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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허가 설정은 무엇을 규정해야 합니까?
첫째, 행정허가의 설정은 경제사회 발전의 법칙을 따라야 한다.

둘째, 행정허가를 설정하는 것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적극성과 주동성에 도움이 되고 공익과 사회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셋째, 행정 허가 설정은 경제, 사회 및 생태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행정허가를 설정하려면 행정허가의 시행기관, 조건, 절차 및 기한을 규정해야 한다. 이것은 행정 허가 설정에 대한 요구 사항입니다. 행정허가의 설정은 행정권력과 시민권의 균형에 관한 것이며, 반드시 법률에 규정된 주체, 조건, 절차 및 기한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행정허가 설정권은 어느 수준의 국가기관이 행정허가를 설정할 권리가 있는지, 어떤 형식으로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는지, 행정허가를 설정하는 데 어떤 제한이 있는지, 어떤 규칙을 따를 수 있는지를 가리킨다. 입법 행위의 범주에 속한다. 이것은' 행정허가법' 이 해결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문제이다. 반복적인 연구 논증을 거쳐' 행정허가법' 은 네 가지 방면에서 이를 규정했다.

첫째, 행정허가의 주체는 행정허가를 설정할 권리가 있는 국가기관이다.

행정허가법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국무원,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행정허가법에 규정된 권한 내에서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다. 국무원 부문을 포함한 다른 국가기관은 행정허가를 설정할 권리가 없다.

둘째, 행정허가의 설정 형식이 어떤 규범성 문서인지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다.

행정허가법은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 결정, 지방법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규정이 행정허가법에 규정된 권한 범위 내에서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원 부서 규정을 포함한 기타 규범성 문건은 행정 허가를 설정해서는 안 된다.

셋째, 행정 허가는 권한을 설정합니다. "행정허가법" 은 세 가지 방면에서 행정허가의 설정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행정허가법은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법률은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다.

둘째, 행정법규는 설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으며, 법률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 필요한 경우 국무원은 행정 허가 설정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시행 후, 임시 행정 허가 사항 외에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법률을 제정하거나 스스로 행정법규를 제정하도록 제때 제청해야 한다.

셋째,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법률, 행정법규를 아직 제정하지 않은 경우, 지방법규는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다. 법률, 행정 법규 및 지방성 법규는 아직 제정되지 않았으며, 행정의 필요성으로 인해 즉시 행정허가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임시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다. 임시행정허가는 1 년이 걸리며, 본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에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도록 제청해야 한다. 그러나 지방법규와 지방정부 규정은 국가가 통일적으로 확정해야 하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자격, 자격에 대한 행정허가를 설정해서는 안 되며, 기업이나 기타 조직의 설립등록과 선행행정허가를 설정해서도 안 된다. 행정허가는 다른 지역의 개인이나 기업이 해당 지역에서 생산경영과 서비스 제공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다른 지역의 상품이 현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넷째, 행정 허가를 설정할 때 따라야 할 규칙. 행정허가 설정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허가법' 은 행정허가 설정은 반드시 다음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행정 허가를 설정할 때, 행정 허가의 시행 기관, 조건, 절차 및 기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법률 초안, 법규 초안, 성 인민정부 규정 초안을 작성할 때, 제도 단위는 청문회, 논증회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제정 기관에 행정 허가 설정의 필요성, 경제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의견 청취 및 채택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셋째, 행정허가기관은 자신이 설정한 행정허가를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형세가 발전함에 따라 더 이상 행정허가를 실시할 필요가 없을 경우, 제때에 행정허가 설정 규정을 수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행정 허가를 실시하는 주체. 행정허가는 중요한 행정권력으로서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에 의해서만 실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행정허가법' 은 행정허가권을 가진 행정기관이 법정직권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우리나라의 현재 실정에서 행정 허가법은 두 가지 보충 규정을 하였다.

첫째, 공공 업무 관리 기능을 갖춘 법률 및 규정에 의해 인가된 조직은 법정 권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행정 허가를 실시합니다.

둘째, 행정기관은 직권 범위 내에서 법률, 규정 및 규정의 규정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에 행정허가를 의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제 18 조

행정허가를 설정하려면 행정허가의 시행기관, 조건, 절차 및 기한을 규정해야 한다.

행정허가법

둘째

본 법에서 말하는 행정허가는 행정기관이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신청에 따라 법에 따라 획득한 허가를 가리킨다. 그들이 특정 활동에 종사하는 행위를 비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