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의 목적은 국가 형사법 활동의 전 과정을 관통하며, 국가가 형벌을 제정, 적용 및 집행하는 방침, 정책, 지도 사상을 반영하고, 형벌체계와 종류의 확립을 결정하며, 전체 형벌체계의 출발점이자 최종 귀착점이다. 따라서 형벌의 목적을 연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데, 그 이유는 주로 다음과 같은 점들에 반영되어 있다.
1. 형벌 목적은 형벌의 제정을 제한한다.
징벌의 목적은 반드시 상응하는 징벌제도가 실현의 수단으로 있어야 하고, 어떤 징벌제도가 있으면 어떤 징벌제도가 있어야 한다. 형사입법에서 형벌체계의 수립, 형벌체계의 확립, 그리고 구체적인 범죄의 법정형의 선택까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형벌 목적에 따른 형벌체계는 내용부터 형식까지 다르다. 따라서 형벌의 목적은 형벌제도가 형사입법에서 지향하는 것을 확정하는 것이다.
형벌의 목적은 형벌의 적용을 결정합니다.
형벌의 목적은 형벌 적용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형벌 목적에 대한 이해가 다르면 같은 죄명에 대해 확연히 다른 양형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항상 이미 발생한 범죄를 양형의 유일한 근거로 삼는다. 범죄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든 없든 중판해야 한다. 범죄 줄거리가 가벼운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범할 가능성이 크더라도 가벼운 처벌만 할 수 있다. 반면 형벌 목적으로 개조한 사람은 항상 재범 가능성에 따라 형벌의 경중을 결정한다. 재범 가능성이 큰 경우, 설령 범한 죄가 가볍더라도 중형을 선고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재범, 재범, 재범, 재범, 재범, 재범) 재범할 가능성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범죄가 아무리 심각해도 가벼운 처벌만 할 수 있다. 형벌 목적이 형벌 재량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형벌을 선고할 것인지, 형벌의 종류를 선택할 것인지, 형벌의 경중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는 형벌의 목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형벌의 목적은 형벌의 적용에 중요한 가치가 있다.
형벌의 목적은 형벌의 집행을 안내합니다.
형벌의 목적은 형벌의 제정과 적용뿐만 아니라 형벌 집행 과정에서 한 나라의 집행 정책과 실천을 지도하는 것이다. 형벌 목적은 한 나라의 형벌 정책과 실천을 직접 지도하며 형벌 집행의 방식, 내용, 범죄자에 대한 처리도 형벌 목적에 부합한다.
(b) 중국의 형벌 목적 연구의 실제적 중요성.
현실에서, 사람의 언행은 모두 자신의 목적을 지향하며, 목적 없는 행동을 할 수 없다. 한 사회는 처벌을 제정, 적용 및 집행할 때 반드시 그 취지를 지도해야 한다. 형법과 법률 시행의 근본 보장으로서 그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은 더욱 현실적인 의의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관엄상제의 형사정책은 형벌 목적의 예방원칙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조화로운 사회 발전의 요구에도 적응하고 있다.
1. 관엄상제 형사정책의 내포
넓고 엄하며 세 가지 키워드를 구제하는 분석을 통해 관엄상제의 형사정책을 밝혀낼 수 있다. -응?
너그럽고 엄한 것은 관대함, 관대함, 관용이다. 관엄상제의 폭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가볍고, 다른 하나는 무게가 가볍다는 것이다. 죄형 균형 원칙의 문제 중의 의의이자 형사사법의 요구에 부합한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했어야 했다. 가볍다는 것은 범죄가 비교적 무겁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피고인은 고백, 항복, 공로 등 법정, 임의 줄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비교적 무거운 형벌을 선고해야 할 때 법에 따라 사면하고 가벼운 형벌을 선고해야 한다. 가벼움에 중점을 두어 형법이 범죄자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며, 범죄자가 회개하도록 장려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관엄상제의 엄함은 엄함, 엄함, 중함을 가리킨다. 이곳의 엄함은 법이 엄밀하여, 죄가 반드시 처벌된다는 것을 가리킨다. 엄함은 처벌이 엄하고, 처벌이 비교적 무겁다는 것을 의미한다. 엄숙함은 사법활동이 법에 따라 진행되며 사리사욕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탈리아 형법학자 베카리아는 처벌이 엄한 것이 아니라 범죄자가 제때에 벌을 받는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관엄상제의 엄격함은 엄격한 정신과 엄한 정신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더욱 엄격함을 강조해야 한다. 즉, 범죄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범죄로 처리해야 하고, 형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는 타격을 견지하는 것이 형벌의 억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이다.
관엄상제의 구제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구제, 즉 관엄상제, 관엄상제다. 형벌의 관용은 상대적이다. 예를 들어 사형 집행유예집행은 사형의 즉집행에 비해 관대한 처리다. 그러나, 무기징역에 비해 사완은 일종의 엄한 대우이다. 관엄상제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폭이 없으면 너비가 없고, 엄하지 않으면 너비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관대함, 즉 폭을 통해 엄격함을 반영해야 한다. 넓이가 엄격하면 넓이가 엄격하다. 둘째, 결합, 즉 소위 관엄상제, 엄은 넓다. 관용과 엄함은 다르지만, 시기, 죄명, 범죄자에 따라 각기 다른 형벌을 받아야 한다. 넓게는 넓고, 엄함은 엄하다. 그러나, 이것은 넓고 엄격하지 않거나 엄격하고 넓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실 절대적인 넓이도, 절대적인 엄함도 없고, 양자를 결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심각한 범죄를 엄중히 단속하는 정책이 엄벌에 중점을 둔다고 해서 가장 무거운 형벌을 남용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범죄자들은 매우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형벌의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들이 고백하거나 자수하거나 공적을 쌓는 경우, 관용과 동시에 중벌을 받아야 한다. 범죄자들이 중벌을 받는 동시에 형벌의 동정과 법률의 정의를 느끼도록 하여 죄를 시인하고 법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정의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정의명언)
2.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전제로 관엄상제 형사정책을 관철하는 구체적 조치.
첫째, 형법의 입법 정신을 깊이 이해하고, 형법의 일반 원칙을 견지하며, 형법의 분칙을 절실히 파악한다.
사법 관행에서는 형사사건과 경유예를 단속하는 정책을 법적 틀 아래에서 관철하고 인도주의, 법치, 정의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범죄자를 대하는 데 있어서, 법률은 반드시 엄격해야 하고, 그 너비는 반드시 넓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엄타 형사정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엄타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관엄상제를 엄격히 제한하며, 엄타의 표적성과 정확성을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집행 유예 정책도 엄격한 적용 대상과 조건을 파악해야 하며, 집행 유예는 결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