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은 중재보다 못하다. 중재는 중재보다 낫다. 중재는 법적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것보다 낫다. 이것은 거의 자명하다." [1] Smitov 민상사분쟁 해결에 대한 일반적인 논단은 많은 법률가들이 잘 알고 있다. 중재 [2] 는 자율성, 효율성, 의미 자율성, 적시성으로 각국에서 널리 사용되는 민상사분쟁 해결 방식이 되었다. 중재는 제도화된 사법외 분쟁 해결 방식으로 오늘날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동시에, 중재 정의의 기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이 있다. 개별 중재원은 이기적이거나 당사자의 뇌물을 받고, 공정한 의무를 위반하고, 사실과 법률 중재 분쟁을 위반한다.
중재와 사법은 민상사분쟁, 노동분쟁, 농업청부 분쟁, 해사분쟁 해결에서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 중재는 국가 사법활동의 필요한 보충과 수정으로서 준사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중재 과정에서 중재원은 시종 조직자와 판결자의 지위에 있으며, 중재의 과정과 결과를 결정하고 사실상' 준판사' 의 책임을 지고 있다. 중재 판정은 법원 판결과 마찬가지로 집행 효력이 있어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재활동에서 중재원은 반드시 진지하고 엄격하게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중재판결의 진지함과 권위를 유지해야 한다. 중재 판정이 공정성을 잃으면 당사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 중재의 본질은 시장경제 환경에서의 민간 분쟁 해결 방식이며, 그 정상적인 운영은 국가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개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국가는 사법방식의 중재활동에 대한 운용을 감독하고 제약할 필요가 있다.
중재법과 민사소송법은 중재 판정을 감독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한 가지 방법은 법원이 중재 판결을 철회하는 것이다. 또 다른 감독 방식은 법원이 중재 판정 집행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감독 방식의 범위는 중재 절차와 중재 결과일 뿐 중재인의 개인적 이익에 거의 닿지 않는다. 이런 감독 메커니즘의 성질은 사후 감독에 속하므로 예방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 이러한 감독 메커니즘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감독 수단의 부족으로 감독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천은 중재인의 개인적 이익을 건드리지 않고 부적절한 판결만 철회하고 중재 판결의 집행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불공정한 판결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 권력 제한의 관점에서, 입법은 중재 판정의 감독 메커니즘에 새로운 감독 모델을 세워야 한다. 즉, 헛된 법 중재인의 개인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중재 위법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중재원은 민사 책임과 도덕적 책임 외에 제한된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헛법과 헛법처럼 법에 대한 왜곡과 파괴,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에 대한 침해, 심각한 사회적 해악성이 있다. 심각한 헛법에 대하여 중재원은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한편, 능력, 책임 있는 사람이 개인의 책임을 떠맡을까 봐 위탁이나 지정을 거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재활동을 두려움으로 간주하여 분쟁이 순조롭게 해결되지 않도록 입법은 중재인의 형사책임 범위를 적절히 결정해야 한다. 심각한 잘못된 중재를 추궁하는 형사책임과 일반적인 과실중재책임 면제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한다. 중재원에게 일정한 책임을 부여하고 중재권을 신중하게 행사하도록 촉구하고 중재를 보장하는 것이다. 동시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마라. 우리는 중재원이 불필요한 간섭과 공격에 대한 걱정 없이 독립적으로 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중재의 유효성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 형법 개정안 (6) 제 20 조 설명: 헛된 중재죄의 구성 요소
중재인의 형사책임은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이며, 최근 몇 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5438+2005 년 2 월 하순에 열린 NPC 제 10 대 상임위원회 제 19 차 회의에서 심의한 형법 개정안 (6) 초안은' 중재헛죄' 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동시에, 전항에 규정된 사람이 뇌물을 받고 전항에 열거된 행위를 실시하는 것도 형법 제 385 조에 규정된 범죄를 구성하며, 처벌이 무거운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 이론계와 실무계는 이 의견원고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2006 년 6 월 29 일, NPC 제 10 대 상임위원회 제 22 차 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통과시켜 후반절을 삭제하고 형법 제 399 조로 등재했다.
형법 개정안 (6)' 제 20 조에 규정된 내용에 따르면 중재 헛죄의 성격을 요약할 수 있다. 중재 헛죄는 법에 따라 중재 책임을 지는 사람을 의미하며, 중재 활동에서 고의로 사실과 법률을 위반하여 헛판결을 내리고 줄거리가 심각한 행위다.
헛된 재판죄의 고소장에 따르면 이 죄의 구성요건을 분석할 수 있다.
1, 범죄 주체
본죄는 신분범으로 중재원 신분을 갖고 구체적인 사건에서 중재 책임을 지는 사람만이 중재 헛죄를 구성할 수 있다. 즉, 본 죄의 범죄 주체는 특수 주체에 속하며 중재위원회가 지정해 특정 사건 중재정 회원으로 선정되거나 지정된 개인만이 헛된 재판죄의 행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 행정법규, 부처 규정에 따라 중재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은 중재법에 규정된 중재 의무를 맡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법에 따라 중재 책임을 맡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포함돼 있다. 우리나라의 체육법, 반도핑조례, 저작권법, 노동법, 공무원법, 기업노동쟁의처리조례 등 법률법규는 모두 중재기관과 중재원에 관한 규정이 있다. 이러한 법규에 의거하여 중재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은 의심할 여지 없이 본죄의 범죄 주체가 될 수 있다. " [3]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사리사욕을 따르는' 블랙 호루라기' 스포츠 심판에 대해서는 중재 중 헛된 심판죄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할 수 있으며, 성질이 심각한' 블랙 호루라기' 행위에 대한 유죄 처벌에 근거가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중재인 신분이 없고 구체적인 사건 중재 책임을 지지 않는 개인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중재인을 교사하고 돕는 것은 헛된 재판죄의 교사자 공범자를 구성할 수 있다.
2. 범죄의 주관적 측면
본죄의 주관적 측면을 인정하려면 중재 합법과 불법, 죄와 비죄의 경계를 구분하기 위해 고의적, 과실, 법적 재량의 심리적 요인을 엄격히 정의해야 한다. 형법 개정안 (6) 제 20 조에 규정된 중재 헛된 재판죄의 표현에 따르면 본죄의 주관적 측면은 직접적이고 고의적인 심리적 태도여야 한다. 인지적 요인으로 볼 때, 행위자는 중재에 대한 사실과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와 기본적인 해악 결과를 분명히 알고 있다. 의지적 요인으로 볼 때, 행위자는 사실과 법률에 위배되는 중재 행위와 기본적인 해악 결과를 자발적으로 추구하는 주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행위자가' 줄거리가 심각하다' 와'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다' 는 중증의 결과는 추구와 방종일 수 있다. 중재 헛법죄는 직무를 소홀히 할 여지가 없다. 사실오류, 법률의 부적절한 과실중재는 민사나 행정책임만 맡을 수 있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중재활동에서 중재원은 법적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중재 결과에 대해 논란이 있어도 중재행위는 합법적이다.
행위자가 법을 어기고 중재하는 일반적인 동기는 사리사욕과 개인적 감정이고, 행위자가 법을 어기고 중재하는 동기는 무엇이고, 모두 형법의 대상이 아니다. 수사 동기의 법적 의미는 양형에만 국한되며 유죄 판결 분야는 포함되지 않는다. 동기는 헛법을 중재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 아니다.
중재법에 따르면 중재원이 논란을 판결할 수 있는 권력은 당사자의 인가에서 나온다. 일단 당사자가 선정되면 중재원은 사실과 법률에 따라 분쟁을 독립적으로 판결하며 중재원은 강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중재원은 중재위원회의 임용을 통해서만 중재인 명부에 들어갈 수 있지만 주임, 부주임, 위원, 사무총장, 중재원 사이에는 임용 때문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 중재위원회는 분쟁의 판결에 개입하지 않고, 중재 결정은 중재위원회의 비준을 받지 않았다. 중재원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중재 활동의 과정과 결과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중재 판결이 내려진 후, 즉 법적 효력이 있으며, 중재위원회는 변경하거나 철회할 권리가 없다. 운영 절차상 중재활동은 사법활동보다 독립적이며 중재활동의 과정과 결과는 중재인의 독립의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준다. 따라서 중재인의 헛된 행위는 형법 제 399 조 1 2 항에 규정된 사법직원보다 더 강한 도덕적 책임을 지며 중재원은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른 헛된 중재판결에 대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3, 범죄 대상
중재가 필요한 분쟁에는 물권의 내용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중재해결분쟁은 당사자가 중재협의를 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불법 중재의 피해는 분명 다방면일 것이다. 본 죄의 범죄 대상은 여러 객체이다. 헛법 행위는 중재질서를 어지럽히고 중재기관의 위신을 떨어뜨렸을 뿐만 아니라 중재활동의 중립성, 순수성, 매수성을 손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위탁을 남용하여 중재활동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켰다.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재산권익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다. 헛법 중재죄가 침범한 각종 객체 중에서 이론계와 실무부문은 어느 객체가 주체인지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형법 개정안 (6)' 은 헛된 재판죄를 형법 제 399 조로 분류해 본죄의 주요 대상을 중재 명령으로 확정하려는 입법 의도를 분명히 보여 준다.
4. 범죄의 객관적 측면
본 죄는 객관적으로 행위자가 각종 중재 활동에서 사실과 법률을 위반하여 뇌물, 편애, 편애, 편법, 헛된 심판을 요구하고 받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의무적으로 집행할 의무가 없는 사항을 시행하거나 다른 사람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도록 강요하다. 행위자가' 자신이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다른 사람이 마땅히 행사해야 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한다' 는 예상 결과가 발생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잘못된 중재가 있을 수 있는 분야는 중재법에 규정된 민상사활동 외에' 체육법',' 반도핑조례',' 저작권법',' 노동법',' 공무원법',' 기업노동분쟁처리조례' 에 따른 중재활동 [④] 이 있다.
중재 중의 헛된 재판 행위는 주로 뇌물 수수, 편애 사기, 부정행위, 사건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인정 또는 실체법과 절차법의 규정을 왜곡하여 분쟁에 대한 불법 판결을 내리는 행위를 가리킨다. 실제로, 이러한 헛된 행위는 주로 요청, 뇌물 수수, 위조, 증거 자료 파괴, 당사자와 결탁하여 위증, 증인 위증, 중재록 변조 등으로 나타난다.
중재 중의 헛된 행위는 줄거리가 심각해야만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중재에서 법을 어기고, 줄거리가 보통이고, 피해가 크지 않으므로 범죄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본 죄는 줄거리범에 속하며,' 줄거리가 심각하다' 는 범죄 구성요건의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헛된 중재죄와 비죄를 구별하는 중요한 사실의 근거이다. "형법 분칙과 기타 각종 형법에 규정된 구체적인 범죄의 구성요건은 기본적인 구성요건이다. 반면 개정안의 구성요건은 형법 총칙 중 범죄 미수와 * * * 죄의 기본 구성요건을 개정해 형성한 구성요건이다. " ⑤ 범죄 구성은 기본 범죄 구성과 수정 범죄 구성으로 나눌 수 있다. 필자는 줄거리가 심각하다는 것은 범죄의 기본 구성이지 수정 구성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중재 헛법죄에는 일반적인 줄거리의 범죄 미수로 성립된 공간이 없다. 줄거리가 심각한지 아닌지는 죄와 비죄의 판단 기준과 관련이 있으며, 기수와 미수의 판단 기준과는 무관하다. 본죄에서 범죄 성립의' 양' 의 요구를 강조했다. 법률은 줄거리가 심각한 구체적인 내용과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사법기관이 실천에서 파악해야 한다. 헛된 중재는 새로운 범죄이다. 형법이' 줄거리가 심각하다' 는 의미를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법실천도 참고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을 쌓지 못했고, 사법실천에는 죄와 비죄의 혼동이 있었다.
셋째, 한 단계 더 개선한다: 포지셔닝과 줄거리에 대한 토론
형법 개정안 (6)' 제 20 조는 중재질서를 규범화하고 제한하고 심각한 헛된 중재에 제재를 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동시에, 이 규정에는 두 가지 점이 더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형법 개정안 (6) 은 공법재판죄를 형법 제 399 조로 분류하는데, 이는 형법 분칙 체계와 일치하지 않는 것 같다. 형법 제 399 조는 직무 태만죄에 속한다. 직무 유기죄의 본질은 국가기관 내부 구성원의 부패와 국가 역할에 대한 침해로 잘 알려져 있다. 직무 태만 범죄의 주체는 국가 기관 직원이다. 객관적으로도 국가기관 직원들이 공무를 집행할 때의 위법 행위로 드러났다. 대상은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의무와 활동이다. 중재 헛법죄의 본질은 중재 활동의 공정성에 대한 왜곡이다. 각종 중재위원회는 사업 단위의 민간 법인으로, 중재원은 국가기관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 각종 중재 활동은 자치성과 민간성의 특징을 반영하며 공무활동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객관적으로 중재원이 중재활동에서 사실과 법률을 위반한 판결행위로 드러났다. 양자를 비교해 보면, 중재 활동 중의 독직 범죄와 헛된 재판죄는 성격과 구성요건에서 많은 차이가 있으며, 양자는 호환되기 어렵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현대중재제도는 시장경제발생과 발전의 필연적인 산물이며, 본질적으로 시장 주체가 국가 개입 없이 분쟁을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민사분쟁 해결 메커니즘이다. 시장경제에서 중재는 일종의 법률 서비스이며, 이것은 중재 활동의 기본 위치이다. 결국 중재의 헛된 행위는 시장 경제 질서를 손상시켰다. 필자는 헛법 행위가 침범한 대상에 근거하여, 헛법죄를 형법 분칙 제 3 장 8 절에 포함시키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형법 개정안 (6)' 제 20 조는' 줄거리가 심각하다' 를 중재헛된 죄의 법적 기준으로 삼는다. 한편, 이러한 규정은 너무 모호하고 조작성이 강하지 않으며 사법적 인정은 통일되고 객관적인 기준이 결여되어 있다. 지역별, 법원별, 판사별 가치 판단 기준의 차이로 비슷한 중재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본죄에 대한 이해와 적용에 대한 이견을 불러일으키기 쉽다. 한편, "줄거리범죄 자체의 표현상의 모호성은 불가피하다. 책은 인류 사회 전체가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만은 아니다." 형법의 명확성에 대한 요구는 지나치면 안 되고, 모호한 법률 언어도 형사법치의 가치 내포를 가지고 있다. "[⑥]
죄형법정 원칙에 따라 명확성 원칙과 모호성 원칙을 균형잡히고 법률의 제한성과 안정성과 사회생활의 복잡성과 다변성 사이의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 사법실천에서 사법인이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는 위법중재와 위법소득의 액수, 중재질서의 교란 정도, 심각한 결과 발생 여부, 악영향 여부, 사실 위반 여부, 법률심판 분쟁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사법인원은 헛된 심판 행위의 동기, 목적, 수단, 형식, 대상에 따라 줄거리가 심각한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요컨대,' 줄거리가 심각하다' 는 요구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내포를 부여함에 따라 이 일에 대해 간단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 줄거리범의 모호성은 사법기관이 법의 기본 정신에 따라 헛된 중재의 성격과 심각성에 대해 비교적 합리적인 해석과 판단을 내리도록 요구하여 끊임없이 발전하는 사회에 적응할 것을 요구한다.
[1] 스미토프:' 수출무역-국제무역법과 실무', [M] 베이징. 대외무역교육출판사, 1985, 520 쪽.
[2] 이 조항에 언급 된 중재는 민사 및 상업 중재뿐만 아니라 노동 분쟁 중재, 농업 계약 분쟁 중재 및 해상 분쟁 중재를 포함한다.
[3] 유지홍:' 중재오안죄' 는' 중국검사' 2006 년 제 1 1, 18 호 포함.
[4] 황태운 참조:' 형법 개정안 (6) 의 이해와 적용',' 인민검찰원' 2006 년 15 호, 25 페이지 포함.
[5] 장 밍카이: 외국 형법 개론, [m] 베이징. 칭화대 출판사, 1999 판, 79 면.
[6] 이상:' 형사정책의 시야에 있는 줄거리범 연구',' 중국형법', 2005 년 6 호, 26 면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