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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의 최신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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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현인민정부가 인민법원에 국유지 주택 징수 보상 결정 (이하 징수 보상 결정) 을 강제집행하는 사건을 정확히 처리하기 위해 공익을 지키기 위해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는 2065 년 2 월 27 일 05438+0543 차 회의에서' 인민법원 집행 국유지 주택 징수 보상 결정 사건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을 통과시켰다.

제 1 조 인민법원의 강제 징수 보상 결정을 신청한 사건은 주택이 있는 기층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았으며, 고등인민법원은 현지 실정에 따라 법원을 관할할 수 있다.

제 2 조 신청자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때,' 조례' 제 28 조에 규정된 집행신청서 및 첨부된 자료 외에 다음 자료도 제공해야 한다.

(1) 보상 결정 및 관련 증거 및 근거가 되는 규범 문서를 징수합니다.

(2) 보상 결정서, 독촉서, 수용자, 직접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증명서를 전달한다.

(3) 사회 안정 위험 평가 자료;

(4) 강제 집행 주택의 상태;

(5) 집행인의 이름, 주소 및 집행과 관련된 재산 상태

(6) 법률 및 행정 법규가 요구하는 기타 자료.

강제 집행 신청서는 신청기관 책임자가 서명하고 신청기관 도장을 찍고 날짜를 명시해야 한다.

강제 집행을 신청하는 것은 집행인의 법정 기소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기한이 지난 신청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 외에는 인민법원이 접수하지 않는다.

제 3 조 인민법원은 강제 집행 신청이 형식 요구 사항, 자료가 완비된 것은 신청 접수 후 5 일 이내에 입건하여 신청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형식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자료가 미비한 경우 기한 내에 시정하고 최종 보정 자료를 제공한 후 5 일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형식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서 자료를 보충하지 않는 경우, 판정은 접수하지 않는다.

신청인은 접수하지 않는 판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판결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상급인민법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상급인민법원은 복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 4 조 인민법원은 입건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집행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심사 기한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마땅히 고등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5 조 인민법원은 심사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관련 증거를 취하거나, 당사자에게 물어보거나, 청문을 조직하거나, 현장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 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하지 않겠다고 판결해야 한다.

(a) 분명히 사실적 근거가 부족하다.

(2) 법률과 규정이 명백히 부족하다.

(3) 분명히 공정한 보상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집행인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거나, 집행인의 기본 생활, 생산 경영 조건을 보장하지 못하게 한다.

(4) 행정 목적을 분명히 위반하고 공익을 심각하게 손상시킨다.

(5) 법정 절차 또는 적법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한다.

(6) 권한을 초월한다.

(7)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강제 집행에 적합하지 않은 상황.

인민법원이 집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이유를 설명하고 5 일 이내에 판결서를 신청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제 7 조 신청자는 집행하지 않는 판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상급인민법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상급인민법원은 복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 8 조 인민법원은 집행을 허가하기로 결정했으며, 5 일 이내에 신청인과 집행인에게 판결서를 전달해야 하며, 실제 상황에 따라 신청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 보상 징수 활동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제 9 조 인민법원은 집행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는데, 일반적으로 징수와 보상 결정을 내린 시 현급 인민정부 조직에 의해 실시될 수도 있고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될 수도 있다.

제 10 조' 조례' 가 시행되기 전에 이미 법에 따라 취득한 항목, 인민법원은 주택 철거 판결을 집행하는 것은 제 9 조의 규정 정신을 참고하여 집행한다고 판결했다.

제 11 조 최고인민법원의 이전 사법해석이 본 규정과 일치하지 않아 본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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