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 법률, 규정 및 국가 정책을 홍보하고, 주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주민에게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도록 교육한다.
(2) 주민 회의의 결정과 결의안을 이행한다.
(3) 다양한 형태의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 활동을 전개하고, 주민에게 공공물을 아끼고, 근검절약을 하고, 노인을 존중하고, 어린이를 사랑하고, 풍속을 바꾸고, 사회주의의 새로운 풍조를 수립하도록 교육한다.
(4) 본 주거 지역 주민의 공공사무와 공익사업을 처리하고, 다양한 형태의 편의민 지역사회 서비스를 발전시키고, 생활서비스와 생산기업을 적극 설립한다.
(5) 민간 분쟁을 중재하고 가정의 화목과 이웃의 단결을 촉진한다.
(6) 관련 부서가 사회 치안을 보호하고 종합 관리를 잘하도록 돕는다.
(7) 인민정부나 그 파출기관이 공중위생, 가족계획, 우대 구제 업무를 잘 하도록 돕는다.
(8) 인민 정부나 그 파출기관이 미성년자, 노인, 여성의 보호 업무를 잘 하도록 돕고 청소년을 배려하고 교육한다.
(9) 지역 인민 정부나 그 파출기관에 주민들의 의견, 요구 및 건의를 반영하다. 제 5 조 주민위원회는 주민의 생활상태와 주민 자치를 용이하게 하는 원칙에 따라 100 가구에서 700 가구 단위로 설립된다.
주민위원회의 설립, 철회, 규모 조정은 지역을 세우지 않는 시, 시 관할 구역의 인민정부가 비준한다. 제 6 조 주민위원회는 주임, 부주임, 위원 5 명에서 9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정원은 지역을 세우지 않는 시, 시 관할 인민 정부가 주민 수와 임무에 따라 결정한다. 다민족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주민위원회의 민족 구성원이 좀 적어야 한다.
주민위원회는 임기 5 년마다 연임할 수 있다. 제 7 조 주민위원회는 업무에서 대중 노선을 견지하고 민주주의를 충분히 발양하며 명령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문제를 결정할 때 소수가 다수에 복종하는 원칙을 실시하다.
주민위원회 위원은 규율과 법을 준수하고, 일을 공평하게 처리하고, 열심히 주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제 8 조 주민회의는 만 18 세 이상의 주민으로 구성된다.
주민 회의는 18 세 이상의 주민이나 가구당 대표가 참석할 수도 있고, 주민팀당 2 ~ 3 명의 대표를 선출할 수도 있다.
주민 회의는 전체 주민, 거주자 또는 주민팀이 선출한 대표의 과반수가 참석해야 개최될 수 있다. 회의의 결정은 회의 인원의 과반수를 거쳐 통과되어야 한다. 제 9 조 주민회의는 주민위원회가 소집하고 주재하며 일 년에 한 번 이상 개최한다. 5 분의 1 이 넘는 18 세 이상 주민, 5 분의 1 이상의 거주자 또는 3 분의 1 이상의 주민팀이 언제든지 주민회의를 열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전체 주민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는 주민위원회가 주민회의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제 10 조 주민 회의의 권한:
(1) 주민위원회의 업무보고와 재정수지보고를 듣고 심의한다.
(2) 본 거주지를 결정하는 공공사무와 공익사업 등 중대한 사항을 논의한다.
(3) 주민 협약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4) 주민위원회 위원 교체 및 보선;
(5) 주민위원회의 부적절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한다.
(6) 전체 주민의 이익과 관련된 기타 중대한 사항을 토론하고 결정한다. 제 11 조 주민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인민조정, 치안보위, 공중위생, 가족계획, 사회복지, 경제관리 등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12 조 주민위원회는 주민팀을 설립해야 한다. 주민팀은 일반적으로 관리가 용이한 원칙에 따라 20 ~ 30 가구 범위 내에서 구성된다. 제 13 조 주민조 팀장은 본 조의 주민 선거에 의해 생겨났다. 주민팀장은 주민위원회의 지도하에 주민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하고, 주민위원회가 제출한 일을 완성하고, 본 팀의 사무를 처리하고, 주민의 의견, 요구 및 건의를 제때에 반영했다. 제 14 조 주민위원회가 설립한 생활서비스 사업과 생산기업은 주민위원회가 관리하며, 어떤 부서나 단위도 징수, 이전, 횡령 또는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주민위원회가 설립한 생활서비스 사업과 생산업체로부터 얻은 수입은 주로 이민리민의 생활서비스 사업과 생산기업, 주민위원회 구성원의 생활보조금과 사무조건 개선에 쓰인다. 제 16 조 공상 세무 등 관련 부서. 주민위원회가 설립한 편민리민의 생활서비스와 생산업체는 지지와 배려를 해야 한다. 제 17 조 주민위원회의 업무경비와 주민위원회 구성원의 생활보조금은 지역을 세우지 않는 시, 시 관할 구역의 인민정부 또는 상급인민정부가 규정하고 지급한다. 지역을 설치하지 않은 시, 시 관할 인민 정부의 파출 기관도 상황에 따라 경제수입에서 적절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