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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에서 부녀 관계를 끊는 것이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안돼, 너는 신문에서 부녀 관계를 끊을 수 없어. 현재 우리 법률은 부녀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부녀 관계를 끊을 수 없다. 법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 또는 독립생활을 할 수 없는 성인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비 지급, 부양의무 불이행, 노동능력 부족, 생활난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에 따라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와 성인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전적으로 법적으로 규정된 것으로, 부모와 자녀는 합의로 해지할 수 없다.

부모와 자녀 관계를 끊는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 즉 부모가 자식을 낳기만 하면 쌍방의 친관계가 자연스럽게 붙어 함부로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설령 쌍방이 매우 엄숙한 성명을 내더라도 성명은 상관없어도 소용이 없고, 어떤 경우에는 쌍방의 친자 관계를 인정할 것이다.

1 .. 친자 관계를 끊는다는 주장에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를 끊는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 즉 부모가 자식을 낳기만 하면 쌍방의 친관계가 자연스럽게 붙어 함부로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설령 쌍방이 매우 엄숙한 성명을 내더라도 성명은 상관없어도 소용이 없고, 어떤 경우에는 쌍방의 친자 관계를 인정할 것이다.

소송 과정에서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가 진술한 사건의 사실을 분명히 인정한 경우, 다른 당사자는 증명할 필요가 없다. 신원 관계와 관련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단락은 신분 관계 사건이 객관적인 진실을 추구하고 자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민법전 (202 1 끝 1 시행) 등 법률과 행정법규에는 부모 자녀 관계 단절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따라서 부자관계를 끊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고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둘째, 정보 확대

첫째, 친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가장 가까운 직계 혈육이며, 자연 혈육이다. 그것의 친연 관계는 아이가 태어나고 죽음으로 인해 소멸되는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다.

소위 소멸이란 권리의무관계의 법적 종결을 가리킨다. 자연 혈친의 부모 자녀 관계는 혈연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한쪽 사망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종료되는 것 외에는 인위적으로 해임할 수 없다.

부모가 이혼한 상황에서도 자녀와의 관계는 해소할 수 없다. 그렇다면 자연혈친의 부모 자녀 관계는 법적 수단을 통해 인위적으로 해소될 수 없고, 신문 성명이나 쌍방 합의를 통해 해소할 수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른바 부자관계가 단절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행위는 법적 효력이 없다.

그러나 법에 대한 한 가지 예외는 아이가 미성년자 단계에서 다른 사람에게 합법적으로 입양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민법 제1111은 "자녀 양육과 생부모 및 기타 근친인 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는 입양 관계의 성립으로 소멸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현재 우리나라 민법전과 기타 법률, 행정법규에는 부모와 자녀 관계를 끊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따라서 부자관계를 끊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고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셋째,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는 법에 규정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와 의무로 인해 끊어져서는 안 된다.

미성년 자녀와 독립적으로 살 수 없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는 무조건적이고 합법적이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면책할 수 없다.

친부모와 자식이' 부자관계를 끊는다' 고 해도 자녀가 미성년 자녀이거나 민법전에서 규정한' 독립할 수 없는 자녀' 라면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를 면제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성인 자녀는 생부모와의' 관계 단절' 이라는 이유로 부양의무 이행을 거부할 근거도 없다. 자녀로서 부모를 부양하는 법적 의무는 이른바' 단절 관계' 로 인해 면제될 수 없다.

요약하자면, 친부모와 자녀의' 부자관계를 끊다' 는 법적 효력이 없다. 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자녀가' 관계 단절' 으로 부양의무를 지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부양비나 부양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한편 자녀가 불효하면 부모는 유산이 상속되기를 원하지 않으며 유언장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한편 부모가 자녀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자녀를 포기한다면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률 원칙에 따라 자녀의 양육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요약하면,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가족 관계는 항상 감정이나 다른 주관적인 원인으로 인해 균열이 생기거나 파열될 수 있다. 쌍방이 굳어서 상대와 자신의 관계가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더라도, 법률은 그들이 마음대로 성명을 발표하면 혈연관계를 끝낼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67 조

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미성년자 자녀 또는 독립생활을 할 수 없는 성인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노동능력이 부족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부모는 성인 자녀에게 부양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