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증거 부족 판단 방법?
첫째, 민사 소송의 불충분 한 증거를 확인하는 방법? 민사소송에서 확인된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은 제출된 증거가 완전한 증거사슬을 형성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소송 요청에 해당하는 법적 근거가 소송 요청을 확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다. 인민법원은 민사사건 심리에서 누가 누가 증명한다고 주장하는 원칙을 엄격히 집행하고, 사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은 상응하는 주장을 제기한 당사자이다. 당사자는 자신의 소송 요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상대방의 소송 요구를 반박하는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가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즉 증거가 부족하여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둘. 증거심사판단 민사소송법 제 63 조 인민법원은 증거가 증명된 사건 사실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 64 조 판사는 법정 절차에 따라 증거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법관 직업도덕을 따르고, 논리적 추리와 일상생활 경험을 이용하여 증거의 증명력을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판단의 이유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제 65 조 판사는 (1) 증거가 원본인지, 원본인지, 복제품이 원본과 일치하는지, 원본과 일치하는지 등을 심사하여 단일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 (2) 증거가 사건의 사실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3) 증거의 형태와 출처가 법률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 (4) 증거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 (5) 증인이나 증거를 제공한 사람이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 제 66 조 판사는 증거와 사건 사실의 연관성, 증거 간의 연계 등 방면에서 사건의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판단해야 한다. 제 67 조 소송에서 당사자가 조정 합의나 화해를 달성하기 위해 화해와 관련된 사건의 사실에 대한 인정은 향후 소송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제 68 조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거나 법률 금지성 규정을 위반하여 얻은 증거는 사건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제 69 조 다음의 증거는 단독으로 사건의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가 한 것은 나이와 지능 상태에 맞지 않는 증언이다. (2) 당사자나 그 대리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증인과의 증언 (3) 의심스러운 시청각 자료; (4) 원본, 원본과 확인할 수 없는 사본, 복제품 (5)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지 않는 증인의 증언. 제 70 조 당사자가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시하면 상대방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반대 증거가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증명력을 확인해야 한다. (1) 서증 원본 또는 서증 원본과 일치하는 사본, 사진, 사본, 발췌본; (b) 원본 물리적 증거 또는 사본, 사진, 비디오 자료 등. 원래의 물증과 일치하다. (3) 다른 증거가 있는 합법적으로 얻은 시청각 자료 또는 시청각 자료와 증명된 사본; (4)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법정절차에 따라 물증이나 현장 검문록을 만들도록 신청했다. 제 71 조 인민법원이 위탁한 감정부에서 내린 감정 결론은 당사자가 반대 증거와 이유가 없는 경우 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제 72 조 당사자가 제기한 증거는 반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인민법원은 그 증명력을 확인할 수 있다. 한 당사자는 한 당사자가 제시한 증거에 이의를 제기하고, 다른 당사자는 반박하며, 상대방 당사자가 인정한다면 반박 증거의 증명력을 확인할 수 있다. 제 73 조 양측 당사자가 같은 사실에 대해 각각 반대 증거를 제시하는가? 그러나 상대방의 증거를 부정할 충분한 근거가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 상황과 결합해 한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의 증명력이 다른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보다 현저히 큰지 판단하고 증명력이 큰 증거를 확인해야 한다. 증거의 증명력이 판단할 수 없어 논란 사실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은 증거부담분배 규칙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 74 조 인민법원은 소송 과정에서 기소장, 답변장, 답변장, 변호인 진술에서 당사자에게 불리한 사실과 증거를 확인해야 합니까? 그러나 당사자들이 죄를 뉘우치고 반대 증거가 있어 전복하기에 충분한 것은 예외다. 제 75 조는 한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 제공을 거부했다는 증거가 있고, 다른 당사자는 증거 내용이 증거 소지자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하며 이 주장이 성립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제 76 조 당사자는 자신의 소송 요청만 진술하고, 다른 관련 증거는 제공할 수 없으며, 그 소송 요청은 지원되지 않는다. 상대방이 인정한 것을 제외하고. 제 77 조 인민법원은 (1) 국가기관, 사회단체가 직권에 따라 만든 공문서, 서증의 증명력이 일반적으로 다른 서증보다 크다는 몇 가지 증거의 증명력을 다음 원칙에 따라 확정할 수 있다. (2) 물증, 기록, 감정 결론, 검문록 또는 공증, 등록된 서증은 일반적으로 다른 서증, 시청각 자료, 증인 증언보다 더 증명력이 있다. (3) 원시 증거의 증명력은 일반적으로 증거를 인출하는 증명력보다 크다. (4) 직접 증거의 증명력은 일반적으로 간접 증거보다 크다. (5) 증인이 제공한 증언은 친족이나 기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당사자에게 유리하며, 그 증명력은 일반적으로 다른 증인보다 적다. 제 78 조 인민법원은 증인의 증언을 인정할 때 증인의 지능, 품성, 지식, 경험, 법률의식, 전문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제 79 조 인민법원은 심판 문서에 증거채취성의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당사자에게 논란이 없는 증거에 대해 재판문서는 증거채취성의 이유를 밝히지 않을 수 있다. 이는 민사소송법이 법원의 증거 수집에 관한 규정과 민사소송에서 증거 인정에 관한 규정이다. 민사소송에서 증거가 부족하면 법원은 정상적으로 재판을 계속할 수 없어 쌍방의 시비를 판단하기 어렵다. 재판판결서의 규정도 법원 판사를 어느 정도 구속해 증거재판에서 편애하는 부정행위를 막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