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 법규는 농촌 생활 쓰레기 관리에 대해 이미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 것이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생활쓰레기는 일상생활이나 일상생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고형 폐기물과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생활쓰레기로 간주되는 고형 폐기물을 가리킨다. 제 3 조 농촌 생활 쓰레기 관리는 정부 주도, 대중 참여, 현지 여건, 장기, 종합 이용, 전반적인 추진 원칙을 고수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농촌생활쓰레기 관리에 대한 조직지도력을 강화하고, 농촌생활쓰레기 관리 목표를 정하고, 계획배치시설을 총괄하고, 농촌생활쓰레기 감축, 자원화, 무해화를 촉진하는 정책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농촌 생활쓰레기 관리에 필요한 자금 투입을 늘리다.
현급 인민 정부는 농촌 생활 쓰레기 관리의 책임 주체이다.
향진 인민 정부는 본 관할 구역 내 농촌 가정 쓰레기의 일상적인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제 5 조 성 인민정부 주택과 도심 건설 주관부, 시, 현 (시, 구) 인민정부 환경위생 주관부는 농촌 생활쓰레기 청소, 수집, 운송 및 처분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발전개혁, 재정, 농업농촌, 비즈니스, 위생, 천연자원, 교통운송, 수리, 문화 및 관광, 농촌진흥, 임업, 초원 등 관련 주관부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농촌 생활쓰레기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제 6 조 성 인민정부 생태환경 주관부는 본 성 농촌 생활쓰레기 오염 환경 방치에 대해 통일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시 (주) 인민정부 생태환경주관부와 파출기구는 각각 본 시 (주), 현 (시, 구) 농촌 생활쓰레기 오염 환경 방치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 7 조 촌민위원회는 촌규민약 제정, 책임서 서명 등을 통해 농촌 생활쓰레기 청소, 분류 투입 작업을 진행해 마을 내 기관과 개인에게 마을 내 청소 작업을 잘 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제 8 조 각급 인민정부는 농촌 생활쓰레기 관리의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녹색, 저탄소, 문명, 건강한 생활방식을 제창하고 문명농민, 아름다운 정원, 아름다운 시골 시범촌을 육성해야 한다.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등 언론은 농촌 생활 쓰레기 관리의 공익성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촌민위원회는 마을 방송실, 문화활동실, 도덕강당, 칠판보, 마을 홍보란 등을 이용해야 한다. ,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기뻐하는 형식을 취하여 생활쓰레기 감량 분류 지식, 선진적인 전형 사적 등을 홍보한다. , 마을 사람들의 환경 의식을 강화하다.
농촌 초등학교와 유치원은 미성년자의 특성에 따라 정기적으로 위생 지식과 생활 쓰레기 감량 분류 지식의 교육과 실천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제 9 조 농촌 생활쓰레기 관리에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 2 장 계획 편성 및 시설 건설 제 2 장 계획 편성 및 시설 건설 제 10 조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 농촌 가정 쓰레기 처리 특별 계획 또는 시행 계획을 제정하고 농촌 건설 계획, 마을 계획과 연계해야 한다.
계획을 세우거나 방안을 실시할 때는 관련 부서, 인대대표, CPPCC 위원, 전문가 학자, 대중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11 조 시 (주), 현 (시, 구)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농촌 생활쓰레기 수집, 운송 및 처리시설 및 장소 건설을 담당한다. 농촌 생활 쓰레기 처리 시설과 장소의 건설은 국가가 규정한 환경보호와 위생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무단으로 농촌 생활 쓰레기 처리 시설과 장소를 폐쇄, 유휴 또는 철거하는 것을 금지한다. 폐쇄, 유휴 또는 철거가 필요한 경우 현지 생태 환경 주관부와 협의한 후 시 (주), 현 (시, 구) 인민정부 환경위생 주관부의 승인을 받아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 12 조 농촌 생활쓰레기 매립지의 선정지는 현급 국토공간 계획, 환경위생전문계획,' 생활쓰레기 매립지오염통제기준' 과 생활쓰레기 소각오염통제기준의 규정과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시 (주), 현 (시, 구) 인민정부는 마땅히 총괄적으로 안배해야 하며, 다음 지역에서 선정해서는 안 된다.
(a) 수자원 보호 구역;
(2) 영구 기본 농지 집중 지역;
(3) 생태 보호 적색 선 지역;
(d)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기타 지역. 제 3 장 청소, 분류 및 배치 제 13 조 농촌 생활 쓰레기 관리는 책임자제도를 실시한다.
촌민이나 이용자는 촌민집 앞집 뒤의 쓰레기를 책임진다.
촌민 주택가의 쓰레기, 부동산 관리를 실시하는 것은 부동산 서비스 기업이 책임자로 삼는다. 부동산 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사람은 촌민위원회가 책임진다.
마을내 도로, 수로, 운하, 문화광장 등 공공구역과 건물 내 쓰레기는 마을위원회가 책임진다.
기관,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 조직 사무실의 쓰레기는 책임자가 책임진다.
바자회 시장, 전람회, 쇼핑몰 상점, 외식 서비스 등 사업장의 쓰레기, 경영자 또는 관리 단위가 책임자입니다.
토지경영자는 밭의 쓰레기를 책임진다.
쓰레기 관리 책임자를 잘 모르는 사람은 촌민위원회나 향진 인민정부가 책임자를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