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행정허가를 설정하는 것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적극성과 주동성에 도움이 되고 공익과 사회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셋째, 행정 허가 설정은 경제, 사회 및 생태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행정허가를 설정하려면 행정허가의 시행기관, 조건, 절차 및 기한을 규정해야 한다. 이것은 행정 허가 설정에 대한 요구 사항입니다. 행정허가의 설정은 행정권력과 시민권의 균형에 관한 것이며, 반드시 법률에 규정된 주체, 조건, 절차 및 기한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행정허가 설정권은 어느 수준의 국가기관이 행정허가를 설정할 권리가 있는지, 어떤 형식으로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는지, 행정허가를 설정하는 데 어떤 제한이 있는지, 어떤 규칙을 따를 수 있는지를 가리킨다. 입법 행위의 범주에 속한다. 이것은' 행정허가법' 이 해결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문제이다. 반복적인 연구 논증을 거쳐' 행정허가법' 은 네 가지 방면에서 이를 규정했다.
첫째, 행정허가의 주체는 행정허가를 설정할 권리가 있는 국가기관이다.
행정허가법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국무원,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행정허가법에 규정된 권한 내에서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다. 국무원 부문을 포함한 다른 국가기관은 행정허가를 설정할 권리가 없다.
둘째, 행정허가의 설정 형식이 어떤 규범성 문서인지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다.
행정허가법은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 결정, 지방법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규정이 행정허가법에 규정된 권한 범위 내에서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원 부서 규정을 포함한 기타 규범성 문건은 행정 허가를 설정해서는 안 된다.
셋째, 행정 허가는 권한을 설정합니다. "행정허가법" 은 세 가지 방면에서 행정허가의 설정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행정허가법은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법률은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다.
둘째, 행정법규는 설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으며, 법률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 필요한 경우 국무원은 행정 허가 설정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시행 후, 임시 행정 허가 사항 외에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법률을 제정하거나 스스로 행정법규를 제정하도록 제때 제청해야 한다.
셋째,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법률, 행정법규를 아직 제정하지 않은 경우, 지방법규는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다. 법률, 행정 법규 및 지방성 법규는 아직 제정되지 않았으며, 행정의 필요성으로 인해 즉시 행정허가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임시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다. 임시행정허가는 1 년이 걸리며, 본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에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도록 제청해야 한다. 그러나 지방법규와 지방정부 규정은 국가가 통일적으로 확정해야 하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자격, 자격에 대한 행정허가를 설정해서는 안 되며, 기업이나 기타 조직의 설립등록과 선행행정허가를 설정해서도 안 된다. 행정허가는 다른 지역의 개인이나 기업이 해당 지역에서 생산경영과 서비스 제공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다른 지역의 상품이 현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넷째, 행정 허가를 설정할 때 따라야 할 규칙. 행정허가 설정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허가법' 은 행정허가 설정은 반드시 다음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행정 허가를 설정할 때, 행정 허가의 시행 기관, 조건, 절차 및 기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법률 초안, 법규 초안, 성 인민정부 규정 초안을 작성할 때, 제도 단위는 청문회, 논증회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제정 기관에 행정 허가 설정의 필요성, 경제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의견 청취 및 채택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셋째, 행정허가기관은 자신이 설정한 행정허가를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형세가 발전함에 따라 더 이상 행정허가를 실시할 필요가 없을 경우, 제때에 행정허가 설정 규정을 수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행정 허가를 실시하는 주체. 행정허가는 중요한 행정권력으로서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에 의해서만 실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행정허가법' 은 행정허가권을 가진 행정기관이 법정직권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우리나라의 현재 실정에서 행정 허가법은 두 가지 보충 규정을 하였다.
첫째, 공공 업무 관리 기능을 갖춘 법률 및 규정에 의해 인가된 조직은 법정 권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행정 허가를 실시합니다.
둘째, 행정기관은 직권 범위 내에서 법률, 규정 및 규정의 규정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에 행정허가를 의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제 18 조
행정허가를 설정하려면 행정허가의 시행기관, 조건, 절차 및 기한을 규정해야 한다.
행정허가법
둘째
본 법에서 말하는 행정허가는 행정기관이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신청에 따라 법에 따라 획득한 허가를 가리킨다. 그들이 특정 활동에 종사하는 행위를 비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