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인민 정부는 삼림 방화 사업에 대한 조직 지도력을 강화하고 삼림 방화 사업 목표 관리 책임제를 건전하게 세워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삼림방화 인프라 건설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삼림방화 경비를 동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삼림 방화 지휘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삼림 방화 업무를 조직, 조정, 지도할 책임이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주관부 (이하 임업주관부) 는 본 행정구역 내 삼림방화감독관리를 담당하고 본급 인민정부 삼림방화지휘부의 일상적인 업무를 맡고 있다.
삼림방화 임무가 있는 향민 정부, 거리사무소, 촌민위원회는 삼림방화 책임의 규정에 따라 본 관할 구역 내의 삼림방화 작업을 잘 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 재정, 관광, 농목, 교통, 민정 등 주관 부서는 직책에 따라 삼림 방화 업무를 분담한다. 제 6 조 삼림, 삼림, 임지의 관리 단위와 개인은 그 관리 범위 내에서 삼림 방화 책임을 진다. 제 2 장 삼림화재 예방 제 7 조 자치구 임업주관부는 삼림화재 위험 구역 분류 기준에 따라 현 (시, 구) 삼림화재 위험 구역 등급을 확정하고 사회에 공포한다. 제 8 조 임업 주관부는 삼림화재 응급계획을 편성하고, 동급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1 급 임업 주관부와 동급 응급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임업주관부는 삼림방화 임무가 있는 향민정부와 거리사무소를 조직하여 삼림화재 응급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촌민위원회는 삼림화재 응급처치를 도와야 한다.
삼림, 삼림, 임지의 관리단위와 개인은 현 (시, 구) 삼림화재 응급계획에 따라 삼림화재 응급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 9 조 각급 인민정부와 국유림업기업사업단위는 실제 필요에 따라 전문 삼림화재 구조팀을 구성해야 한다. 임업 주관부는 삼림경영단위, 삼림방화구 촌민위원회, 기업사업단위가 대중성 삼림소화팀을 설립하고 정기적으로 소방팀을 조직하여 훈련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제 10 조 행정구역이나 임초 접경지에 걸쳐 있는 삼림 지역 인민정부는 삼림 방화방지구역을 확정하고, 연합방지기구와 연합방지제도를 건립하여 연방구역의 삼림방화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11 조 하란산, 육판산, 나산, 남화산자연보호구는 일년 사계절 모두 산불예방기간이 있는데, 그 중 이듬해 5 월 10 부터 1 기간은 산불보험 고발기이다.
10 월 1 이듬해 5 월 3 1 본 자치구 다른 지역의 산불 예방 기간, 여기서 10 월 1 4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현지 자연조건과 화재 발생 법칙에 따라 삼림 방화기와 높은 화재보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조정된 삼림 방화기와 높은 화재 보험 기간은 마땅히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1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현지 삼림, 삼림, 삼림지 분포 범위 및 삼림화재 발생 법칙에 따라 삼림 방화 구역을 정하고 고온, 가뭄, 강풍 등 화재 위험 날씨에 따라 삼림고 화재 위험 구역을 정해야 한다. 산불 예방 구역과 높은 화재 위험 구역은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전항에 규정된 삼림 방화구는 화정망탑과 방화 격리대를 설치해야 한다. 제 13 조 삼림, 삼림, 삼림지의 경영 단위와 개인은 임업 주관부의 규정에 따라 삼림 방화 책임제를 세우고, 삼림 방화 책임 구역을 정하고, 삼림 방화 책임자를 확정하고, 삼림 방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 14 조 산불 예방 구역을 가로지르는 철도, 도로, 전력, 통신선, 석유가스관은 경영이나 시공기관에서 고정된 산불 안전 경고 표시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화재 위험을 제때에 없애야 한다.
산불 예방 구역에서 호텔, 식당, 음식 노점, 유흥업소, 관광사업을 운영하는 단위와 개인, 광산업체는 방화 시설과 기재를 갖추어야 하고, 산불 예방 홍보 마크를 설정하고, 소방안전교육과 위험조사를 실시하며, 제때에 화재의 위험을 없애야 한다. 제 15 조 삼림방화구에 공광기업을 설립하거나 관광사업을 설립하거나 신설개발구를 신설하는 경우, 그 삼림방화시설은 건설사업과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에 사용해야 한다. 삼림 방화 구역에서 조림하는 것은 마땅히 삼림 방화 시설을 함께 건설해야 한다. 제 16 조 산불 예방 기간 동안 산불 예방 구역 내 야외용 화재는 금지되어 있다. 병충해, 쥐 피해, 동해 예방, 계획 연소, 식목 조림, 탐사, 광산 채굴, 각종 건설 공사 등으로 인해 야외용 화재가 필요한 것은 현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규정에 따라 화재 발생을 막기 위한 방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산불 예방 기간 동안 자연 보호 구역 관리 기관은 보호 구역 내의 생산 또는 생활용 화재 활동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적절한 산불 예방 조치를 실시한 후 조직 실시를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