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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법원 집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법적 주관성:

다음은' 강제집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내용에 대한 해답이다. 인민법원의 집행 행위를 더욱 규범화하고, 집행 투명성을 강화하고, 당사자의 알 권리와 감독권을 보호하고, 집행 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집행 정의를 확보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및 관련 사법해석의 규정에 따라 집행 업무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규정을 제정하다. 인민법원의 집행 행위를 더욱 규범화하고, 집행 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당사자의 알 권리와 감독권을 보호하고, 집행 업무에 대한 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집행 정의를 확보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및 관련 사법해석에 따라 집행 업무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1 조 본 규정에서 말하는 집행 공개는 인민법원이 사건 집행 과정과 절차를 공개하는 것을 가리킨다. 제 2 조 인민법원은 통지, 공고, 법원 인터넷, 언론 매체 등을 통해 사건 집행의 각 부분과 관련 정보를 법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및 기타 법률이 공개를 금지하는 정보를 제외하고 제 3 조 인민법원은 사건의 입안 기준과 시동 절차를 공개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강제 집행 신청을 접수한 후 당사자와 사건과 관련된 정보, 집행 절차에서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가능한 집행 위험에 대해 제때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입건하지 않는 경우, 판결서를 만들어 신청인에게 전달해야 하며, 판결서에는 입건하지 않는 법적 근거와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제 4 조 인민법원은 집행비의 요금과 근거, 그리고 감면, 완화, 무료 집행비의 기본 조건과 절차를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제 5 조 인민법원은 집행 안건을 접수한 후, 사건 청탁인이나 합의정 구성원 및 그 연락처 방식을 쌍방 당사자에게 제때에 알려야 한다. 제 6 조 인민법원은 집행 과정에서 집행인에게 사건 집행 진행 상황을 이해하도록 요구하며, 집행자는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제 7 조 인민법원은 신청인이 제공한 재산 단서를 조사한 후, 즉시 조사 결과를 신청집행인에게 알려야 한다. 직권에 따라 조사된 집행인의 재산 상태와 집행자가 신고한 재산 상황은 자발적으로 신청집행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 8 조 인민법원은 압류, 압류, 동결, 할당 등의 강제조치를 취하는 경우 법에 따라 판결서를 만들어 집행인에게 전달하고 강제조치를 실시한 후 쌍방 당사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때에 알리거나 당사자 조회를 용이하게 하는 방식으로 공개해야 한다. 제 9 조 인민법원이 구속 벌금 소환 등 강제 조치를 취하는 경우, 법에 따라 강제 조치를 취한 사람에게 관련 수속을 제시해 강제 조치를 취한 이유와 법적 근거를 설명해야 한다. 강제 조치를 취한 후에는 상황을 다른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구금, 벌금 조치를 취하는 사람은 결정에서 구속, 벌금형을 받은 사람에게 1 급 인민법원에 복의를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 10 조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재산을 평가, 경매, 매각할 것을 위탁할 계획이며, 쌍방 당사자와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제때에 통지해야 하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과' 최고인민법원 민사집행중 경매, 매각재산에 관한 규정' 에 따라, 평가기관과 경매기관을 공개적으로 선정해 법에 따라 경매, 매각을 공개해야 한다. 평가가 끝난 후 인민법원은 제때에 평가 보고서를 쌍방 당사자와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경매, 매각이 완료되면 당사자와 기타 이해관계자들에게 제때에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 11 조 인민법원은 분배와 관련된 집행사건을 처리하고, 집행인의 재산 분배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처리 방안, 분배 원칙, 분배 방안 및 관련 법률 규정을 통지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당사자를 조직하여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제 12 조 인민법원은 사건 외부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신청을 집행하지 않고, 변경, 추가 집행주체 등 중대한 집행 사항을 제기하며, 일반적으로 공개적으로 심리해야 한다. 사건은 간단하고 사실이 분명하여,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직접 심리할 수 있다. 심사 결과는 법에 따라 글을 써서 각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제 13 조 인민법원은 직권에 따라 집행사건을 중지하므로 판결서를 만들어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판정서는 집행을 중단한 이유를 설명하고 해당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인용해야 한다. 집행을 중단한 사건에 대해 인민법원은 당사자에게 집행을 중단한 관리제도, 집행 재개 신청 또는 인민법원이 직권에 따라 집행을 재개하는 조건과 절차를 알려야 한다. 제 14 조 인민법원은 직권 종결에 따라 발효된 법률문서의 집행을 공개적으로 심리해야 한다. 단, 집행인의 이의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집행이 끝날 때는 판결서를 만들어 쌍방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판결서는 집행 종료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해당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인용해야 한다. 제 15 조 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의 집행사건 집행기한에 관한 규정' 에 규정된 기한 내에 집행되지 못한 경우, 제때에 신청집행인에게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16 조 인민법원은 일반적으로 집행 과정에서 형성된 각종 법률문서 및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단, 국가비밀, 상업비밀 및 기타 공개해서는 안 되는 것은 제외된다. 당사자와 그 위탁대리인이 집행서류 검토를 신청한 사람은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서류 정권의 관련 자료를 조회, 복사, 베껴 쓸 수 있다. 제 17 조는 공개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건 집행 정보를 제때 공개하지 않는 경우, 상황의 경중을 보고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추궁한다. 제 18 조 고등인민법원은 본 규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요구에 따라 시행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 19 조 본 규정은 2007 년 6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법적 객관성:

비소 집행 행정사건의 몇 가지 문제를 심리하는 규정.

제 8 조

신청인이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a) 신청서 집행;

(2) 시행에 따른 발효 법적 도구;

(3) 특정 행정 행위의 사실과 법적 근거;

(4) 피청구인의 주소, 집행대상의 이름, 종류, 수량, 장소 및 재산 상태를 증명하는 자료

(e) 인민 법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자료.

신청자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 전항 (3) 항의 내용을 제공할 수 없으며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검색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