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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량시 지방입법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 지방입법활동을 규범화하고 입법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방입법의 선도와 추진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중화인민공화국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및 지방각급인민정부조직법' 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시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입법업무에 대한 조직조정을 강화하고 입법업무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제 3 조 지방입법은 입법법에 규정된 기본 원칙을 따라야 하며, 상위법과 상충되지 않고, 상위법의 규정을 반복하지 않고, 문제의 방향을 견지하고, 지방특색을 강조하고, 조작성과 집행성을 중시하고, 실효를 추구해야 한다. 제 4 조 본 조례는 본 시의 지방성 법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적용된다.

시 인민 정부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는 법률, 규정 및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됩니다. 제 5 조 시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지방성 법규와 시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제정한 규정을 제외하고, 다른 기관, 단체, 사회단체는 입법적 성격의 서류를 제정하고 발행할 수 없다. 제 6 조 입법 경비는 본급 재정 예산에 포함된다. 제 2 장 지방법규 제 1 절 입법권한 제 7 조 시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본 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요구에 따라 다른 헌법,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가 일치하지 않는 전제 하에 도시와 농촌 건설과 관리, 환경보호, 역사문화보호 등에 관한 다음 사항에 대해 지방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법률은 구역을 세운 시에 대해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1) 법률, 행정 법규 및 지방 지방 법규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본 시의 실제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2) 국가와 성은 아직 관련 법규를 제정하지 않았으며, 본 시의 실제 상황에 따라 지방성 법규를 미리 제정해야 한다.

(3) 본 시의 지방사무에 속하므로 지방성 법규를 제정해야 하는 사항. 제 8 조 다음 사항은 시 인민대표대회에서 지방성 법규를 제정한다.

(1) 법에 따라 시 인민 대표 대회 상임위원회가 제정해야 할 사항;

(2) 시 인민 대표 대회의 직권과 관련된 사항;

(c) 본 시의 행정 구역 내에서 특히 중요한 사항.

시 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시 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한 지방법규를 부분적으로 보충하고 수정할 수 있지만, 이 지방법규의 기본 원칙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제 2 절 시 인민대표대회 입법 절차 제 9 조 시 인민대표대회 국은 시 인민대표대회 회의에 법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 인민대표대회 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다.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시 인민정부, 시 인민대표대회 각 전문위원회는 시 인민대표대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장단이 회의 의제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제 10 조 대표단 또는 10 명 이상의 대표는 공동으로 시 인민대표대회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장단이 회의 의제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거나 관련 전문위원회에 먼저 회부하여 심의한 후 회의 의제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가 심의할 때, 제안자를 회의에 초청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제 11 조 시 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시 인민대표대회에 제출한 법규안은 먼저 상무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상무위원회는 본 조례 제 2 장 제 3 절에 규정된 관련 절차에 따라 심의한 후, 시 인민대표대회의 심의를 제청하기로 결정하고, 상무위원회나 제안자가 대회 전체회의에 설명하기로 했다.

상무위원회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법규안을 심의할 때 다양한 형식으로 시 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의견을 구하고 관련 상황을 피드백해야 한다. 각 전문위원회와 상무위원회 업무기구는 관련 시 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입법 조사에 초청할 수 있다. 제 12 조 상무위원회는 시 인민대표대회에서 심의할 법규 초안을 제청하기로 결정했으며, 회의가 열리기 한 달 전에 대표에게 보내야 한다. 제 13 조는 시 인민대표대회 회의 의제에 포함된 법규안에 포함돼 대회 전체회의가 스폰서의 설명을 듣고 각 대표단이 심의한다.

각 대표단이 법규안을 심의할 때, 제안자는 사람을 파견하여 의견을 듣고 문의에 대답해야 한다.

각 대표단이 법규안을 심의할 때 관련 기관과 조직은 대표단의 요구에 따라 사람을 보내 상황을 소개해야 한다. 제 14 조 시 인민대표대회 의제에 포함된 법규는 관련 전문위원회가 심의하고, 의장단에 심의의견을 제출하고, 회의를 발행해야 한다. 제 15 조 법제위원회는 각 대표단과 관련 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견에 따라 법규안을 통일적으로 심의하고, 국에 심의결과 보고서와 법규 초안 수정본을 제출하고, 심의결과 보고서에 중요한 이견을 설명하고 심의를 거쳐 의장단 회의를 발행했다. 제 16 조 필요한 경우, 의장단 상무주석은 대표단 단장 회의를 열고, 각 대표단의 법률안 중 중대한 문제에 대한 심의의견을 듣고, 토론을 진행하고, 토론 상황과 의견을 의장단에 보고할 수 있다.

의장단 상무주석은 대표단이 선출한 관련 대표를 소집해 법규안의 중대한 전문성 문제를 논의하고 토론 상황과 의견을 의장단에 보고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