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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언제 헌법을 제정했습니까?
어느 나라의 어느 시기의 헌법을 묻습니까?

중국:

1954 년 9 월 20 일 중화인민공화국 제 1 회 전국대표대회 제 1 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을 통과시켰다.

세계:

최초의 자산계급 헌법은 영국의 불문헌법으로 17 세기 중엽 자산계급과 봉건귀족이 정권을 쟁탈하는 과정에서 서로 타협한 산물이다. 왕권을 점차 제한하고 자산계급 정치권력을 확대하는 헌법법 (예:' 권리 탄원서',' 인신보호법',' 왕위 상속법',' 의회법' 등) 을 통해. 이들 헌법법은 정치관행과 사법판례와 함께 영국 헌법을 구성해 영국의 입헌군주제와 의회 내각제를 확립했다.

미국 독립전쟁이 영국 식민통치승리에 반대한 후 1776 년 각 주 대표가 참가한 제헌회의에서' 국련 조례' 를 초안하고 각 주의 비준을 거쳐 178 1 년 3 월에 정식으로 발효되어 미국과 세계 1 위가 되었다 1787 년 9 월 통과된 미국 헌법은 1789 년 4 월에 발효되어 삼권분립을 핵심으로 하는 연방제도와 대통령제를 확립했다. 179 1 년, 프랑스는 유럽 대륙 제 1 헌법을 제정했고, 1789 년 프랑스 자산계급 혁명에서 탄생한' 인권과 민권선언' 을 헌법 서문으로 삼고 이 헌법을 기초로 프랑스 제 1 공화국을 건립했다

영국은 세계 최초의 헌정 국가이지만 영국 헌법은 통일된 거래법전을 제정하지 않고 각 역사시대에 반포된 헌법 문서, 법원 판례, 국회 관행으로 구성됐다.

미국 헌법은 자본주의 국가의 첫 성문 헌법이다. 1776 년 미국 독립전쟁 승리 이후 통과된' 독립선언' 과' 연방조례' 를 바탕으로 1787 년 필라델피아 제헌회의에서 제정돼 자본주의 국가의 제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최초의 공식 헌법은 미국 연방 헌법이다.

다음은 추가 설명입니다.

1954 년 9 월 20 일 중화인민공화국 제 1 회 전국대표대회 제 1 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을 통과시켰다. 이것은 중국 최초의 사회주의 헌법이다. 헌법 제 4 장 106 조는 노동자 단계 지도력, 공농연맹을 기반으로 한 인민민주독재의 국가적 성격, 사회주의 건설의 전반적인 목표와 절차, 인민대표대회의 정치제도, 인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중앙이 제시한 과도기 총노선을 확인하고 기존 국유경제, 협력경제, 자본주의 경제 등 다섯 가지 경제성분을 인정하고 국유경제가 국민경제의 주도력이며 국가가 사회주의 개조를 실현하는 물질적 토대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헌법, 국가의 근본법.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진 법률은 다른 법률의 법적 기초이다.

헌법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헌법에서 유래했는데, 원래 의도는 조직과 건립이었다. 고대 로마제국은 그것을 황제의' 성지' 와' 성지' 를 나타내는 데 사용했는데, 시민 회의에서 통과된 법률 문서와는 다르다. 봉건적인 유럽에서는 일상적인 입법에서 국가제도의 기본 원칙에 대한 확인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었는데, 여기에는 조직법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영국은 중세 시대에 대의제를 건립하여 의회의 동의 없이 국왕이 세금을 부과하거나 다른 입법을 제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립하였다. 나중에 대의제가 유럽과 미국에서 보급되면서 대의제를 규정하는 법률을 헌법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헌정을 확인하는 법을 가리킨다.

"헌법", "헌령", "헌법" 등의 단어는 중국 고서에서 "법" 의 대명사이며, 일본의 고대 "헌법" 도 법규를 가리키며, 모두 현대의 "헌법" 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65438-09 년 60 년대 메이지유신 시절 서구 헌정 이념이 도입되면서 유럽과 미국에 해당하는 일본 개념이 등장했다. 1898 년 중국 무술의 변법 기간 동안 강유위를 비롯한 유신파는 청정에게 헌법 제정과 입헌군주제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1908 년 청정부는' 흠정 헌법 대강' 을 공포했고, 이후' 헌법' 이라는 단어는 중국 국가 근본법의 전용어가 되었다.

헌법은 계급력 대비의 표현이다.

헌법은 계급 투쟁의 산물이며, 계급 투쟁의 승리를 거두고 국가 정권을 장악하는 계급이 제정한 것으로, 이 계급의 정권을 보호하고 공고히 하는 것은 이 계급의 승리이다. 헌법의 계급 본질로 볼 때 현대 헌법은 기본적으로 자산계급 헌법과 사회주의 헌법이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영국, 미국, 프랑스에서는 자산계급 혁명이 일찍 발발했고, 이 세 나라는 자산계급 헌법이 최초로 출현했다. 그들의 정치 제도는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그들의 계급 성질은 같다. 모두 자본가가 생산수단을 점유하는 경제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모두 자본가의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신성한 의무로 한다. 정치적으로는 자산계급 독재를 공고히 하고 자산계급 민주제도를 확인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헌법의 일부 조항은 다르지만 모두 자산계급 의지의 집중적인 구현이며 자산계급의 근본 이익을 보호한다.

무산계급이 정권을 세운 후에도 헌법으로 승리를 공고히 해야 한다. 사회주의 국가의 정치 제도는 다르지만 계급 성질은 같다. 사회주의 헌법은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공공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기 위해 생산수단 공용제의 경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 모두 무산계급 독재를 공고히 하고 사회주의 민주주의 제도를 수립하기 위해서이다. 그들은 무산계급 의지의 집중적인 표현이며 무산 계급의 근본 이익을 반영한다.

같은 유형의 국가마다 헌법이 다르다. 같은 나라의 헌법도 역사적시기에 따라 달라졌다. 경제문화 발전 수준, 민족사 특징 등을 제외하고 계급력의 실제 대비 관계의 변화는 이 현상의 중요한 원인이다.

헌법은 민주주의 체제의 합법화이다. 자산계급 헌법은 자산계급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사회주의 헌법은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구현한다.

자산계급 헌법과 자산계급 민주 정치는 분리될 수 없다. 헌정',' 헌정',' 입헌주의' 는 모두 대의제를 바탕으로 한 자산계급 민주정치의 별칭이다. 자산계급 헌법은 봉건전제에 반대하고 자산계급 민주제도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생겨났다. 자산계급은 자본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봉건제도의 속박을 돌파하고 매매의 자유, 계약의 자유, 동등한 교환을 실현해야 한다. 이런 생산관계는 정치에 반영되어 자유 평등 인권을 표방하는 자산계급 민주주의를 세우는 것이다. 그 헌법은 인민주권, 분권화 (삼권분립제도 참조), 기본인권 존중, 법 앞에 사람마다 평등하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자산계급 헌법에 규정된 민주제도는 자본주의 생산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사유재산은 침범할 수 없다' 고 주장하며 자산계급 사유제 보호와 무산계급 착취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자본주의 국가들은 필연적으로 자산계급 독재를 실시할 것이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트를 속이기 위해 그들은 헌법이 명시 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독재라고 입을 열었다.

무산계급 혁명이 승리한 후에는 사회주의 민주주의 제도를 합법화하고 헌법을 제정하고 정권을 공고히 하며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 사회화대생산과 생산수단 공용제는 사회주의 민주주의의 경제 기초이며, 사회주의 헌법은 이 경제 기반을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는 법적 수단이다. 사회주의 헌법은 사회주의 국가가 무산계급 독재의 나라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한다. 무산계급 독재정치에는 착취자의 독재와 노동인민의 민주주의, 즉 사회주의 민주주의가 포함된다. 사회주의 민주주의는 가장 높은 형태의 민주주의인가? 그러나 사회주의 민주주의에는 발전 과정이 있고, 사회주의 헌법도 끊임없이 발전하고 보완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1982) 은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중국 국정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요구에 적합한 사회주의 민주주의 제도를 합법화했다. 그 근본 임무는 고도의 문명민주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 본질적으로 일반법과 일치합니까? 그러나 근본법이기 때문에 일반 법과는 달리,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는 특별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기본명언)

헌법은 국가의 근본 제도와 국민 생활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헌법을 근본법이나 기본법이라고 부른다. 사회제도와 국가제도의 기본 원칙 외에도 헌법은 국가권력기관이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를 조직하고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국가 생활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원칙과 제도를 규정하여 입법기관의 일상적인 입법 활동의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은' 모법' 과' 최고법' 이라고도 불리며, 일반법은' 자법' 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헌법은 입법 원칙만 규정할 뿐 일반 입법을 대신할 수는 없다.

헌법은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내용상 국가의 근본법이며, 이는 그것의 법적 지위가 보통법보다 높고, 가장 높은 법적 권위와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음을 결정한다. 헌법은 일반법 제정의 근거이며, 일반법의 내용은 헌법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헌법 내용에 저촉되는 법은 무효다.

헌법은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근대에 헌정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들이 인정한 것이며, 많은 국가의 헌법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1982) 서문은 "본 헌법은 우리 민족의 성취를 법률로 인정하고, 국가의 근본제도와 임무를 규정하며, 국가의 근본법이며,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고 명시했다. 제 5 조는 또한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1946 일본 헌법은 "본 헌법은 국가 최고법률이며, 그 규정을 위반한 법률, 명령, 칙령 및 기타 국가 사무에 관한 행위는 무효이다" 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정과 개정에는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절차가 있다. 헌법은 성문헌법과 불문헌법으로 나뉜다. 성문헌법은 하나 이상의 법률 문서로 구성된 명확한 규정이 있는 헌법법전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미국 헌법은 성문헌법 법전이고, 프랑스 제 3 공화국 헌법 1875 에는 3 부의 헌법법이 포함되어 있다. 불문 헌법은 명확한 헌법법전과 독립된 법률문건이 없고, 그 내용은 서로 다른 역사적시기에 반포된 법률이나 역사에서 형성된 관례 중의 헌법 (예: 영국 헌법) 에 흩어져 있다.

성문헌법은 일반적으로 특수한 초안 작성 및 개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헌법 초안을 작성하거나 개정하기 위해 헌법 초안위원회, 제헌회의, 제헌회의 등과 같은 전문 기구를 설립했다. 예를 들어 중화인민공화국헌법 (1982) 은 1980 년 9 월에 설립된 헌법개정위원회에 의해 개정됐다. 1787 년 5 월 미국은 미국 헌법 초안 작성 및 주 승인을 위해 제출한 55 명의 대표로 구성되었습니다. 많은 나라들은 헌법을 통과하거나 비준하는 특별 절차도 규정하고 있다. 중국 1982 헌법 초안은 헌법개정위원회가 NPC 상무위원회에 제출하여 발표하여 전국인민토론개정안을 제출하고, 결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시켰다. 미국 초기에는 전국에 13 개 주만 있을 때 헌법이 9 개 주의 비준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개정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성문헌법은 강성 헌법과 유연성 헌법으로 나눌 수 있다. 강성 헌법은 일반법 개정보다 더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성문헌법을 개정하는 절차는 일반법 개정보다 더 복잡하다. 우리 나라 1982 헌법은 "헌법 개정은 NPC 상무위원회 또는 1/5 이상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가 제안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전체 대표의 3 분의 2 이상의 다수결로 통과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국회 양원 의원의 3 분의 2 가 동의하거나 3 분의 2 주 입법기관의 요구에 따라 헌법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개정안은 4 분의 3 주 입법기관이나 헌법 개정안 회의를 거쳐야 발효된다. 일부 국가에서는 헌법의 어떤 내용은 수정할 수 없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헌법 개정 절차를 엄격히 규정하면 헌법의 권위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일부 성문헌법은 강성 헌법이 아니다. 예를 들어 186 1 년 이탈리아 통일 후 1848 년에 제정된' 사르딘 왕국 헌법' 을 이탈리아 왕국 헌법으로 채택한다. 이 성문헌법은 특별한 개정 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일반법 개정 절차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 일반법 개정 절차에 따라 개정할 수 있는 헌법을 유연성 헌법이라고 한다. 불문 헌법은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연한 헌법에 속한다.

헌법의 특별규정은 헌법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적용상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관련 국가기관이 헌법 규정의 의미, 내용, 경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헌법에서 헌법 해석권과 헌법 시행 감독권의 귀속에 대해 특별규정을 내렸다.

각국 헌법에 따르면 헌법 해석권과 감독권의 귀속은 다음의 세 가지 제도로 나눌 수 있다: ① 입법 해석제도. 일부 국가에서는 의회, 일부 국가에서는 최고 권력기관이나 그 상설기관이 헌법 해석과 감독의 권력을 행사한다. 중국 1982 헌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가 헌법 시행을 감독하고, NPC 상무위원회는 헌법 해석권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사법 해석 시스템. 이 시스템은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연방법과 주법이 연방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발표할 권리가 있다. 대법원의 이 권력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재판 실천에서 형성된 헌법 관행이다. 현재,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사법 해석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3) 임시 기관 해석 시스템. 이 권력은 헌법위원회, 헌법법원, 헌법법원과 같이 특별히 설립된 기관에서 행사한다.

헌법을 해석하고 시행을 감독할 권리가 있는 모든 국가 기관은 일반적으로 법률, 법령, 조례 및 행정 행위가 위헌인지 여부를 판정할 권리가 있다. 이런 제도는 일반적으로 위헌심사제도라고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