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5 조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필요에 따라 소비자가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늘리고, 보상 금액을 늘리는 것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에 달해야 한다. 증가된 배상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원입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경영자는 소비자인 것을 알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나 기타 피해자의 사망이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경우, 피해자는 본법 제 49 조, 제 51 조 등 법규의 규정에 따라 경영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두 배 이하의 징벌적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56 조 경영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해당 민사책임을 부담하는 것 외에 기타 관련 법률과 규정은 처벌기관과 처벌 방식에 대해 규정되어 있으며,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법률, 법규는 규정되지 않고 공상행정관리부 또는 기타 관련 행정관리부의 명령에 따라 시정할 수 있으며, 줄거리에 따라 경고해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 1 배 이상 10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법소득이 없으면 50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폐업을 명령하고, 영업허가증을 취소하라고 명령하다.
(1) 제공된 상품이나 서비스가 개인,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는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
(b) 도핑, 혼입, 허위 사실, 차차 충전, 또는 불합격 상품으로 합격상품을 가장한다.
(3) 생산국이 명시적으로 탈락한 상품이나 유통기한이 지났고 변질된 상품을 판매한다.
(4) 상품의 산지를 위조하고, 다른 공장명, 공장지를 위조하거나 이용하고, 생산일을 조작하고, 인증마크를 위조하거나 사용하는 등 품질 표시를 위조한다.
(5) 판매된 상품은 검사 검역 없이 검역하거나 검사 검역 결과를 위조해야 한다.
(6)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거짓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선전을 한다.
(7) 관련 행정부가 판매한 결함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중지, 경고, 리콜, 무해화 처리, 파괴, 생산 중지 또는 서비스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연기한다.
(8) 의도적으로 소비자들이 제기한 수리, 재작업, 교체, 반품, 상품 수량 보충, 상품 대금 및 서비스 비용 환불 또는 손해 배상 요구를 연기하거나 무리하게 거부한다.
(9) 소비자의 인격 존엄성, 개인의 자유 또는 법에 따라 보호해야 할 소비자의 개인 정보권을 침해한다.
(10) 법률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소비자 권익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경우.
경영자는 전항의 규정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며, 처벌기관은 신용서류에 기입하여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57 조 경영자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며 범죄를 구성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둘째,' 중화인민공화국 제품질량법' 위조 상품 판매에 관한 규정
제 49 조 인체 건강과 개인, 재산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 기준, 산업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의 생산, 판매 중지, 불법 생산, 판매 제품 몰수, 불법 생산, 판매 제품 (판매 및 판매되지 않은 제품 포함) 금액 3 배 이하의 벌금; 위법소득이 있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영업 허가증을 취소하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50 조 제품에 섞이고 가짜를 섞고, 거짓으로 진실하고, 차차 충전하고, 불합격 제품으로 합격한 제품을 사칭하고, 생산, 판매 중지, 불법 생산, 판매된 제품 몰수, 불법 생산, 판매액 50%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있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영업 허가증을 취소하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셋.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위조 상품 판매에 관한 관련 규정
제 140 조 생산자, 판매자가 제품에 섞여 가짜를 섞고, 불합격 상품으로 합격한 상품을 사칭하고, 판매액은 5 만원 이상 20 만원 미만이며,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병행 또는 단벌금의 50% 이상 20 만원 이하이다. 판매액 20 만원 이상 50 만원 미만, 2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 판매액 50% 이상 2 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매액 50 만원 이상 200 만원 미만, 7 년 이상 징역, 판매액 50% 이상 2 배 이하 벌금; 판매액 200 만 원 이상, 징역 15 년 또는 무기징역, 판매액 50% 이상 2 배 이하의 벌금이나 재산 몰수.
제 149 조 본 절 제 141 조부터 제 148 조에 열거된 제품의 생산 판매, 판매, 판매, 판매, 판매, 판매, 판매, 판매, 판매, 판매, 판매, 판매, 판매, 판매, 판매, 판매, 판매,
본 절 제 141 조부터 제 148 조에 열거된 제품의 생산 판매, 판매는 각 조의 규정과 본 절 제 140 조에 규정된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처벌이 무거운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제 150 조 부대는 본 절 제 140 조부터 제 148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고, 부대에 벌금을 선고하고,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각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