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의 노동분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노동쟁의를 처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방식을 취할 수 있다. 하나는 협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노동 분쟁이 발생한 후 당사자는 분쟁 사항에 대해 토론하여 쌍방이 갈등을 해소하고 분쟁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게 하였다. 물론 협상은 노동 쟁의를 해결하는 데 꼭 필요한 절차가 아니지만 국가는 당사자가 노동 쟁의를 스스로 해결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협상이나 협상을 원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중재나 중재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할 권리가 있다. 둘째, 기업 조정. 노동 분쟁이 발생한 후 당사자는 본 기관의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기업조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한 조정서를 제작하고 쌍방이 자각적으로 이행한다 (본 계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당사자가 신청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은 중재가 안 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당사자는 60 일부터 90 일까지의 규정 기한 내에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당사자가 중재를 원하지 않거나 중재를 통해 합의에 도달한 후 번복하는 경우에도 중재위원회에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노동 중재. 노동 분쟁은 일반적으로 행정 구역 내의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접수한다. 분쟁 단위와 근로자가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의 관할하에 있지 않은 동일 지역에 있을 경우, 직공 임금 관계가 있는 곳의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처리한다. 어느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서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현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기한이 만료되어 기소되지 않은 경우, 판결은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당사자는 규정된 기한 내에 법적 효력이 발생한 조정서와 판결서를 이행해야 한다. 넷째, 법원 판결. 만약 어느 쪽이 판결에 불복하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법원은 민사소송법의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 우선 쌍방에 대해 민사조정을 진행할 것이다. 쌍방이 노동 논란에 합의한 경우 법원은 민사조정서를 제정해 당사자에게 배달되면 효력을 발휘하며 판결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은 지정된 시간 내에 서면 판결을 내려야 한다. 원피고의 어느 쪽도 판결에 불복하면 법정기한 (판결서를 받은 후 15 일) 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경제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경제범죄 혐의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은 중화인민공화국 * * 과 최고인민법원에 의해 발표됐다. 발행일 1998042 1, 시행일 19980429 경제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경제범죄 혐의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은 이미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 974 차 회의가 4 월 9 일 통과되었다. 1998.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이 장의 전문은 경제분쟁 사건과 관련된 혐의 경제범죄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 1 조 같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경제조직은 법적 사실이 다르기 때문에 제 2 조 부서가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자들은 재물을 사취하려는 목적으로 사기 수단을 취하여 대외적으로 경제계약을 체결하고, 사취한 재물은 단위가 소유, 사용 또는 처분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법에 따라 관련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기관에 사취한 재물을 반환하도록 명령하는 것 외에 피해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 단위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3 조 기관이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자들은 단위명의로 대외경제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재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기소유로 하여 범죄를 구성한다. 법에 따라 행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것 외에, 단위는 경제계약 체결, 이행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 4 조 개인 차용 단위의 업무소개서, 계약전용장 또는 공인이 찍힌 공백계약, 대출단위의 이름으로 경제계약을 체결하고, 개인 소유, 사용, 처분 또는 기타 범죄활동을 위해 재물을 사취하며, 상대방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법에 따라 차용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것 외에, 업무 소개서, 계약전용장 또는 공인이 찍힌 공백계약의 단위를 빌려준다. 그러나 피해자가 계약서에 서명한 상대방이 대출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외에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가 있다. 제 5 조 행위자 절도, 단위 공장 도용, 업무소개서, 공인이 찍힌 공백계약, 또는 사각단위 공인이 경제계약을 체결하고, 개인 재물을 속여 소유, 사용, 처분 또는 기타 범죄활동을 구성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단위는 행위자 범죄행위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행위자가 단위공인을 몰래 새기거나 단위공인장, 업무소개서, 공인이 찍힌 공백계약으로 경제계약을 체결하고, 단위에는 명백한 잘못이 있고, 잘못행위와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단위는 법에 따라 범죄 행위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6 조 기업 청부 임대 경영 계약 만료 후, 기업은 이미 규정에 따라 법정대표인 변경 등록을 처리했지만, 기업법인은 공식 도장, 업무소개서, 도장이 찍힌 공백계약을 회수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제때에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원래 기업의 청부업자, 임차인이 원래 청부업자의 이름으로 경제계약을 체결하고, 재물을 사취하고, 자기 소유를 취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기업은 법에 따라 피해자를 상대로 해야 한다. 그러나 원래 청부업자, 임차인은 공인이 찍힌 공인장, 업무소개서, 공백계약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원청부나 임대기업의 이름으로 경제계약을 체결하고, 재물을 사취하는 것은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기업은 일반적으로 민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직장에서 채용한 직공이 해고된 후, 또는 기관이 공인을 보관하도록 위탁한 인원이 해직된 후, 단위는 제때에 공인을 회수하지 못하고, 행위자는 단위원공인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경제계약을 체결하고, 재물을 사취하여 자기 소유로 삼아 범죄를 구성하였다. 피해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단위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7 조 부서가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자들은 경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본 단위의 밀수나 기타 범죄 활동으로 얻은 재물을 판매한다. 구매자가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경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것은 구매자가 부담한다. 그러나 구매자가 경제계약의 표지물이 범죄 행위로 얻은 재물이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가 초래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제 8 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77 조 제 1 항에 따르면 피해자는 본 규정 제 2 조 단위 범죄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제 4 조, 제 5 조 제 1 항, 제 6 조는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피고인이 재산을 돌려주지 않고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우 형사사건을 접수하는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함께 심리해야 한다. 피해자도 경제적 손실로 그 부서에 대해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피해자가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한다. 제 9 조 피해자는 민사권 보호를 위한 소송 시효를 요구하며 공안기관 검찰이 경제범죄 혐의를 조사하는 동안 중단됐다. 공안기관은 경제범죄 혐의나 검찰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사건 철회나 불기소 결정을 내린 다음날부터 소송 시효를 다시 계산하기로 했다. 제 10 조 인민법원은 경제분쟁 사건 심리에서 사건과 관련이 있지만 같은 법률관계에 속하지 않는 단서와 자료를 발견하면 관련 공안기관이나 검찰에 실마리와 자료를 이송해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 경제분쟁은 계속 심리해야 한다. 제 11 조 인민법원은 경제분쟁 사건을 접수하고 경제분쟁 사건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경제범죄 혐의를 받은 사람은 기소를 기각하고 관련 자료를 공안기관이나 검찰에 이송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제 12 조 공안기관, 검찰은 인민법원이 입건하여 심리한 경제분쟁 사건을 심사하고, 이유를 설명하고 관련 서류를 동봉하여 접수한 인민법원은 관련 인민법원이 진지하게 심사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경제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사건을 공안기관이나 검찰에 이송하고 당사자에게 사건 수료비를 환불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경제분쟁 사건이라고 생각되면 법에 따라 재판을 계속하고 공안기관이나 검찰에 결과를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