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광권은 매매, 임대, 양도, 담보물로 사용할 수 없다. 제 4 조 광산자원 채굴은 반드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자원세와 자원보상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 5 조 성 지질광산 주관부는 성 전체의 광산자원 탐사, 채굴의 감독 관리 및 채굴 허가증의 통일 발급을 담당한다. 성 관련 주관부는 성 지질광산 주관부에서 광산자원 탐사, 채굴 감독 관리를 돕고, 본 업종 향진 집단광산기업의 비준을 담당하고 있다.
시, 지, 현 지질광산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 광산자원 탐사, 채굴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관련 주관 부서는 본 업종의 향진 집단 광산 기업의 등록과 심사를 책임지고, 그 직책 범위 내에서 향진 집단 광산 기업과 개인 채굴을 비준한다. 제 2 장 채굴 범위 제 6 조 향진 집단 채굴에 적합한 중소형 광상, 대형 광상 코너 광상, 국가가 향진 집단 광산 기업이 채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타 광상은 심사를 거쳐 비준을 거쳐 향진 집단 광산 기업에 할당될 수 있다. 향진 집단 광산 기업이 채굴하는 광종과 범위는 성 관련 주관부서가 성 지질광산 주관부, 시 인민정부, 지역 행정공서와 함께 총괄계획, 합리적인 배치 원칙에 따라 승인한다. 채굴 경계는 본 방법 제 11 조에 규정된 심사 기관이 정한다. 광업 경계가 정해진 후, 동급 지질광산 주관부의 심사를 거쳐 현 인민정부가 공고하고, 관련 부서와 광산 기업에 경계 말뚝과 지상 표지를 매설하도록 지시했다. 광계를 나타내는 평면도와 단면도를 그립니다. 제 7 조 개인 채광은 산발적 분산 자원과 일반 건축 자재로만 사용할 수 있는 모래, 돌, 점토 및 소량의 자체 광산을 채굴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개인 채광의 광종과 범위는 시, 지방 주관부서가 현 지질광산 주관부와 함께 비준한다. 채굴 경계는 현 관련 주관 부서나 향민 정부가 정한다. 제 8 조 국가계획광구, 국유광산기업이 채굴하는 광구, 국가계획이 탐사하고 있는 광구, 국민경제에 중요한 가치를 지닌 광구, 광산자원법 제 17 조에 규정된 광구와 국가가 보호성 채굴을 실시하는 특정 광종을 비준하지 않고 향진 집단광산기업이나 개인광업을 개설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광산자원법' 이 발효되기 전 국유광산기업광구 범위 내의 향진 집단광산기업과 개인광업은 국유광산기업 주관부의 동의를 받아 정해진 채굴 경계 내에서 계속 채굴할 수 있다. 국영광산통일계획관리에 포함될 수 있고, 공동 채굴할 수 있다. 국유광산기업의 정상적인 생산이나 기타 국가 건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폐쇄하거나 다른 지정된 장소에서 채굴해야 하며, 광산기업이나 건설기관은 합리적인 보상을 해야 하며, 현지 인민정부의 도움을 받아 인민생활을 잘 배치해야 한다.
향진 집단광산업체와 개인광산기업이 외지 채굴로 이전하려면 등록을 다시 신청하고 채굴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제 3 장 승인 절차 제 10 조 향진 집단 광산 기업이 광업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일정한 광산 매장량과 지질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합리적인 광산 설계 계획이 있습니다. 해당 생산 기술 조건을 갖추다. 실용적인 안전 및 환경 보호 조치가 있습니다. 국유 광산 및 기타 인접 광산 업체와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제 11 조 향진 집단 광산 기업은 중대형 금속과 중요한 비금속 광상을 채굴한다. 건축 자재를 대량으로 보관하다. 금, 은, 석탄, 다이아 및 특수 산업가치가 있는 광상은 관련 시, 지심사, 관련 성 승인, 성 지질 광산 주관부에서 심사, 채굴 허가증을 발급한다. 기타 광상은 현 () 관련 주관 부서에서 심사하고, 시 () 주 () 관련 주관 부서에서 심사 비준한다. 시 지질광산 주관부에서 심사하여 채굴 허가증을 발급하고, 성 지질광산 주관부에 신고하여 등록하다. 제 12 조 자영업광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향민 정부가 심사하고 현 관련 주관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현 지질광산 주관부에서 채굴 허가증을 발급하고 성 시 지역 지질광산 주관부에 신고해 등록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모래, 돌, 점토 등 일반 건축 자재. 개인 채집 자용자는 향민정부가 승인한 촌민위원회가 지정한 장소, 지정된 수량 채굴을 해야 하며, 채굴 허가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제 13 조 영리성 채굴 허가증을 취득한 향진 집단 광산기업과 자영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각각 공상행정관리부와 노동부에 영업허가증과 안전생산증서를 수령해야 채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