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인격권은 민사 주체가 만상을 포괄하는 권력을 말하며, 주로 인격존엄권 자유권 평화 등을 포함한다.
인격존엄권은 시민들이 누리는 자신의 가치를 알고, 타인과 사회가 자신의 자격을 평가하는 불가침한 권리다. 인격존엄권은 명예권이 아니다. 명예권은 민사주체가 개인의 성과에 대한 사회적 객관적 평가를 받고 침해 없이 평가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오브젝트 범위가 다름)
인격권은 생명권, 신체권, 건강권, 개인의 자유권, 프라이버시, 명예권, 명예권, 성명권, 성명권, 초상권, 신분권, 배우자권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한다.
이것은 로마법에서 중요한 개념이다. 자연인이 법적 주체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며, 자유권, 시민권, 가족권의 세 가지 신분권으로 구성된다. 그 중 자유는 세 가지 중 가장 높으며, 세 가지 중 하나가 부족하면 인격 퇴화가 발생할 수 있다. (존 F. 케네디, 자유명언)
인격권
인격권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민사권이다. 인격권은 권리인 (권리주체) 의 존재와 발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인격권의 침해는 권리자 본인에 대한 침해이다. 그래서 민권체계의 1 위에 놓아야 한다.
인격권은 권리인의 인격이익을 객체 (보호 대상) 로 하는 민사권이다. 시대가 발전하면서 인격이익에 대한 인정이 깊어지면서 인격이익의 범위가 커지고 인격권의 내용도 풍부해지고 있다.
인격권과 관련해서는 개인인격권 (특수인격권) 과 일반 인격권이 자주 언급되는데, 독일 민법, 특히 독일 판례에서 모두 사용된다. 이런 견해는 독일에서의 인격권의 발전을 설명하고, 우리가 인격권에 대해 이야기할 때의 인격권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는이 두 가지 개념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민법통칙' 은' 인신권' 제목 아래 인격권에는 생명건강권,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혼인자주권 (제 98 조 ~ 103 조) 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명예권이 민사권에 속하는지 여부는 연구할 가치가 있다. [2] 결혼 자주권이 자유권으로 등재된 후에는 독립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 학자들이 말하는 인격권은 민법통칙의 규정 외에 프라이버시와 정조권도 포함한다. [3] 일부 학자들은 단일 "신체 권리" 를 주장한다. [4]
인격권의 내용은 매우 복잡하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인권관념이 날로 강화되고, 법률의 보호를 받는 인격이익의 범위가 날로 넓어지고, 인격권이라는 이름의 각종 권리가 거의 속출하고 있다. 이것은 인격권의 역사를 연구하여 이해할 수 있다. 오늘날 인격권은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권리인의 인신을 대상으로 생명권, 신체권, 건강권을 포함한다. 하나는 권리인의 다른 인격이익 (정신적, 심리적, 독립인격으로 존재하는 것) 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여기에는 성명권, 자유권, 명예권, 초상권, 프라이버시 (개인비밀), 인격존엄권, 개인정보권이 포함된다. 이것은 모든 인격권을 포괄하는 것은 아니며, 새로운 인격권은 이른바 안식권과 같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 인격권에서 발전한 환경권과 가정의 평화권도 있다. 인정될 때까지 생명권은 인격권이라고 불린다.' 인신' 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너무 좁아서 위의 두 번째 범주를 요약할 수 없기 때문에' 인격권' 이라고 불러야 한다.
인격권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인격권은 원시적인 권리이며 타고난 것이다. 이때 인격권은 권리능력과 마찬가지로 출생에서 시작하여 죽음에서 끝난다. 인격권에 관한 한, 권리의 획득은 중요하지 않다. 성명권에서 권리자는 어떤 이름에 대해 명명권을 취득하는데, 명명부터, 사용시부터일 수도 있지만, 태어날 때부터 어떤 특별한 이름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말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명예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명예명언) (2) 인격권은 독점권 또는 독점권이다. 인격권은 권리자 전용이므로 양도하고 상속할 수 없다. 그것은 권리능력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포기하거나 대위적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 (3) 인격권은 절대적인 권리로, 배타적이며 세계와 관련이 있다. 인격권은 모든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인격권이 침해될 때 재산권이 침해될 때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청구권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인격권은 다른 권리와 구분할 수 있다. 한때 소위' 작품 인격권' (저작 인격권) 을 인정한 사람도 있었다. 위의 첫 번째 특징에 근거하여 우리는 작품의 인격권 (또는 인격권) 이 인격권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며,' 작품인격권' 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인격권에 대해 연구할 만한 몇 가지 질문이 있다: (1) 모든' 인격이익' 이' 인격권' 으로 승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상황에서 개인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달려 있다. (2) 고인의' 인격이익' 이 고인의 인격권으로 보호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명예권 중에서 가장 흔하다. (3) 인격권이 침해당했을 때 비경제적 손해 (정신적 피해) 가 있는지, 아니면 금전배상을 구제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가? 이것들은 모두 뜨거운 이슈들이다.
법인인격권의 범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도 연구해야 한다.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격권과 관련된 새로운 문제가 생겼으니 연구해야 한다. 기증자의 장기 (인체의 일부), 여성이 자궁을 임대하거나 빌려 다른 사람을 위해 태아를 키우거나 익명정자로 낳은 아이가 자신의 친아버지가 누구인지, 어떤 인격권이 포기할 수 있는지, 장거리 카메라와 도청기의 사용 등을 알아야 하는지 등을 알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