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 법률 및 행정 법규와 상충해서는 안 된다.
(2) 네 가지 기본 원칙을 고수하고, 개혁개방을 견지하고, 경제와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 안정을 유지한다.
(c) 지방의 실제 출발에서 지역 특성을 강조한다.
(4) 전반적인 이익에서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법 집행 주체의 권력과 책임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규제한다.
(5) 대중 노선을 견지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국민들이 입법 활동에 참여하도록 보장한다. 제 4 조 다음 사항은 지역 규정을 제정 할 수있다.
(a) 법률 및 행정 법규를 시행하기 위해;
(2) 법률, 행정 법규 규정은 지방에 의해 제정되어야 한다.
(3) 중앙 전속입법권 이외의 사항은 국가가 아직 법률이나 행정법규를 제정하지 않은 경우 필요에 따라 먼저 제정한다.
(4) 지방사무에 속하려면 제정해야 한다.
본 행정구역 내에서 특히 중요한 사항, 성 인민대표대회의 직권 범위 내의 사항, 성 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지방성 법규는 성 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다. 제 5 조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이하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 는 경제건설과 사회발전의 실질적 필요에 따라 5 년 입법계획과 연간 입법계획을 세워야 한다.
귀양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민족자치지방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입법계획은 매년 1 분기에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 2 장 성 인민대표대회의 입법 절차 제 6 조 성 인민대표대회 국 (이하 의장단) 은 성 인민대표대회 회의에 법규안을 제출하여 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다.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성 인민정부, 성 고등인민법원, 성 인민검찰원, 성 인민대표대회 각 전문위원회는 성 인민대표대회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장단이 회의 의제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제 7 조 대표단 또는 10 이상의 대표는 성 인민대표대회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장단이 회의 의제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거나, 먼저 관련 전문위원회에 회부하여 회의 의제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다음, 의장단이 회의 의제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 8 조는 성인대 상임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했으며, 초안문과 설명을 동시에 제출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법규 초안에 대한 설명에는 그 법규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 9 조 성 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성 인민대표대회에 제출한 법규안은 먼저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상무위원회 회의가 심의된 후, 성 인민대표대회의 심의를 제청하기로 결정하고, 상무위원회나 원래 제안자가 대회 전체회의에 설명을 하기로 했다. 제 10 조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성 인민대표대회의 심의를 제청하기로 결정한 의안은 회의가 열리기 30 일 전에 법규 초안을 대표에게 보내야 한다. 제 11 조 성 인민대표대회 의제에 포함된 법규는 대회 전체회의에서 법규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각 대표단이 심의한다.
각 대표단이 법규안을 심의할 때, 제안자는 사람을 파견하여 의견을 듣고 문의에 대답해야 한다. 관련 기관과 조직은 대표단의 요구에 따라 사람을 파견하여 상황을 소개해야 한다. 제 12 조는 성 인민대표대회 회의 의제에 포함된 법규로, 관련 전문위원회는 심사를 진행하고, 의장단에 심의의견을 제출하고, 회의를 발행해야 한다. 제 13 조 성 인민대표대회 법제위원회 (이하 법제위원회) 는 각 대표단과 관련 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견에 따라 법규안을 통일적으로 심의하고, 국에 심의결과 보고서와 법규 초안 수정본을 제출하고, 심의결과 보고서에 중요한 이견을 설명하고 심의를 통과한 후 의장단 회의를 발행했다. 제 14 조 법규 초안 수정본이 각 대표단의 심의를 거친 후 법제위원회는 각 대표단의 심의의견에 따라 개정해 법규 초안의결안을 제출하고 의장단이 총회 전체회의에 제출하여 전체 대표의 과반수가 통과시켰다. 제 15 조 관련 전문위원회가 법규안을 심의할 때, 제안자를 회의에 초청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전문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관련 방면의 대표, 전문가를 회의에 초청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제 16 조 법규안에 중대한 문제가 있어 더 연구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의장단의 제의에 따라 상무위원회 전체회의는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대표의 의견에 따라 심의하고 결정을 내리고 성 인민대표대회 다음 회의에 보고해 등록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성인대 상임위원회가 대표의 의견에 따라 추가 심의를 하고, 수정안을 제출하고, 성인대 다음 회의에 제출하여 더 심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