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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수입 계량기구 감독 관리 방법" 시행 세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 중화인민공화국 수입 계량기구 감독 관리 방법' 을 실시하기 위해 수입 계량기구의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국가 계량법 법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세칙을 제정한다. 제 2 조 수입 계량기구의 단위와 개인, 그리고 중국에서 계량기구를 판매하는 외국상 또는 그 대리인은 반드시 이 세칙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수입 계량기구 감독 관리 방법 (이하' 방법') 과 본 시행 세칙에 언급된 외국인 투자자는 외국 제조사와 리셀러, 그리고 항구, 호주, 대만 지역의 제조업자와 리셀러를 포함한다.

방법' 과 이 세칙에 언급된 외국 대리상에는 국내 판매상이 포함된다. 제 3 조 수입계량기구의 감독 관리 범위는' 중화인민공화국이 법에 따라 관리하는 계량기구 목록' 에 등재된 계량기구로, 반드시 양식인가를 해야 하는 수입계량기구 범위는' 중화인민공화국수입계량기구 유형 심사 카탈로그' 에 등재된 계량기구이다. 제 4 조 국무원 계량행정부는 전국 수입계량기구에 대해 통일감독관리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정부계량행정부는 법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수입계량기구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제 5 조 각 지역, 각 부문 기계제품 수입관리기관, 세관 등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수입계량기구를 관리한다. 제 2 장 유형 승인 제 6 조 수입 또는 판매' 중화인민공화국 수입 계량기구 유형 심사 목록' 에 포함된 계량기구는 국무원 계량행정부에 형식 비준을 신청해야 한다. 스타일 승인 없이는 수입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형식 인정에는 계량법제 심사와 형식 평가가 포함됩니다. 제 7 조 수입 계량기구의 형식 인가는 외상이 처리한다.

외국 상인이나 그 대리인이 중국에서 판매하는 수입 계량기구의 유형 비준은 외국 상인이나 그 대리인이 신청한다. 제 8 조 외상 또는 그 대리인이 국무원 계량 행정부에 모델 승인을 신청할 때 반드시 다음과 같은 신청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형식 인증 신청서 (첨부 파일1형식 참조);

(b) 계측 장비 프로토 타입 사진;

(c) 계측 장비 기술 사양 (중국어 설명 포함). 제 9 조 국무원 계량행정부는 15 일 이내에 모델 승인 신청 자료에 대한 계량법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검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중국의 법정 측정 단위를 채택할지 여부;

(2) 국무원이 금지한 계량기구에 속하는지 여부;

(3) 우리나라 계량법법규의 기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제 10 조 국무원 계량행정부가 계량법제심사에 합격한 후, 감정된 원형의 규격과 수량을 확정하고, 기술기관에 유형 검증을 의뢰하고, 외상이나 그 대리인에게 약속시간에 기술기관에 시험원형과 다음 기술자료를 제공하라고 통지했다.

(1) 기술 노트

(2) 총 조립 도면, 주요 구조 다이어그램 및 회로도;

(3) 기술 표준 문서 및 시험 방법;

(d) 프로토 타입 테스트 보고서;

(e) 안전 보증 지침;

(6) 사용 지침;

(7) 검증과 납봉에 대한 표시 위치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제 11 조. 외국상 또는 그 대리인이 제공한 모델 평가에 필요한 원형은 동등한 세금 보증금이나 국무원 계량 행정부에서 발급한 보증서 (형식은 첨부 2 참조) 를 받은 후 세관에서 검수하고 관세를 면제한다. 제 12 조 모델 검증을 담당하는 기술기관은 세관에서 규정한 보증 기간 내에 원형을 외상이나 그 대리인에게 반납하고 통관 수속을 감독해야 한다. 제 13 조 모델 평가는 감정 개요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감정 개요는 형식 평가를 담당하는 기술기관이 국가 관련 계량검증 절차, 계량기술규범 또는 국제법정계량기구를 참조하는 국제건의 (이하 국제건의) 를 근거로 제정한다.

관련 국가계량검정절차, 계량기술사양 또는 국제건의가 없으면 계약의 관련 요구에 따라 기술지표를 제정하거나 명시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형 평가의 주요 내용은 외관 검사, 측정 성능 평가 및 안전, 환경 적응성, 신뢰성 또는 수명 실험입니다. 제 15 조 형식 평가는 원형을 받은 후 3 개월 이내에 완성해야 하며,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국무원 계량행정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16 조 형식 평가를 담당하는 기술기관은 시험이 끝난 후 형식 감정 결과 통지서, 감정 개요 및 계량기구 등기표를 국무원 계량행정부에 한 부씩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형식 평가를 담당하는 기술 기관은 완전한 형식 감정 원본 자료를 5 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제 17 조 국무원 계량행정부는 해당 계량기구 제품 및 포장에 수입계량기구 유형 승인 로고와 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중화인민공화국 수입계량기구 유형 승인증서' (형식 참조: 첨부 3) 를 신청한 외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발급했다 (형식 참조: 첨부 4 참조).

정형이 불합격인 경우, 국무원 계량행정부는 마땅히 서면 의견을 제출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