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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기타
도발죄는 자의적으로 도발하거나, 구타하거나,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임의로 파괴하거나, 공적인 재물을 침범하거나, 공공장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사회 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행위이다. 형법은 도발죄의 객관적 표현이 네 가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때리고 줄거리가 열악하다. (b) 추격, 요격, 욕설 또는 협박, 줄거리가 나쁘다. (3) 공갈 협박이나 자의적 파괴, 공적 재물 침범, 줄거리가 심각하다. (4) 공공 * * * 장소에서 군중을 모아 공공 * * * 장소 질서를 심각하게 혼란시켰다.
도발죄는 1979 형법 제 160 조에 규정된 건달죄에서 분해된 죄명이다. 1979 형법 제 160 조는 "군중을 모아 싸우거나, 도발을 하거나, 여성을 모욕하거나, 다른 건달 활동을 하여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줄거리가 열악하며, 7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1997 형법은 이를 네 가지 죄명으로 분해한다. 하나는 강제 음탕하고 여성을 모욕하는 죄다. 둘째, 대중의 음행죄를 모으는 것이다. 셋째, 군중 싸움 범죄; 넷째, 도발하여 말썽을 일으키는 죄이다. 20 1 1 형법 제 8 개정안은 도발 도발죄를 수정했다.
기본 정보
중국어 이름
사단을 일으키다
정의
함부로 도발하고, 구타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다
객관적 표현
사
관련 법률
형법
카탈로그
1 조건 결합
2 형법 조항
3 사법 판결
4 가지 일반적인 사례
5 규범 평가
6 사법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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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힌 객체 피쳐
본죄의 범죄 대상에 관해서는 학계가 만장일치로 사회질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회질서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공공장소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두 가지 대표적인 관점이 있다. 첫 번째 관점은 사회질서가 공공장소의 질서라는 것이다. 이런 견해를 가진 학자들은 공공장소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 일부 학자들은 공공장소가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사람들이 자주 거주하는 장소 (예: 상점, 역 등) 를 가리킨다고 생각한다. 공공장소는 사람들이 함께 사는 장소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다. 사람들이 집중하고, 사람들이 활동하는 장소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흩어지고,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고, 자주 활동하는 장소도 포함돼 있다. 작은 거리, 교외와 같은 사람들은 그곳에서 생산, 일, 휴식 등의 활동에 종사할 수 있고, 자유여행, 사유제 없이 공공장소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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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견해는 사회질서가 공공질서라는 것이다. 이곳의 공공질서는 법과 사회윤리도덕에 의거한 공공생활규칙에 의해 유지되는 정상적인 사회질서 (공공질서와 비공공공질서 포함) 를 가리킨다.
예를 들면 1998 년 2 월, 피고인 모 모 씨, 쩡 모 씨, 진 씨 등이 어느 관광지 식당에서 술을 마실 때 만났다. 이후 자주 모여서 규칙을 알아맞힌다. 얼마 후 어느 날, 이 피고인들은 다시 한 번 함께 밥을 먹고 술을 마셨다. 피고인 모 씨는 술에 취한 사람을 돕기 위해 일부러 술병을 땅에 떨어뜨려 문과 창문을 주먹으로 부수고 현장에 있는 민경 교육을 거쳐 즉각 제지했다. 누군가가 식당을 떠날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관광지 파출소 입구 맞은편 계단에서 한 커플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모모가 다가온 뒤 일부러 그들과 충돌해 커플이 각각 쓰러지고, 모모는 웃으며 가버렸다. 이후 모모 등이 작은 주차장 근처로 떠돌아다녔고, 모모는 관광지 화장실의 한쪽 벽을 걷어찼다. 큰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모 씨 등은 길가의 큰 맷돌을 길 가운데로 밀어 과거의 여행차량을 막고 즐거워했다. 모 씨 등이 찻집에 도착했을 때 농민 쉬쟈 노점에서 사탕수수를 팔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하나를 집어 들고 먹기 시작했다. 모 씨에게 쉬쟈 돈을 요구하다. 모 씨 등은 돈을 주기는커녕 쉬쟈 구타를 함께 했다. 쉬쟈 동생 허의와 서빙이 그에게 고소했지만 모 씨의 동료 오모씨와 진 씨에 의해 제지되어 쓰러졌다. 뾰족한 칼을 뽑아 허의 왼쪽 견갑골 아래를 찔렀다. 모 씨 등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후 도요타 차 한 대를 가로막고 현장을 탈출하려 했으나 운전자에게 거절당했다. 모 씨 등은 외설스러운 언어로 운전자를 욕하고 모욕하며 문을 두드리며 문을 걷어차 위협했다. 나중에 그는 자신이 지나가는 마차를 타고 도망가도록 강요했다. 제 1 심 법원은 피고인 모모 씨 등이 국가법과 사회공덕을 멸시하고, 소란을 피우고, 파괴, 강도, 부상 활동을 크게 벌이며, 정신적 자극을 추구했다고 주장했다. 줄거리가 열악하여 그 행위는 이미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160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달 범죄를 구성하였다. 만약 새로운 형법에 따라 이 사건을 심리한다면, 피고인 모 모 씨 등의 행위에는 도발사죄의 네 가지 법정 상황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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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식당에서 말썽을 일으키고, 터무니없는 소란을 피우고, 큰 방앗간을 도로 가운데로 밀어 교통을 막고,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괴롭힘을 파괴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사탕수수를 먹고 돈을 주지 않는 것이다. 관광지에서 벽을 차서 강제로 가져가고, 공공물을 임의로 손상시킨다.
셋째, 차를 막고, 욕설을 하고, 운전자를 모욕한다.
넷째, 농민 쉬쟈 등을 함부로 때리고 다치게 한다. 그러나 이 네 가지 상황 중 하나를 단독으로 보면 반드시' 줄거리가 심각하다' 와' 줄거리가 나쁘다' 는 정도는 아니다.
객체의 요소 축소
본죄의 대상은 공공질서이다. 공공 * * * 질서 (공공 * * * 장소 질서 포함) 와 사람들이 생활에서 지켜야 할 * * * 같은 규칙. 도발죄는 공공장소 (외진 은밀한 곳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음) 에서 자주 발생하며, 종종 시민의 인신, 인격 또는 공적 재산에 손해를 입힌다. 도발죄는 일반적으로 특정 개인, 인격 또는 공적 재물을 침해하지 않고 주로 공공질서를 가리킨다.
도발 범죄에 대한 이 조의 객관적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함부로 다른 사람을 때리고, 줄거리가 나쁘다.
함부로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은 위풍, 즐거움 등 건강하지 못한 동기를 지적하며, 이유 없이 혹은 이유 없이 만나거나 모르는 사람을 때리는 것이다. 이곳의' 줄거리가 열악하다' 는 것은 잔인한 수단으로 함부로 다른 사람을 때리고 여러 차례 함부로 다른 사람을 때리는 사람을 가리킨다. 구타당한 사람의 자살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다.
(1) 인체에 가해진 물리력이라면 인체와 접촉하지 않아도 구타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몸에 막대기를 휘두르지만 만지지 않는 것이 구타입니다.
(2) 우리나라에서는 폭행은 상해죄 미수가 아니므로 구타는 상해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에 근거하지 않는다. 즉, 어떤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고통만 초래할 수 있지만 해를 끼칠 수는 없다면 구타라는 것이다.
(3) 행위자가 객체에 유형적인 힘을 가하여 인체에 강한 물리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체에 유형적인 힘을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타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4) 유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유형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것과 같지 않다. 예를 들어 비위생적인 음식을 먹고 다른 사람에게 위통을 주는 유형방법이지만 사람을 때리는 것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5] 도발 도발죄의 보충성으로 구타는 상해 (경상 이상) 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상해의 결과를 초래한 상해행위는 의심할 여지 없이 구타행위의 요구에 부합한다. 한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발 도발죄의 법정형은 고의적인 경상을 입은 법정형보다 더 무겁다. 따라서 구타로 경상을 입었다면 도발 도발죄의 무작위 구타로 인정될 수 있다.
[6] 마찬가지로, 구타도 군중을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군중의 구타죄에 부합하는 구성요건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싸움을 벌이는 행위는 통상 도발사죄의 구성요건과 일치한다.
마음대로, 일반적으로 범죄자의 이성에 따라 사람을 때리는 행위는 일반인이' 이해' 하고' 수락' 할 수 있는 이유와 동기를 갖추지 못한다는 뜻이다. 범인의 이성은 일반인과 다르지만 일반인도 범죄자와 범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다. 일반인이 범인의 시각에 서서 범죄자의 구타를 받아들일 수 없을 때 구타는 무작위다. 행위자의 관점에서 볼 때, 임의성은 행동자가 자제력 없이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을 말한다. 형법 이론과 사법실천은 종종 무작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을 좋아한다. 즉, 원인이 있다면 무작위가 아니다. 아무 이유없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무작위입니다. 그러나 어떤 고의적인 범죄도 아무런 이유도 없을 수 없다. 즉, 어떤 고의적인 범죄도 주관적인 원인이나 동기를 가지고 있다. 소위' 일의 원인' 이란 범죄자의 이성에 따라 일반인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를 말한다. 일이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이유는 범죄자에 기반한 이성이' 이해' 하고' 수락'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을 때리는 행위가 무작위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순전히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판단이다. 객관적으로, 당신이 맞은 횟수가 많을수록, 맞은 사람이 많을수록,' 함부로 때리는 것' 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그리고 일반인의' 이해' 와' 수락' 은 행위자의 동기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무작위" 판단은 상대적입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는 다른 사람을 한 번만 때렸지만, 사람을 때리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가해자에게 좋은 조언을 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는 무작위 구타로 평가해야 한다. 행인의 입장에서도 구타의 이유가 불가사의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예로, 몇 명 중 한 명만이 가해자에게 불리한 행동을 했지만, 가해자는 그 자리에 있던 몇 명을 구타했다. 가해자가 무고한 사람을 때리는 행위는 일반인이' 이해' 하고' 수락'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작위 구타로 평가해야 한다. 반면 가해자가 다른 사람을 7 ~ 8 번 때린 것은 다른 사람이 가해자의 행동을 풍자했기 때문이다. 사람을 때리는 이유는 그 자체로 일반인이' 이해' 할 수 있지만, 사람을 때리는 횟수는 일반인이' 이해'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무작위성은 단순한 주관적 요인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판단이다.
우리나라의 현 단계에서는 미성년자 상해죄를 세울 수 없다. 그래서 형법은' 줄거리가 열악하다' 는 요구를 했다. 줄거리가 열악한지 아닌지는 법익이 침해당하거나 위협받는 정도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함부로 구타하는 행위는 경상이나 경미상을 초래하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구타하는 수단이 나쁘고 잔인하며, 흉기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이다. 여러 사람을 모아 함부로 구타하고, 여러 차례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한 번에 여러 사람을 때리고, 장애인, 어린이 등 약자를 함부로 때리는 것은 줄거리가 나쁘다고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사법기관은 다른 사람을 때리는' 임의성' 이 줄거리가 나쁘다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구타 행위가 무작위성과 악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때만 도발 도발죄로 처할 수 있다.
2. 추격, 요격, 모욕, 협박 등 줄거리가 열악하다.
추격, 요격, 욕설, 다른 사람을 협박하는 것은 쾌락을 추구하고, 정신적 자극을 찾는 등 건강하지 못한 동기를 말하며, 이유 없이 추격, 요격, 모욕, 욕설, 협박을 하며, 여성을 추격, 요격, 모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의' 줄거리가 나쁘다' 는 주로 끊임없이 쫓고, 가로막고, 욕하고, 위협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대중의 분노를 불러 일으 킵니다.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폭력, 강압 또는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외설적이고 여성을 모욕하는 것은 강제적인 외설, 여성을 모욕하는 범죄를 구성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추격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어느 곳에 머무르는 것을 막는 행위이다. 요격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장소를 옮기는 것을 막는 행위를 가리킨다. 분명히, 이 두 가지 행동은 모두 다른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이다. 사냥과 차단은 폭력이나 위협을 통해 진행될 수 있다. 욕설은 말로 남을 멸시하는 가치 판단을 말한다. 학대죄는 특정 대상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일반인을 학대하는 것도 학대죄를 구성할 수 있다. 협박은 타인의 권익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치면서 타인을 위협하고 공포와 공포를 느끼게 하는 것이다. 많은 나라에서 상대방에 대한 폭력 여부, 폭력 행위 여부, 구두로 피해자 (상대) 를 위협하더라도 당사자나 가족, 회사, 재산권 등에 대한 사망 위협이나 피해가 있는 것은 형사범죄다. 사망 위협, 폭탄 사기 위협, 자살 위협 등을 포함한다. 이런 식으로 남의 재물이나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다면' 돈으로 협박하다' 라고 부른다. 나쁜 줄거리의 판단은 법익이 침해당하거나 위협받는 정도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 추격, 요격, 모욕,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경상이나 자살, 흉기를 들고 추격, 요격, 모욕, 협박, 여러 차례 추격, 요격, 모욕, 협박, 협박, 추격, 요격 장애인, 어린이 등 약자 집단은 줄거리가 열악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형법 제 293 조 1 항목보다 제 2 항의 요구가 더 느슨한 것 같다. 1 항목은 다른 사람을 구타할 뿐만 아니라' 무작위',' 줄거리가 열악하다' 도 요구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행동 외에' 줄거리가 열악하다' 는 제한적인 조건을 설정했을 뿐이다. 그러나, 죄명이 법정형과 같은 상황에서, 두 죄명은 서로 다른 수준의 해석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두 번째 죄명의 줄거리는 1 항목의 심각성보다 높아야 한다.
3. 공갈 협박이나 자의적 파괴, 공적 재물 침범, 줄거리가 심각하다.
공갈 협박이나 자의적 파괴, 공적 재물 침해, 불합리한 건달 수단으로 장터, 상점의 상품과 타인의 재물을 강탈하거나, 임의로 파손하거나 공적 재물을 침범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곳의 줄거리가 심각하다는 것은 강제 탈취나 임의훼손, 대량의 공적 소유물을 점유하는 것을 가리킨다. 나쁜 영향을 끼친다. 여러 차례 협박하거나 임의로 파괴하거나 공공 및 민간 재산을 침범하는 것; 공적 재산에 심각한 손실을 입히는 등.
예를 들어 택시를 타고 상대방에게 대여료를 받지 않도록 강요하는 것도 강박 행위로 해석해야 한다. 어떤 물건을 강제로 협박하는 행위는 강제성이 있지만 피해자의 반항을 억누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것은 필요하지 않다. 재물 손상이란 공적 재물의 사용 가치를 줄이거나 상실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임의성의 의미는 임의성과 비슷하지만, 그 정도는 임의성보다 낮으며, 행동에 대한 법적 근거와 이유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재물 파괴에 관한 한, 임의성은 행위가 피해자의 의지에 위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적 재물을 침범하는 것은 모든 부정과 불법적인 공적 재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임의" 는 공적 재물 파괴에 대한 제한이자 공적 재물 침해에 대한 제한이다. 공적 재물을 침범하는 행위는 반드시 불법이어야 하지만, 행위자가 불법 점유의 목적을 가질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줄거리가 심각한지 여부는 행위자가 취득, 손상 또는 점유한 재물의 양, 협박의 정도, 어느 정도, 행동의 횟수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본죄는 종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보호의 이익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본 행위의 결과는 재산 손실에 국한되지 않는다. 강압행위가 다른 사람의 자살을 초래한다면, 줄거리가 심각하다는 평가도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자유시장에서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강탈하거나 임의로 파괴하여 다른 사람이 시장에서 경영을 포기하거나 시장에서 순조롭게 운영하기 어려운 행위도 줄거리가 심각하다고 평가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유시장, 자유시장, 자유시장, 자유시장, 자유시장, 자유시장, 자유시장, 자유시장, 자유시장) 협박, 자의적 파괴, 또는 대량의 공적 소유물을 차지하는 것은 물론 줄거리가 심각하다 (다른 범죄를 구성할지 여부는 별론이다).
4. 공공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소란을 피우며 공공 * * * 장소 질서가 심각하게 혼란스럽다.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은 쾌락을 추구하고, 정신적 자극을 찾는 등 건강하지 못한 동기로 공공장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공공장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다. 공공장소의 정상적인 질서가 파괴된 심각한 혼란을 가리켜 공황을 일으켜 도망치는 것을 말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공공장소, 공공장소, 공공장소, 공공장소, 공공장소)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가 공공질서의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그 행위가 발생했을 때의 모든 구체적인 상황을 근거로 해야 한다. 공공장소의 성격, 공공장소 활동의 중요성, 공공장소에 들어가는 사람 수, 난동 시간, 공공활동이 영향을 받는 범위와 정도 등. , 이 행위가 공공장소의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다. 예를 들어 행위자가 공공행사 시작 시 소란을 피우는지, 공공행사 종료 시 소란을 피우는지, 공공장소 소수가 정상적인 활동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지, 공공장소 다수가 정상적인 활동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지, 판결의 결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행위자가 상술한 네 가지 상황 중 어느 하나라도 있다면, 도발사죄를 구성한다. 그러나 재판 관행에서 행위자는 종종 "강압적으로", "함부로 구타한다", "추격, 요격, 모욕", "임의로 훼손, 공적 소유물 소유" 를 한다. 행위자는 정신적 자극과 재미를 찾는 불량배의 동기를 만족시키기 위해 보통 여러 가지 행동을 한 다음 이 죄만 범죄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