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소유의 토지사용권은 법에 따라 재배, 임업, 축산업, 어업 생산에 사용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의해 기업을 설립하거나 다른 사람과 연합하여 비농업 건설에 사용할 수 있다. 집단 소유의 토지사용권은 법에 따라 저당잡히고 상속할 수 있다. 제 3 조 토지 이용 통제 시스템의 시행. 농지를 건설용지로 전환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건설용지 총량을 통제하고, 비농건설을 균형있게 점유하여 경작지를 점유하고, 생태공익림지에 대한 특수한 보호를 실시한다. 제 4 조 성, 시, 현, 자치현 인민정부 토지행정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토지의 통일관리와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성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는 토지관리기관을 설립하고 수직관리를 실시하며, 농간기업 사업단위에서 사용하는 국유의 토지 관리를 책임져야 한다. 파견 기관의 직책은 성 인민정부 토지 행정 주관부에서 확정한다.
시, 현, 자치현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는 시 관할 구역, 읍에 토지관리기관을 설립하고 수직관리를 실시하여 시 관할 구역, 읍의 토지관리를 책임질 수 있다. 제 2 장 토지 소유권, 사용권 및 토지 등록 제 5 조는 토지 등록 발급 제도를 실시한다. 법에 따라 등록된 토지 소유권, 사용권 및 기타 권리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본 조례에서 언급 한 기타 토지 권리는 토지 소유권 및 토지 사용권 이외의 토지 권리 (모기지, 임차권 및 법률, 행정 법규가 등록해야하는 기타 토지 권리 포함) 를 의미합니다. 제 6 조 성, 시, 현, 자치현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도시와 농촌 토지관리와 지적의 통일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는 시 현 자치현 인민정부가 등록하고 법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토지등록을 처리하고 토지사용권증서를 발급한다.
사용권이 정해지지 않은 국유지는 토지가 있는 시, 현, 자치현 인민정부가 등록하고 보호와 관리를 책임진다.
토지타항권은 해당 토지사용권등록기관이 등록하고 토지타항권증서를 발급한다. 제 7 조 법에 따라 토지소유권, 토지사용권, 토지타항권을 설립하는 것은 권리 확정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설립등록을 해야 한다.
법에 따라 토지 소유권, 토지 사용권 또는 기타 권리를 변경하고, 토지 용도를 변경하며, 토지 소유자, 사용자 및 기타 권리자가 이름, 주소, 토지 증명서 교체 또는 변경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원래 등록 기관에 변경 등록을 해야 합니다.
토지소유권, 토지사용권, 토지기타 권리가 해지되거나 소멸되는 경우, 권리가 해지되거나 소멸된 날로부터 05 일 이내에 원래 등록기관에 가서 취소 등록을 해야 한다. 제 8 조 토지등록기관은 등록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법에 따라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토지등록기관이 토지등록신청을 접수하지 않거나 잠시 등록을 보류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청 접수일로부터 05 일 이내에 결정된 이유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토지등록기관이 규정된 기한 내에 소유권 설립 또는 변경 등록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9 조 토지소유권 논란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해결한다. 협상이 불가능하면 인민정부가 국가법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조정을 조직한다. 조정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등급별 책임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토지소유권과 토지사용권 분쟁에서 분쟁 쌍방은 토지소유권과 중재가 무효라는 증거가 없으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소유권을 결정한다. 제 3 장 토지 사용 통제 제 10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토지 이용 마스터 계획을 세워야 한다.
토지 개간 국유농장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은 성 인민정부 토지 행정 주관부에서 편성하여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농간국유 농장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을 전성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포함시켜 통일적으로 관리하다. 제 11 조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을 편성하는 것은 마땅히 대중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이 비준되기 전에 토지 행정 주관부는 논증과 심사를 조직해야 한다.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 편성 임무를 맡고 있는 단위는 상응하는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제 12 조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은 토지 용도를 명확히 하고, 토지를 기본 농지와 일반 경작지, 삼림 지대, 정원, 초원, 양식지, 건설지, 이용지 등으로 나누어 각종 토지 사용 통제 규칙을 규정해야 한다. 동급 토지 행정 주관 부서는 토지 사용 통제의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다음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의해 결정된 특정 구획의 용도는 이전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의해 결정된 용도와 일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