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중화인민공화국 지방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지방각급 인민정부조직법','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 조직법','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검찰청조직법' 및 NPC 상무위원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성의 실제를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이하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는 국가 직원을 임면하고, 현현, 덕재 겸비, 실적에 중점을 둔 원칙과 간부 대열의 혁명화, 젊음, 지식화, 전문화에 대한 요구를 견지하고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엄격히 따라야 한다. 제 2 장 임면 범위 제 3 조 성 인민대표대회 폐회 기간 동안,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총독 지명에 따라 성 인민정부 부총독의 개별적 임면을 결정하고 국무부에 신고하였다. 제 4 조 성 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성 인민정부 총독, 성 고등인민법원장, 성 인민검찰원 검사장이 어떤 이유로 직무를 맡을 수 없을 때,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주임회의 지명에 따라 성 인민정부, 성 고등인민법원, 성 인민검찰원 부직 지도부에서 각각 총독, 대리원장, 대리검사장을 대리하기로 했다. 상술한 대표 중 적임자가 없는 사람은 추천기관의 추천에 따라 주임회의에서 지명할 수 있다. 성인대 상임위원회는 적임자를 부총독 부원장 부검찰장으로 임명하고 대리 총독, 대리원장, 대리 검사장을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장은 최고인민검찰원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각각 신고하기로 했다. 제 5 조 총독 지명에 따라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성 인민정부 사무총장, 청장, 국장, 위원회 (사무실) 주임의 임면을 결정하였다. 제 6 조 지역 중급인민법원장은 성 고등인민법원이 추천하고,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회의가 지명되고,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임면하기로 했다. 제 7 조 성 고등인민법원장의 지명에 따르면, 성인대 상임위원회는 성 고등인민법원과 지역 중급인민법원 부원장, 회장, 부회장, 재판위원회 위원, 판사를 임면한다. 제 8 조 성 인민검찰원 검사장 지명에 따라 성인대상임위원회는 성 인민검찰원 분원 검사장을 임면하기로 했다. 제 9 조, 성 인민검찰원 검사장 지명에 따르면,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성 인민검찰원 부검찰장, 검찰위원회 위원, 검사원, 성 인민검찰원이 철도, 노동개혁 농장, 공광구, 임구 인민검찰장 검사장, 부검찰장, 검찰위원회 위원, 검사원을 임면했다. 제 10 조 성 관할 시, 자치주 인민검찰장, 본 지역 소속 현 (시) 인민검찰장, 시, 주, 현인민대표대회 선거 또는 해임 후, 성 인민검찰청 검사장은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임면비준을 요청했다. 임면이 승인될 때까지 전 검사장은 여전히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11 조 성 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성 인민대표대회 각 전문위원회의 개별 부주임위원과 일부 위원을 임명하여 성 인민대표대회 각 전문위원회의 고문을 임면했다. 제 12 조 성인대 상임위원회 주임회의 지명에 따르면, 성인대 상임위원회 부사무총장, 성인대 상임위원회 사무청, 법제실, 연구실, 인사실 주임, 부주임, 성인대 상임위원회 지역 연락위원회 주임, 부주임, 위원. 제 13 조 성 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이 일하거나 결석할 수 없을 때, 주임 회의에서 지명하고,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부주임에서 1 인 대리주임직을 선출한다. 주임이 건강을 회복하거나 성 인민대표대회가 새 주임을 선출할 때까지. 제 14 조 성 인민대표대회 대표, 성 인민정부 사무총장, 청장, 국장, 위원회 주임, 지역 중급 인민법원장, 성 인민검찰원 분원 검사장은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임명을 제청해야 한다. 성인대 상임위원회가 임명한 다른 인원은 변동이 없으면 더 이상 초빙하지 않는다. 제 3 장 임면절차 제 15 조는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심의한 임면안을 상무위원회 회의 20 일 전에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임면보고에는 국가 직원 임면신고서, 시찰 자료 및 설명이 필요한 서면 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 16 조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임면안은 주임회의에서 상무위원회 회의에 심의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제 17 조 성인대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임면안을 심의할 때 민원인이나 민원인이 위탁한 관련 부서 책임자는 반드시 상황을 소개하고, 의견을 듣고, 문의에 답해야 한다. 제 18 조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성 인민정부 구성 인원, 성 고등인민법원 부원장, 성 인민검찰원 부검찰장 임명을 심의할 때 임명인에게 회의에 참석해 상무위원회 구성 인원의 문의에 대답할 수 있도록 통지할 수 있다. 제 19 조 성인대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임면안을 심의할 때, 상황이 불분명하고 임면사유가 불충분하여 더 많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주임회의 제의에 따르면 다수의 위원들의 동의를 거쳐 잠시 표결을 중단할 수 있으며, 명확하게 이해하고 서면 보고를 한 후에 심의할 수 있습니다. 제 20 조 성인대 상임위원회의 임면은 상임위원회가 전체 구성 인원의 과반수로 통과한다.
임면성 인민정부 구성 인원, 성 고등인민법원 부원장, 성 인민검찰원 부검찰장, 성인대전문위원회 부주임, 위원, 고문, 성인대상임위원회 부사무총장, 사무실 책임자, 지역인대연락위원회 책임자, 각각 무기명 투표표결을 진행한다. 다른 인원의 임면은 상황에 따라 상임위원회 구성 인원의 동의를 거쳐 다른 방식으로 표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