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업, 기술감독, 물가, 공안, 교통, 기계 등의 부서는 직무에 따라 분담하여 농업기계 관리를 담당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농업기계관리부는 주로 국가와 성의 농업기계화에 관한 법률법규를 관철하고, 농업기계화 발전계획과 계획을 제정하고 조직하고, 건전농업기계화 서비스 체계를 건립하고, 농업기계사회화 서비스를 실시하고, 농업기계과학 기술의 보급, 교육 및 훈련을 조직하고 지도하고, 농업기계제품 감정, 운영, 사용, 정비에 대한 산업관리를 실시하고, 농업기계안전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농업기계화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이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농업 기계화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재력에 따라 농업 기계화 발전 기금을 세우다. 농기계 사회화 서비스 체계를 완비하여 농업 기계화 발전을 촉진하다. 제 7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나 농업기계관리부는 농업기계화 발전에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생산, 경영 및 품질 감독 제 8 조 농업기계제품의 생산자, 경영자는 반드시 생산, 경영하는 농업기계제품의 품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 9 조 각급 농업기계관리부는 농업기계제품의 도입, 보급, 운영, 수리 및 작업서비스에 대해 산업품질감독검사를 실시한다. 제 10 조 농업 신제품은 정식으로 생산에 투입되기 전에 반드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감정해야 한다. 감정이나 감정 불합격이 없으면 생산에 투입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농업기계 생산업체는 반드시 상응하는 생산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국가 및 업계 표준에 부합하는 농업기계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국가나 업계 표준이 없는 것은 지방과 기업 표준에 따라 생산해야 한다. 제 12 조 농업기계 경영에 종사하는 기업과 개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제품에 적합한 시설과 검사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현급 이상 농업기계관리부에서 통일적으로 발급한 농업기계관리기술합격증과 공상관리부에서 발급한 영업허가증을 취득했습니다. 제 13 조 트랙터, 연합 수확기, 탈곡기, 분쇄기 등에 종사하는 국가는 농업기계 보급 허가증 관리를 실시하는 농업상품을 실시하는 기업과 개인을 반드시 보급 검증을 거쳐 합격해야 하며, 성 농업기계관리부에서 발급한 보급 허가증을 소지해야 한다. 제 14 조 생산, 수리, 판매국가가 명시적으로 도태한 가짜 농산물을 금지한다. 폐기 농업기계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거나 폐기 농업기계를 신제품으로 나누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15 조 농업기계 수리 기업과 개인은 상응하는 수리 설비와 검사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현급 이상 농업기계관리부에서 통일적으로 발급한 농업기계수리기술합격증과 공상관리부에서 발급한 영업허가증을 소지해야 수리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농업기계수리인원은 반드시 현급 이상 농업기계관리부서가 조직한 기술등급평가를 통과해 농업기계수리기술등급증서를 취득해야만 근무수리를 할 수 있다. 제 16 조 농업기계수리업체와 개인은 국가와 성의 농업기계수리기준에 따라 수리업무를 전개하고, 수리품질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보증기한에 합의해야 한다. 수리 품질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증 기간 동안 수리를 담당합니다.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은 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제 17 조 농업기계 작업 서비스에 종사하려면 쌍방이 합의한 품질 기준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작업 품질이 불합격한 경우 운영자는 운영비를 줄이거나 다시 작업해야 합니다.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마땅히 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제 18 조 농업기계수리와 작업품질분쟁은 현지 농업기계관리부에서 중재하고 당사자도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3 장 기술 보급, 교육 및 훈련 제 19 조 각급 농업 기계 관리 부서는 건전한 농업 기계 기술 보급 기구를 세워야 한다. 농업기계기술보급, 농업기계기술보급기구와 농업기계과학연구, 교육훈련, 생산기업, 대중과학기술기구가 결합된 보급체계를 실시한다. 제 20 조 농업 기계 관리 부서는 농업 기계 과학 기술 성과 관리를 강화하고 농업 기계 기술 보급 계획과 계획을 세워야 한다. 농업기계보급기구는 농업기계신기술을 시험 시범하고 보급하며 농업기계기술보급 프로그램을 조직한다. 제 21 조 농업 노동자에게 보급된 농업 기술은 반드시 보급 지역에서 실험을 거쳐 선진성과 적용성을 입증해야 한다. 제 22 조 농업기계기술보급기구는 농업노동자에게 기술정보와 기술지도를 전시, 제공하고, 무료 서비스를 실시한다.
기술 양도, 기술 도급 등 형식으로 농업기계 기술을 제공하는 사람은 유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쌍방은 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