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에서 언급한 상업등록은 상업등록기관 (이하 등록기관) 이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상업주체의 설립, 변경, 상쇄 등록 및 공시를 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본 조례에 언급된 상사 주체는 회사, 파트너 기업, 개인독자기업, 자영업자, 불법인 기업단위, 중국 내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외국 (지역) 기업, 농민전문협력사, 기업지사를 포함한다. 제 3 조 상업 등록 실시는 공개, 공정성, 정의, 편의, 고효율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상행정관리부는 등록 주관기관이다.
등록 기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 자료에 대해 형식 심사를 해야 한다. 제 5 조 신청자는 등록 기관을 거쳐 법에 따라 등록해 영업허가증을 받아야 상사 주체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등록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상사 주체라는 이름으로 상업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상업 등록을 신청하는 신청자는 신청 자료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 7 조 성급 인민정부는 통일된 상업주체 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감독법 집행 협력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상업주체 허가, 감독 등 정보 상호 연결, 공유, 법 집행 연계를 실현해야 한다. 제 2 장 등록 사항 제 8 조 회사 등록 문제에는 이름, 주소, 법정 대리인, 등록 자본, 회사 유형, 사업 범위, 영업 기간, 유한책임회사 주주 또는 주식유한회사의 발기인 이름이 포함됩니다. 제 9 조 파트너쉽 등록 문제에는 기업명, 사업장, 업무를 수행하는 파트너, 경영 범위, 파트너쉽 유형, 파트너 이름 및 거주지, 책임 부담 방식 등이 포함됩니다.
동업협정이 동업기한을 약속한 경우, 등록사항에 동업기한도 포함된다.
집행 파트너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며, 등록 문제에는 해당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위임한 대표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 10 조 개인 소유 기업의 등록 문제에는 기업명, 경영장소, 투자자 이름, 거주지 및 경영 범위가 포함됩니다. 제 11 조 지사의 등록사항은 이름, 사업장, 업무 범위 및 책임자를 포함한다. 제 12 조 자영업자의 등록사항은 경영자의 이름과 거주지, 조직 형태, 경영장소, 경영 범위를 포함한다.
자영업자는 이름을 사용하며, 이 이름을 등록 항목으로 사용한다. 제 13 조 상업 주체는 단 하나의 이름만 사용할 수 있으며, 등록기관이 승인한 명칭은 규정된 범위 내에서 전용권을 갖는다. 제 14 조 상업주체명은 행정구역, 크기, 업종 또는 업무특성, 조직형식으로 순차적으로 구성된다. 행정구는 점포명 뒤, 조직 형식 앞에 놓을 수 있다.
명칭 중의 업종은 국민 경제의 업종 범주 표현을 참조해야 한다. 법률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15 조 지사의 명칭은 소속 기업명, 현지 행정구역 또는 지명, 업종,' 지사',' 지사',' 지사' 라는 글자를 늘리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필요에 따라 업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지사 이름은 업종 섹션 앞에 소속 회사와는 다른 글꼴 크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16 조 회사는 주요 사무기구의 소재지를 거주지로 한다.
합자기업, 개인독자기업, 자영업자 및 지사의 영업장소는 경영활동을 전개하는 장소이다. 제 17 조 상업등록 신청자가 등록을 신청할 때는 거주지와 사업장 사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신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사람은 부동산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소유가 아닌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 소유주로 증명된 주택권증 및 주택임대계약이나 무상사용증명서를 사용한다. 주택권증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현지 인민정부나 그 파출기구, 각 경제기능구 관리위원회, 거위원회 등 부서와 기관에서 발급한 관련 증명서는 사용 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다.
호텔, 호텔, 이용은 주택 임대 계약과 호텔, 호텔의 영업허가증으로 증명됩니다.
지방급은 상장인민정부가 거주지와 경영장소의 증명서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할 수 있지만 증명서에 대한 요구는 신청자의 의무를 늘려서는 안 된다. 제 18 조 상업 주체는 거처와 경영장소 외에 경영장소를 늘릴 수 있으며, 늘어난 경영장소는 등록기관의 관할 범위 내에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여러 상업 주체는 같은 주소의 거처와 경영장소로 등록할 수 있다.
지방급은 상장인민정부로 경영장소 증설, 여러 주체가 같은 주소, 주택을 주거지 및 경영장소로 사용하는 조건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할 수 있다. 제 19 조 거주지와 경영장소는 법에 따라 계획, 건설, 토지, 주택 관리, 공안, 소방, 환경 보호, 문화, 위생, 품질감독, 식품의약품 감독 등 관련 부처의 비준을 거쳐야 관련 경영활동을 전개하고 법에 따라 면허를 발급한 후에야 경영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지방급은 상장인민정부가 경영장소 설립을 금지한다고 발표했고, 상업주체는 금지 지역 카탈로그에 포함된 장소를 거처와 경영장소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