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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상해 입원 급식 보조금 기준
입원 급식 보조비 계산 기준은 일반적으로 입원 기간 동안 1 인당 하루 50 위안이다. 피해자가 외지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현지 소비 수준을 고려해 급식 보조금을 계산해야 한다. 피해자가 객관적인 이유로 입원할 수 없는 경우, 행위자는 실제 숙식비용도 배상해야 하고, 호위원이 있다면 호위인원의 동반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

첫째, 입원 급식 보조비 계산 기준은 무엇입니까?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0 조 제 4 항은 "산업재해근로자의 입원 치료에 대한 급식보조비, 의료기관이 발급 및 신고 기관의 승인을 받은 증명서" 라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근로자가 조정 지역 밖에서 의료에 필요한 교통 숙박비는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지급하고, 펀드가 지불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조정지역 인민정부가 규정하고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1)'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법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은 입원 급식보조비가 현지 국가기관의 일반 직원 급식보조비 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국가기관과 사업단위 출장비 관리방법" 제 13 조: 출장객 급식보조비는 출장의 자연 (달력) 일수에 따라 하루에 50 위안씩 할당된다.

물론, 지방인민법원은 인신손해배상사건을 심리하면서 급식보조비를 확정할 때 지방 자치구 직할시 경제특구 계획단열시 국가기관 일반 직원의 급식보조비에 대한 재정 부서의 기준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급식보조비의 보상기간은 원칙적으로 입원 기간이다. 즉 피해자의 입원 기간에 따라 급식보조비를 계산하고 현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의 일일 기준을 곱하면 구체적인 급식보조비를 받을 수 있다.

(3)'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은 피해자가 외지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객관적인 이유로 입원치료를 할 수 없는 경우, 배상의무자는 피해자 본인과 동행자가 실제로 발생한 숙박비, 급식비의 합리적인 부분을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이해에 대하여, 우리는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1, 이 약관이 적용되는 전제 조건입니다.

피해자가 확실히 외지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의무자가 이 비용을 배상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배상권자는 외지로 치료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해외 치료에 대한 서면 서류나 치료 조건이 없어 해외 치료가 필요하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엄격히 심사해야 하며, 배상 의무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관련 증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현지 병원은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는 외지로 치료하기로 결정했고, 배상의무자는 그에 따른 숙박비를 부담하지 않았다.

2, 입원하지 않는 객관적 원인에 대해서.

피해자가 입원할 수 있다면 입원해야 한다는 뜻이다. 피해자가 입원할 수 없고 병원 밖에 머무를 수 없는 것은 반드시 병원 침대 부족 등 객관적인 상황으로 인한 것이지 피해자나 그 친족의 원인이 아니다.

"합리적인 부분" 정보

피해자가 외지로 가서 실제 발생한 숙식비용을 치료하는 경우 배상의무자는 합리적인 부분만 배상해야 한다. 합리적인 것은 구체적인 상황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지역 간의 물가와 소비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숙박비 보상 기준은 원칙적으로 공무원 출장 숙박 기준을 참고한다. 그러나 실제 출장 기준이 너무 낮고 실제 숙박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보상 기준은 공무원 출장 기준보다 적당히 높을 수 있다.

4. 피해자가 다른 곳에서 치료하는 경우, 보호자가 실제로 발생한 숙박비, 급식비 등 합리적인 부분도 보상해야 합니다.

둘째, 병원 음식 보조금의 개념

원내 급식 보조비는 도로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동안 식비 소비에 대한 보상을 말한다. 입원 급식 보조비의 발생은 도로 교통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 사고 책임의 내용 중 하나이며 배상해야 한다.

《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 제 10 조는 "입원 급식보조비는 현지 국가기관의 일반 직원 급식보조비 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확실히 외지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객관적인 원인은 입원할 수 없다. 피해자 본인과 동행자가 실제로 발생한 숙식비용의 합리적인 부분은 배상해야 한다. "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입원 급식보조비 계산은 주로 교통사고 발생지 국가기관의 출장급식보조비에 근거한다. 교통사고 발생지란 교통사고 발생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를 말한다. 입원 급식비 보상은 입원 기간 동안의 급식보조비로 제한된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원하거나 구조해야 하는 한 입원한 지 얼마나 됐든 급식보조비를 지급해야 한다.

셋째, 관련 법규와 사법해석 규정에 관한 입원 급식 보조비.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29 조 근로자는 산업재해로 입원한 경우, 해당 기관은 본 기관이 공무출장 급식보조기준의 70% 에 따라 입원 급식보조비를 지급한다.

의료 사고 처리 조례

제 50 조 제 3 항: 입원 급식보조비: 의료사고 발생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 급식보조비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 배상 사건을 심리하는 데 적용되는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을 했다.

제 23 조 입원 급식보조비는 현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들이 공무출장 급식보조비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감전 인신손해 배상 사건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을 한다.

사고 발생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 급식 보조금 기준 계산 참조. 인민법원은 피해자의 장애 상황과 치료병원의 의견에 따라 영양비와 그 액수를 배상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피해자는 의료상의 이유로 입원치료가 필요하고, 행위자는 1 인당 하루 50 위안의 기준에 따라 입원 급식 보조비를 지불해야 한다. 입원 급식 보조금 계산 기준에 대한 소개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소 방법을 모르면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전문적인 조언을 해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