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뉩니다.
1. 사기: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손해배상을 늘려야 합니다. 증가된 배상액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가격이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이다.
2. 증액 500 원 미만: 증액 금액이 500 원 미만이면 500 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3. 결함: 경영자가 제공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소비자나 다른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건강피해를 입힌다면 피해자는' 소비자권익보호법' 규정에 따라 경영자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피해의 두 배 이하의 징벌적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신소법은 경영자에 대한 처벌 한도를 대폭 높여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했다.
소비자 권익보호법 시행의 의의
권익을 보호하다
소비자 권익보호법' 의 반포는 소비자의 권리를 분명히 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확립하고 강화하며, 기존 법률법규가 소비자 권익 보호에 있어서 불완전한 결함을 보완했다. 우리나라의 현존하는 많은 법률 법규는 민법전, 제품 품질법, 식품위생법 등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포함한다. 소비자 권익이 서비스 제공과 수용으로 피해를 입은 문제는' 소비자 권익보호법' 에만 전면적이고 명확한 규정이 있다.
질서를 유지하다
소비자 권익보호법' 은 경영자의 소비자 권익 보호 의무, 특히 경영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행위를 규범화함으로써 자발적, 평등, 공평,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사회경제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경제 발전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소비자 개인의 일이 아니다. 당대 사회 생산과 소비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이며, 구조가 합리적이고 건강한 발전의 소비는 의심할 여지 없이 생산의 균형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소비가 없으면 시장이 없다.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이미 소비 정책을 실시하는 중요한 내용이 되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건강한 발전에 유리하다. 사회 경제 질서의 안정을 유지하여 소비자가 질서 있게 시장 소비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다.
첫 번째 소비 경제력은 약하다.
상품거래에서 자신의 실력으로 독립적으로 거래에 종사하는 소비자는 생산자인 대기업, 대기업, 특히 대형 독점그룹에 비해 경제력이 매우 약해 매매 쌍방의 거래능력에 불균형을 빚고 있다.
두 번째 소비자는 상품 지식이 부족합니다.
소비자들은 일상적인 수요를 충족시키는 광범위한 상품을 구매하고, 경영자는 이윤을 목적으로 특정 상품을 전공한다. 상품에 대한 그들의 인식에는 고유의 차이가 있다. 또한 과학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생산공정과 기술이 복잡해지면서 소비자들은 구매한 상품의 품질을 판단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경영자에 대한 전면적인 의존도를 형성해야 했다.
제 3 조 소비자의 고유 한 인간 약점:
소비자가 상품을 사는 것은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경영자의 이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취미, 허영심, 운에 따라 상품을 선택한다. 이런 심리적 약점은 현대 마케팅 수단의 경영자들에게 가장 쉽게 이용돼 그 이익이 침해된다.
제 4 조 소비자 조직의 부족:
소비자들은 각종 거래에서 이미 극도로 약세를 보이며 줄곧 조직이 부족하다. 그들은 집단의 힘을 통해 사업자의 조직과 맞설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 종속이 되어 운영자의 침해에 취약하다. 이런 이유로 현대경제 여건에서 소비자들은 강력한 경영자본 앞에서 분명히 무력하고, 소수의 생산경영자들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고 소비자들이 재산을 잃거나 심지어 생명을 잃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 따라서 불우한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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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52 조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 재산 피해를 입히는 경우, 법률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수리, 재작, 교체, 반품, 보충상품 수량, 대금 환불 및 서비스비 환불 또는 손해 배상 등의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제 54 조 법에 따라 관련 행정부에 의해 불합격한 상품으로 인정되고, 소비자가 반품을 요구하면 경영자는 반품을 책임져야 한다. 제 55 조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필요에 따라 소비자가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늘리고, 보상 금액을 늘리는 것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에 달해야 한다. 추가 배상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원입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