업재해 의료보조금과 장애취업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플랫폼에 접속해서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법적 객관성:
산업재해 보상 기준, 일명 산업재해 보험 대우 기준. 공사로 부상을 입은 근로자와 공사로 사망한 근로자의 친족이 법에 따라 누려야 할 보상 항목과 기준을 일컫는 말. 고용인 단위 근로자는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 동안 산업재해가 발생했으며, 고용인은' 산업재해보험조례' 에 규정된 산업재해보험 대우 항목과 기준에 따라 비용을 지급한다. 근로자 상해 보상 기준: 제 29 조 근로자는 업무 중 사고 상해나 직업병을 앓고 있으며, 산업재해 의료 대우를 받는다. 산업재해 근로자는 산업재해를 치료하는데,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비상시에는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에 가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산업재해치료에 필요한 비용은 산업재해보험진료항목 목록, 산업재해보험약품 목록, 산업재해보험입원 서비스 기준에 부합하며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됩니다. 산업재해보험 진료 항목 목록, 산업재해보험약품 목록, 산업재해보험 입원 서비스 기준은 국무원 노동보장행정부가 국무원 보건행정부, 약품감독관리부와 함께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직자가 입원치료를 하는 경우, 해당 부서에서 공무출장 급식보조기준의 70% 에 따라 입원 급식보조비를 지급한다. 의료기관은 증명서를 발급하고 경리기관의 비준을 보고하며, 산업재해직자가 조정 지역 밖에서 치료를 받는 데 필요한 교통, 숙박 및 비용은 직장이 공무출장 기준에 따라 상환한다. 산업재해직자가 비산업재해를 치료하고 산업재해의료 대우를 받지 않고 기본 의료보험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산업재해직자가 서비스협정에 서명한 의료기관에 가서 재활치료를 하는 비용은 본 조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지급한다. 제 30 조 산업재해 근로자는 일상생활이나 취업 요구로 의족, 보조기, 의안, 의치,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기금에서 지급된다. 제 31 조 근로자는 직장에서 사고상해를 당하거나 직업병을 앓고 있으며, 업무 중단, 산업재해 의료를 받아야 하며, 유급 휴직 기간에는 원임금복지 대우가 변하지 않고 해당 부서에서 월별로 지급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유급 휴업 기간은 일반적으로 12 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부상이 심하거나 특수한 경우, 구설구의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제대로 연장할 수 있다고 확인했지만 연장기간은 12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산업재해직자가 상해등급을 평가한 후, 원래의 대우를 중지하고, 본 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장애대우를 누린다. 산업재해 근로자들은 유급 휴업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여전히 치료가 필요하며, 산업재해 의료 대우를 계속 누리고 있다.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산업재해 근로자는 유급 휴업 기간 동안 간호가 필요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책임진다. 제 32 조 산업재해 근로자는 장애 등급을 평가하고 노동능력 감정위원회를 통해 생활간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월별로 생활간호비를 지급한다. 생활관리비는 생활에 따라 전혀 자립할 수 없고, 대부분의 생활은 스스로 처리할 수 없고, 일부 생활은 세 가지 등급으로 지급할 수 없다. 그 기준은 각각 지역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의 50%, 40% 또는 30% 를 총괄하는 것이다. 제 33 조 근로자는 1 급 ~ 4 급 장애로 인정되고, 노동관계를 유지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다음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1)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장애등급에 따라 일회성 장애보조금을 지급하고, 기준은 1 급 장애 24 개월, 2 급 장애 22 개월, 3 급 장애 20 개월, 4 급 장애/KLOC-0 이다 (2) 매월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상해수당을 지급한다. 기준은 1 급 장애는 본인의 임금의 90%, 2 급 장애는 85%, 3 급 장애는 80%, 4 급 장애는 75% 입니다. 장애수당의 실제 금액이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차액을 보충한다. (c) 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퇴직 수속을 하는 근로자는 장애 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기본 연금 보험 대우를 받는다. 기본연금보험 대우가 장애수당보다 낮은 것은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차액을 보충한다. 직공이 노동으로 불구가 된 것은 1 ~ 4 급 장애로 확인되었으며, 기본 의료보험료는 고용인과 직원 개인이 장애수당을 기초로 납부한다. 제 34 조. 공사로 불구가 되어 5, 6 급 장애로 판정된 근로자는 (1)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장애등급에 따라 일회성 장애 보조금을 지급한다. 기준은 5 급 장애는 본인의 임금 16 개월, 6 급 장애는 본인의 임금 14 개월입니다. (b) 고용주와의 노사 관계를 유지하고 고용주가 적절한 업무를 배정한다. 만약 일을 안배하기 어렵다면, 고용주는 매달 장애수당을 지불할 것이다. 기준은 5 급 장애는 본인임금의 70%, 6 급 장애는 본인임금의 60%, 고용인이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료를 납부한다는 것이다. 장애수당의 실제 금액이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고용인 단위는 차액을 보충해야 한다. 근로자 본인이 제안한 바에 따르면 근로자는 고용주와 노사 관계를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으며, 고용주가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과 장애취업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1)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상해등급에 따라 일회성 장애보조금을 지급한다. 기준은 7 급 장애임금 12 개월, 8 급 장애임금 10 개월, 9 급 장애임금 8 개월, 10 급 장애임금 6 개월이다. (b) 노동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근로자 본인이 노동 계약 해지를 제안한 경우, 고용인은 일회성 산업재해 의료보조금과 장애취업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제 36 조 산업재해 근로자의 산업재해 재발은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본 조례 제 29 조, 제 30 조, 제 31 조에 규정된 산업재해 대우를 받는다. 제 37 조 직계 친족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가족 보조금, 일회성 사망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금은 지역 전년도 6 개월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총괄하는 것이다. (b) 친척연금을 공양하고, 직공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이 사망하기 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노동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친족에게 지급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을 공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노동보장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c) 일회성 산업 및 사망 보조금의 기준은 48 개월에서 60 개월 사이의 조정 된 지역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지역 인민정부가 현지 경제사회 발전 상황에 따라 제정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신고하여 기록한다. 장애직자는 유급 휴직 기간 동안 직계 친족이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1 급에서 4 급까지 장애직 근로자가 휴업 유급 만료 후 사망하는 경우 직계 친족은 본 조 제 1 항 (1), (2)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제 38 조 장애수당, 부양친족연금, 생활보호비는 조정지역 노동보장행정부가 근로자의 평균 임금과 생활비의 변화에 따라 적시에 조정한다. 조정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제 39 조 근로자는 근무로 외출하거나 긴급 재해 구제 기간 동안 행방불명, 사고 발생 당월 이후 3 개월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고, 넷째 달부터 임금을 지급한다. 산업재해 보험 기금은 마땅히 월별로 공양친족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일회공망보조금의 50% 를 선불할 수 있다. 직공이 인민법원에 의해 사망을 선언한 것은 본 조례 제 37 조 직공이 노동사망으로 인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40 조 산업재해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중단하였다. (1) 대우 조건을 상실한 것이다. (2) 노동 능력 평가를 거부한다. (c) 치료를 거부한다. (4) 유기 징역 집행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