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법 행위 책임법은 다음을 제공합니다.
제 38 조 민사행위능력자가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서 공부, 생활기간 동안 인신피해를 입은 사람은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이 책임을 져야 하지만 교육관리 의무를 다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39 조 민사행위능력자가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의 학습생활 중 인신피해를 입었고,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이 교육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은 책임을 져야 한다.
제 40 조 민사행위능력자, 민사행위능력자 제한, 학습생활 기간 동안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 이외의 사람의 인신피해를 입은 사람은 침해자가 침해권 책임을 진다.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이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충 책임을 져야 한다.
2, "학생 상해 사고 처리 방법" 규정
제 9 조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학생 상해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학교는 법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a) 학교 건물, 장소, 기타 공공시설, 그리고 학교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학교 도구, 교육 및 생활시설 설비가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명백한 안전하지 않은 요소가 있습니다.
(2) 학교의 치안, 소방, 시설 설비 관리 등 안전관리제도가 눈에 띄게 누락되거나 관리 혼란이 있어 중대한 안전위험이 존재하고 제때에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이다.
(3)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의약품, 식품, 식수는 국가나 업계의 관련 기준과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
(4) 학교는 학생들을 교육활동이나 과외 활동에 참여시키고, 학생에게 상응하는 안전교육을 하지 않고,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5) 학교는 교사나 다른 직원들이 교육교육에 적합하지 않은 질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6) 학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미성년자가 참가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노동, 스포츠 또는 기타 활동을 조직하거나 배정한다.
(7) 학생들은 특별한 체질이나 특정 질병을 가지고 있어 어떤 교육교육 활동에 참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학교는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지만,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8) 학생이 재학 중 돌발 질병이나 상해를 입었을 때, 학교에서 발견했지만, 실제 상황에 따라 제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좋지 않은 결과가 가중되었다.
(9) 학교 교사 또는 기타 직원들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학생을 체벌하거나 변장하거나 직무 요구 사항, 조작 규정, 직업윤리 또는 기타 관련 규정을 위반한다.
(10) 학교 교사나 다른 직원들이 미성년자 학생 관리를 조직할 때 학생의 행동이 위험하다는 것을 발견했지만 필요한 관리, 경고 또는 제지는 하지 않았다.
(11) 무단으로 학교를 떠나는 등 미성년자 학생의 인신안전과 직결되는 정보는 학교에서 발견되거나 알려졌지만 미성년자 학생의 보호자에게 제때에 알리지 않아 미성년자 학생이 보호자의 보호에서 벗어나 피해를 입게 된다.
(12) 학교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기타 상황.
제 10 조
학생 또는 미성년자 학생의 보호자는 그 잘못으로 인해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합니다.
(1) 학생이 법률,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고, 사회 대중의 행동 규범, 학교의 규제나 규율을 위반하며, 그 나이와 인지능력에 따라 위험하거나 남을 해칠 수 있는 행동을 실시해야 한다.
(2) 학생의 행동은 위험성이 있고, 학교와 교사는 이미 경고하고 시정했지만, 학생은 만류하지 않고 시정을 거부한다.
(3) 학생이나 보호자는 학생이 특별한 체질이나 특정 질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학교에 알리지 않았다.
(4) 미성년자 학생의 신체 상태, 행동, 정서 이상, 보호자가 알고 있거나 이미 학교에 알려졌지만, 해당 후견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람.
(5) 학생이나 미성년자 학생의 보호자는 다른 잘못이 있다.
둘째, 학교는 법적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학생 상해 사고 처리 방법" 규정
제 12 조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인한 학생 상해 사고로 학교는 이미 책임을 다했다. 위법 행위는 없고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
(a) 지진, 번개, 태풍, 홍수 등 불가항력적인 자연요인으로 인한 것이다.
(2) 교외에서 오는 돌발성, 우발성 침해로 인한 것이다.
(3) 학생은 특수한 체질, 특정 질병 또는 정신 상태가 이상해서 학교에서 모르거나 알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다.
(4) 학생이 자살하거나 자상하다.
(5) 적대적이거나 위험한 스포츠 경기에서 발생하는 의외의 상해
(6) 기타 의외의 요인으로 인한 것이다.
제 13 조
다음과 같은 경우 학생의 인신상해를 초래한 사고는 학교의 행위가 부적절하지 않은 한 학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사고 책임의 인정은 관련 법규 또는 기타 관련 규정에 의거한다.
(1) 학생이 등교하거나, 학교가 끝나거나, 귀교하거나, 학교를 떠나는 도중에 발생한다.
(2) 학생이 외출하거나 무단으로 학교를 떠나는 동안 발생한 것이다.
(3) 방과 후, 공휴일, 공휴일 등 학교 근무시간, 학생이 유학하거나 스스로 학교에 다니는 것;
(d) 기타 학교 관리 책임 범위 밖에서 발생합니다.
확장 데이터:
1, 사고 처리:
"학생 상해 사고 처리 방법" 규정
제 15 조
학생 상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학교는 부상당한 학생을 제때에 구조하고 미성년자 학생의 보호자에게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조건적이면 긴급 구조 등의 방식을 취하여 도움을 주어야 한다.
제 16 조
심각한 학생 상해 사고가 발생하면 학교는 제때에 주관 교육 행정부와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중대한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교육행정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동급 인민정부와 상급교육행정부에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제 17 조
학교 주관교육 행정부는 학교의 요청에 따라 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학교가 사고를 처리하고, 가능한 한 빨리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 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협조할 수 있다.
제 18 조
학생 상해 사고가 발생하면 학교와 피해 학생 또는 학부모가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쌍방은 자발적으로 주관 교육 행정부의 조정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성인 학생이나 미성년자 학생의 보호자도 법에 따라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19 조
교육행정부는 조정 신청을 받은 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전문가를 지정하여 조정을 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조정을 완료해야 한다.
제 20 조
교육 행정부의 조정을 거쳐 쌍방이 사고 처리에 합의한 것은 조정원의 증언에 따라 조정 협의에 서명하고 조정을 끝내야 한다. 쌍방이 조정 기간에 협의를 달성하지 못했거나, 조정 과정에서 한쪽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인민법원은 이미 접수했고, 조정은 종결되었다. 조정이 끝나거나 종료될 때 교육 행정부는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21 조
중재를 통해 달성된 합의는 한쪽이 이행하지 않거나 번복하면 쌍방이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22 조
사고 처리가 끝난 후 학교는 사고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교육 행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학교 주관교육행정부는 중대 사상자 처리 결과를 동급 인민정부와 상급교육행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2. 손해 배상:
"학생 상해 사고 처리 방법" 규정
제 23 조
학생 상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조직이나 개인은 법률 법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24 조
학생 상해 사고에 대한 보상 범위와 기준은 관련 행정법규, 지방법규 또는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교육행정부가 조정을 진행할 때 학교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 관련 법규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조정 방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 25 조
부상 학생의 장애 정도에 대해서는 현지 병원이나 해당 감정 자격을 갖춘 관련 기관에 국가 인체 장애 기준에 따라 감정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제 26 조
학교는 학생 상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책임 규모에 따라 적절한 경제적 보상을 받지만 호적 주택 취업 등 부상을 당한 학생을 구제하고 해당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타 사항은 부담하지 않는다.
학교는 책임이 없으며 실제 상황에 따라 자발적이고 가능한 원칙에 따라 피해 학생에게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다.
제 27 조
학교 교사나 다른 직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학생 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학교는 보상을 한 후 관련 책임자에게 보상할 수 있다.
제 28 조
미성년자 학생은 학생 상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그 보호자는 법에 따라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학생의 행위는 학교 교사 및 기타 직원과 기타 조직 및 개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여 손실을 초래하며, 성인 학생 또는 미성년자 학생의 보호자는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제 29 조
쌍방이 합의한 합의, 중재를 통해 합의한 합의 또는 인민법원의 발효 판결에 따라 학교는 학교가 부담해야 할 배상금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 학교가 자금을 충분히 모을 수 없는 경우, 학교 주관 부서나 주최자는 자금을 모으는 데 협조해야 한다.
제 3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육 행정부 또는 학교 주최자는 학생상해보상준비금 설정 등을 통해 법에 따라 상해배상금을 마련할 수 있다.
제 31 조
학교는 조건이 있으니,' 보험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교육행정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중고등학교가 학교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상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장려하다. 학생의 뜻을 존중한다는 전제하에 학교는 학생들이 사고 상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편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지만 어떠한 비용도 받을 수 없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불법 행위 책임법
참고 자료:
Baidu 백과 사전-학생 상해 사고 처리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