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저작권법 조례' 제 2 조는 "저작권법이 작품이라고 부르는 것은 문학, 예술, 과학 등 분야에서 독창적이고 어떤 유형적 형식으로 복제할 수 있는 지적 창작을 가리킨다" 고 규정하고 있다. 작품에 대한 이런 법적 정의는 한 작품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1 문학 예술 과학 등의 분야에서 인간의 지적 창조 활동의 성과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② 오리지널. 독창성이란 작품이 독자적으로 창작된 것이지, 기존 작품에서 표절되거나 정해진 절차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다. ③ 재현성. 작품은 일정한 객관적인 형식으로 표현되어 다른 사람에게 인식되고 유형적인 형식으로 재현될 수 있어야 한다.
(2) 스포츠 경기의 텔레비전 중계권은 저작권의 이웃 접속권이 아니다.
첫째, 스포츠 경기의 텔레비전 중계권은 연기자의 권리가 아니다.
연기자권은 가장 전형적인 이웃권이다. 이웃 권리는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로, 일반적으로 연기자, 녹음제품 제작자, 방송사가 작품을 전파하는 활동에서 노동과 투입으로 누리는 권리를 가리킨다. 연기자권의 주체는 공연을 하는 배우와 공연 단위이며, 그 대상은 관객을 향한 직접 공연과 기계적 수단으로 연주하는 간접 공연을 포함한 공연이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 36 조에 따르면, "연기자는 그 공연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리고 있다. (1) 연기자의 신분을 확인한다. (2) 공연 이미지를 왜곡없이 보호한다. (3) 다른 사람이 생중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4) 다른 사람이 비디오를 녹음하도록 허가하여 이윤을 챙기고 보수를 받는다. "
둘째, 스포츠 경기의 텔레비전 중계권은 텔레비전 중계업자의 권리가 아니다.
플레이어는 라디오, 텔레비전, 플레이어 권리의 대상이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방송이 끝난 후 녹화된 스포츠 경기는 TV 프로그램이 되고, 같은 스포츠 경기를 중계할 권리가 없는 다른 방송국은 중계할 권리가 있는 방송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중계자의 권리다. 선수권은 중요한 이웃 권리이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 42 조 1 항은 방송인의 권리가 다음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방송 (2) 다른 사람이 방송하고 보수를 받도록 허가한다. (3) 다른 사람이 자신이 제작한 라디오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보수를 받는다.
텔레비전 중계권의 대상은 스포츠 경기이고, 주체는 스포츠 경기의 주최자이자 참여자이다. 텔레비전 중계권을 갖는 것은 방송사가 생방송 스포츠 경기 프로그램에 대한 선수 권리를 누리기 위한 전제와 기초이다. 분명히, 텔레비전 중계권과 선수의 권리는 완전히 다르다.
스포츠 경기의 TV 중계권 이론의 진화에 대하여, 처음에' 입장권' 이론에 따르면, TV 중계권의 존재는 체육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소유권에서 비롯된 다른 민사권에만 의존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 당시 사법실천에서 스포츠 경기의 어떤 재산권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이론이 성행할 때, 스포츠 경기는 주로 일종의 공익사업으로, 정부가 출자하거나 스포츠 경기의 상업화 초기에 있다. "경기장 사용권" 이론은 텔레비전 중계권의 본질을 설명하지 않고 중계 실현 과정의 한 가지 현상을 반영했을 뿐이다.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제공론' 은 TV 중계권의 경제적 가치의 진정한 원천을 함축하고 있으며, 스포츠 경기의 주최자, 참가자, 개발자가 TV 중계권에 대한 경제적 통제를 원하는 바램을 반영하고 있다. 스포츠 경기와 연극, 음악회처럼 오락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급자는 서비스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기업권 이론은 텔레비전 중계권을 일종의 경제재산권으로 직접 정의하지만 실제로는 무형재산권이다. 여기서 토론하는 것은 스포츠 경기 텔레비전 중계권의 또 다른 방면이다. 일반적으로 생방송권의 의미에서 방송 중계권은 원래 스포츠 클럽과 스포츠 경기 주최자에 속한다. TV 프로그램을 제작한 TV 기관은 전자로부터 생방송권의 의미에서 TV 중계권을 구매해야 생방송을 촬영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들은 거의 동시에 제작되고 방송된다. 프로그램 제작사 (보통 TV 기관, 외국어 자료에 자주 사용되는 방송사) 는 자신의 장비와 기술력에 따라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도 있고, 제 3 자를 초빙하여 방송할 수도 있다. 생방송 의미에서의 TV 중계란 카메라 등 장비가 현장을 TV 프로그램 정보로 처리하고 고전력 설비를 통해 전송함으로써 TV 시청자들이 받을 수 있게 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비 TV 프로그램 제작자 (외국어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업) 가 케이블 또는 방송 장비를 통해 프로그램 정보를 얻고 새로운 TV 시청자에게 전파하려는 경우 문자 그대로 TV 중계입니다. 이 TV 중계권은 TV 프로그램 제작자, 즉 TV 생방송권 소유자가 부여하거나 양도해야 합니다.
위의 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텔레비전 중계권은 사실상 일종의 이웃권이다. 그 주체는 TV 프로그램 제작자이고, 대상은 스포츠 경기 TV 프로그램, 즉 스포츠 경기 TV 프로그램 제작자가 자신의 TV 프로그램 저작권을 누리는 것이다. 스포츠 경기의 텔레비전 중계권을 정의하는 법적 성질은 학술 연구를 전개하고 스포츠 경기의 텔레비전 중계권을 보호하는 기초이다.
미국 국회 1976 이 통과한 저작권법은 직업체육연맹의 프로그램이 연방정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 이웃권적 의미에서 스포츠 경기 TV 중계권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미국 저작권법 제 1 10 조는 독점권에 관한 제한으로, 특정 공연과 전시가 독점권에 속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 (5) (b) 항의 규정은 예외이다. 즉, "기관이 개최하는 비정극 음악 작품이 포함된 공연이나 전시회는 일반 대중이 받은 정보를 전파하거나 중계하기 위한 것이며, 이 전파중계는 연방통신위원회 등 기관이 허가한 방송국이나 방송국에서 유래한 것이다." 또는. "이는 방송사 생방송 프로그램의 신호나 다른 방송국의 생방송 프로그램 신호가 미국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일부 문장 들은' 스포츠 대회 TV 중계권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근본적으로 확정되었다' 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