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년 법령 제 10 호 공포) 14 교육부, 보건부 2002 년 9 월 20 일 발표, 2002 년 6 월 1 1 이후 ) 을 참조하십시오
제 1 장 일반 원칙
첫 번째는 학교 식중독이나 기타 식원성 질병의 발생을 막기 위해 사제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과' 학교위생조례' 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규정은 각급 전일제 학교와 유치원에 적용된다.
제 3 조 학교 식당과 학생 집단 식사의 위생 관리는 예방 위주의 업무 방침을 고수하고, 위생 행정부 감독 지도, 교육 행정부 관리 감독, 학교 구체적 업무 원칙을 실시해야 한다.
제 2 장 매점 건축, 장비 및 위생 요구 사항
제 4 조 식당은 내외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쥐 바퀴벌레 파리 등 유해 곤충과 그 번식 조건을 없애다.
제 5 조 식당 시설 설비 배치는 합리적이어야 하며, 상대적으로 독립된 식품 원료 창고, 식품 가공 작업실, 식품 판매장소, 식사 장소가 있어야 한다.
제 6 조 매점 가공 작업장은 다음 요건을 충족시켜야한다.
(a) 최소 사용 면적은 8 평방 미터 이상이어야한다.
(b) 벽은 1.5 미터 이상의 타일 또는 기타 방수, 습기, 세탁 방지 재료로 만든 벽치마여야 합니다.
(3) 바닥은 방수, 미끄럼 방지, 무독성, 세탁하기 쉬운 재료로 만들어야 하며, 일정한 경사를 가지고 있어 청결과 배수를 용이하게 한다.
(4) 충분한 조명, 환기, 배기 장치 및 효과적인 파리 방지, 먼지 방지, 마우스 방지 시설, 하수 배출 및 폐기물 보관이 위생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5) 일반 고등학교 식당에서 냉육을 판매하고 냉채는 냉채실이 있어야 하며 전용 냉장, 세탁, 소독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제 7 조 식당은 내마 모성, 세척, 무독성 재료 또는 식기 전용 세척시설과 설비, 소독지 등을 갖추어야 한다. 화학소독을 사용하는 사람은 2 개 이상의 수조가 있어야 하며 채소, 육류 등의 시설 설비와 섞여서는 안 된다.
제 8 조 식기는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깨끗이 씻고 소독하여 국가의 관련 위생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소독한 식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일회용 식기의 재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소독한 식기는 반드시 전용 식기 세척장에 보관해야 나중에 사용할 수 있다. 소독한 식기와 소독되지 않은 식기는 따로 보관해야 하며 식기 보관함에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식기 세척장은 정기적으로 세척하여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제 9 조 식기의 세탁과 소독제는 반드시 위생 기준이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세척용품과 소독제는 반드시 고정보관장소 (캐비닛) 와 뚜렷한 표지가 있어야 한다.
제 10 조 식당 식사 장소는 식사자가 손을 씻고 설거지를 할 수 있도록 수돗물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제 3 장 식품 조달, 저장 및 가공을위한 건강 요구 사항
제 11 조는 구매한 식품을 엄격히 통제한다. 식당 구매자는 위생 허가증을 소지한 경영 단위에서 식품을 구입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식품을 사는 장소는 상대적으로 고정적이어서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다음 식품의 구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a) 부패 변질, 곰팡이, 벌레 매체, 더러움, 이물질 또는 기타 감각적 이상, 유독성 유해 물질 포함, 유독성 유해 물질 오염, 인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식품;
(2) 수의사 위생 검사 또는 검사 불합격 육류 및 그 제품;
(3) 기한이 지났거나 식품 라벨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정형 포장 식품
(d) 식품 위생 기준 및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타 식품.
제 12 조 학교에서 학생 집단식사를 담당하는 주문원은 식사를 주문할 때 생산경영자의 위생허가증에' 음식 배달' 이나' 학생 영양식' 을 표시하는 허가 항목을 확인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은 생산경영자에게 식사를 주문해서는 안 된다.
학생 집단식사는 반드시 정찬에 따라 처리해야 하고, 제시간에 반찬을 하지 않고, 제시간에 냉육냉채에 맞추지 말아야 한다.
식사의 위생과 품질을 엄격히 통제하고, 주문 요구에 따라 외식단위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검수하다.
제 13 조 식품 저장은 분류, 분할, 이탈, 정기 검사, 변질되거나 기한이 지난 식품을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식품 보관소에 유독성 유해 물품과 개인 물품을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다.
식품을 보존하는 데 사용되는 냉장설비에는 반드시 라벨을 붙여야 하며, 생식, 반제품, 숙식은 분궤에 보관해야 한다.
제 14 조 칼, 교각, 접시, 통, 대야, 광주리, 걸레 등의 도구와 원료, 반제품, 완제품을 담는 용기는 따로 사용하고, 고정보관을 하고, 사용 후 깨끗이 씻고,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제 15 조 식당 취사원은 신선하고 깨끗한 원료로 식품을 만들어야 하며, 부패변질, 감각적 이상 식품과 그 원료를 가공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가공식품은 반드시 철저히 익혀야 하며, 조리 가공이 필요한 대형 식품 센터 온도는 70 C 이상이어야 한다.
가공 조리 제품은 식품 원료나 반제품과 별도로 보관해야 하며, 반제품은 식품 원료와 별도로 보관해야 교차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음식은 반드시 유독하고 부정한 것을 만져서는 안 된다.
변질되거나 감각적 이상이 있는 식품은 판매하지 마십시오. 학생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직업학교, 일반중학교, 초등학교, 특수교육학교, 유치원, 식당은 냉육과 냉채를 판매할 수 없다.
대학 매점 냉채실은 정기적으로 공기 소독을 해야 한다. 전담자가 가공 작업을 해야 하며, 비냉채실 직원은 무단으로 냉채실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냉채를 가공하는 공구와 용기는 반드시 전용이어야 하며, 사용하기 전에 소독하고, 사용 후 깨끗이 씻고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매 끼니마다 냉채마다 250g 이상의 샘플을 추출하여 냉장설비에 24 시간 이상 보관해 검사를 준비해야 한다.
제 18 조 식품은 요리부터 판매까지 보통 2 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2 시간 이상 보관하는 것은 60 C 이상 또는10 C 이하의 온도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제 19 조 식당의 남은 음식은 반드시 24 시간 이상 냉장해야 하며, 반드시 고온을 철저히 가열해야 판매할 수 있다.
제 4 장 식당 종사자의 위생 요구 사항
제 20 조 식당 종업원과 관리인은 반드시 식품 위생의 기본 요구 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제 21 조 식당 종사자들은 매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고, 새로 일하거나 임시로 일에 참가하는 식품생산경영자는 반드시 건강검진을 하고 건강증명서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일에 참가할 수 있다.
이질, 장티푸스, 바이러스성 간염 등 소화도 질환 (병원 운반자 포함), 활동성 폐결핵, 화농성 또는 삼출성 피부병 및 기타 식품 위생에 지장을 주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수입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식당 종사자와 단체분식자가 기침, 설사, 발열, 구토 등 식품 위생에 지장을 주는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자리를 떠나야 한다. 원인을 규명하고 식품위생을 방해하는 증상이나 치유를 제거한 후에야 일자리를 회복할 수 있다.
제 22 조 식당 종사자들은 좋은 개인 위생 습관을 가져야 한다. 해야 할 일:
(1) 작업 전, 식품 원료 처리 후, 배변 후 비누와 흐르는 물로 손을 씻는다. 직접 음식을 만지기 전에 손을 씻고 소독해야 한다.
(2) 깨끗한 작업복과 작업모를 착용하고 머리를 모자 안에 넣는다.
(c) 긴 손톱, 매니큐어, 반지 가공 식품을 남기지 마십시오.
(d) 식품 가공 판매 장소는 흡연을 금지한다.
제 5 장 관리 및 감독
제 23 조 학교는 교장 책임제를 세우고 전임 또는 아르바이트 식품 위생 관리원을 배치해야 한다.
제 24 조 학교는 건전한 식품 위생 안전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식당이 도급할 때 학교는 반드시 식품 위생 안전을 계약의 중요한 지표로 삼아야 한다.
제 25 조 학교 식당은 반드시 보건 행정부에서 발급한 위생 허가증을 받아야 하며, 위생 허가증을 받지 않은 학교 식당은 개업할 수 없다. 현지 보건 행정부의 위생 감독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제 26 조 학교 식당은 위생관리규정제도와 일자리책임제를 세워야 하고, 위생관리규정은 식사장소에서 공시해야 하며, 식사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식당은 비식당 직원들이 학교 식당의 식품 가공 작업실과 식품 원료 저장실에 마음대로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는 엄격한 안전조치를 세워야 하며, 중독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식사의 위생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제 27 조 학교는 학생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을 강화하고 과학지도를 제공하고 도시락과 길거리 무면허 장사꾼들이 판매하는 식품을 구입하도록 권고하고, 내력이 알려지지 않은 의심스러운 식품을 먹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28 조 각급 교육행정부는' 식품위생법' 과 본 규정의 요구에 따라 관할하는 학교 식품위생에 대한 행정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위생안전관리를 학교 감독 평가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식품위생안전을 학교 업무를 평가하는 중요한 평가 지표로 삼아야 한다.
제 29 조 각급 교육행정부는 식당 관리인과 종업원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며, 보건행정부의 지도 하에 우리 학교 식당 관리인과 종업원을 정기적으로 조직하여 식품위생 지식, 직업윤리 및 법제 교육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제 30 조 각급 교육행정부와 학교 부속 보건기관은 학교 식당과 학생 집단식사의 업무지도를 점검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학교 식당에 들어가 업무지도, 검사 및 감독을 해야 한다.
제 31 조 각급 보건 행정부는'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 식당과 학생들의 집단 식사에 대한 위생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식당 구매, 저장, 가공, 판매 등 과정에서 식중독이나 기타 식원성 질환을 일으키기 쉬운 중요한 부분을 감독하고 지도해야 한다.
위생 허가 업무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위생 허가 발급 기준을 엄격히 집행하며, 위생 질이 불안정하고 위생 조건이 없는 학교 식당에 일률적으로 발급한다. 이미 위생허가를 받은 학교 식당의 경우, 규제력과 빈도를 늘려야 한다.
제 32 조 학교는 식중독이나 기타 식원성 질환에 대한 응급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식중독이나 식중독 의심 사고 발생 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즉시 생산경영활동을 중단하고 현지 인민정부, 교육행정부, 보건행정부에 보고한다.
(2) 의료기관이 환자를 치료하도록 돕는다.
(3) 식중독을 일으키거나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식품과 그 원료, 도구, 장비 및 장소를 보관한다.
(4) 보건 행정부의 조사에 협조하여 보건 행정부의 요구에 따라 관련 자료와 샘플을 진실하게 제공한다.
(5) 보건 행정부에서 요구하는 사태를 최소한으로 통제하는 기타 조치를 실시한다.
제 33 조 학교는 건전한 식중독이나 기타 식원성 질병보고 제도를 세워 현지 교육행정부와 보건행정부에 식중독이나 식중독 의심 사고를 제때 보고해야 한다.
현지 교육 행정부는 상급 교육 행정부에 단계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현지 보건 행정부는 6 시간 이내에 보건부에 보고해야 하며, 동시에 동급 인민정부와 상급 보건 행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 34 조 학교 식품 위생 책임 추궁제도를 세우다. 본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를 소홀히 하고 관리를 소홀히 하여 학생 식중독이나 기타 식원성 질환을 초래한 학교와 책임자, 식중독이나 기타 식원성 질병이 발생한 후, 학교와 책임자는 진실을 숨기고 보고하지 않으며, 교육행정부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비판이나 행정처분을 통보한다.
위생허가 발급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위생허가증을 발급해 식중독이나 기타 식원성 질환을 초래한 책임자는 위생행정부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비판이나 행정처분을 통보한다.
규정을 위반하여 중대한 식중독 사건을 초래하고,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며, 법에 따라 해당 책임자의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제 6 장 부칙
제 35 조이 규정에서 다음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학생 단체식: 학생 일반식, 학생 영양식, 학생 수업시간 (우유, 두유, 음료, 분식 등) 을 위해 준비한 식사와 음식. ), 그리고 학교에서 각종 행사를 개최할 때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단체 식사.
식당: 학교별 식당, 계약식당, 고교 물류 사회화 이후 학생들에게 식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체.
식당 종업원: 식당 구매자, 식당 요리사, 식당 식품 배송원, 창고 보관원 등.
제 36 조 단순히 학생 소유의 식품과 채소를 가공하거나 학생들이 뜨거운 밥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소규모 농촌학교는 식당 건물과 설비가 본 규정을 집행하는 단위로 잠시 사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방면은 본 규정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 37 조 학생 집단식사 생산경영자에 대한 감독 관리는' 학생 집단식사 위생 감독 방법' 에 따라 집행된다.
제 38 조 본 규정은 2002 년 6 월 6 일부터 시행된다. 식당 위생 관리 제도
식품위생법의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기 위해서는 식당 서비스 직원들이 식품위생을 보장하고 학교의 관련 규칙과 제도를 준수하며 학교에서 제정한 다음과 같은 위생제도를 집행해야 한다.
첫째, 매점 식품 위생 시스템.
식품은 반드시 위생, 신선함, 무공해, 무독성의 원칙에 근거하여, 충분한 영양을 보장하고, 청소년의 성장과 발육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하며,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해야 한다.
1. 식당은 위생허가증과 영업허가증이 있어야 하고, 직원들은 건강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밀가루, 쌀은 반드시 출처가 합법적이어야 하고, 살 곳이 있고, 곰팡이가 없고, 첨가물은 규정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저장할 때는 습기 방지, 방독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육류 제품은 반드시 검역소에서 지정한 안심하고 정육점에서 구입해야 하며, 구매등기부가 있어 신선하고 기생충이 없음을 보증해야 한다.
4. 채소는 신선하고 썩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일정량의 제철 채소가 있어야 한다.
5, 벌크 소금, 간장, 식초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봉지에 요오드소금, 봉지나 병간장, 식초, 조미료를 구입하려면 반드시 정규업체에서 생산해야 하며 위생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6. 남은 음식은 냉장고에 보관해야 하고, 다음 판매 전에 반드시 뜨거울 때, 보신 시설이 없다면 다음날 판매를 엄금합니다.
7. 생익은 음식은 따로 보관해야 하고, 생익은 음식을 자르는 도마와 칼도 분리해야 한다.
8. 음식은 품질을 보장하고 무늬가 완비되어야 한다. 매일 일정량의 단백질 (고기, 계란, 우유, 콩류), 지방과 탄수화물, 각종 비타민과 미량 원소를 보장해야 한다. 식중독과 소화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방파리, 설치류 통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9. 직원은 개인 위생에 주의해야 한다. 장신구를 착용하지 말고, 옷을 깔끔하게 유지하고, 밥을 팔 때는 식품위생 요구에 따라 조작해야 한다. 예를 들면: 손으로 만두를 받들지 말고, 매번 사용 후 식기를 깨끗이 씻어서 끓여야 한다.
둘째, 식당 주방 운영실 위생 제도.
1, 생숙은 따로 놓고 생숙식도판과 식칼을 따로 사용합니다.
2. 위신에는 쥐, 파리, 바퀴벌레, 썩은 음식이 없다.
식기와 물품은 깔끔하고 깨끗하며 위생적이어야합니다.
4. 밥 짓는 사람은 수염도 없고, 긴 손톱도 없고, 매니큐어도 없고, 반지도 없고, 작업복과 작업모자도 남기지 않는다.
5, 지상 기름 오염, 쓰레기, 스토브 깨끗하고 위생.
6. 전선을 사사로이 당기지 말고 전기를 연결해라.
셋. 식당 위생 제도.
학생들의 식생활 위생 보장, 신체 건강 유지, 학교 식당 위생 관리 강화, 특별히 다음과 같은 제도를 제정한다.
1, 식당 파리 등 세균을 퍼뜨리는 해충을 근절한다.
2, 종이 부스러기, 껍질 및 기타 쓰레기가없는 바닥.
3. 책상, 의자, 배달창구는 기름때가 없고 먼지 등의 현상이 없어야 합니다.
4, 문과 창문 유리 적시 청소, 먼지 없음 및 기타 현상.
5. 식당 밖 3m 이내의 청소 구역을 깨끗하고 깔끔하게 유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