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자하 풍경지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 인민 정부가 확정하여 사회에 공포한다. 제 4 조 시수 행정 주관부는 태자하 풍경명소구 계획, 건설, 개발, 이용 및 보호의 행정관리와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시 발전 개혁, 재정, 주택 건설, 생태 환경, 천연자원, 임초, 농업 농촌, 교통, 문화, 관광, 공안 등의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태자강 명승지 보호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시 인민 정부는 사업 단위에 태자하 풍경명승지 관리기관을 설립하여 시행, 시설 건설, 개발 이용, 환경 청소, 유지 관리 등의 일상적인 관리 업무를 계획해야 한다.
행정 주관부는 태자하 풍경 명승지 관리기관에 다음과 같은 행정 감독 책임을 맡길 수 있다.
(1) 경관 지역 내 개발 건설 프로젝트와 수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을 감독하고 검사한다.
(2) 주관부서가 확정한 방안에 따라 관광지 내 각종 저수 공사를 배정한다.
(3) 풍경명소시설 파괴, 환경 청결에 영향을 미치는 등 간단한 절차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즉석에서 처벌해야 한다. 제 6 조 태자강 풍경명소 관리는 전면적으로 계획하고 통일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이익의 유기적 통일을 중시해야 한다. 제 7 조 태자하 풍경명소구의 건설과 발전은 본 시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비는 시 재정예산에 포함돼야 한다.
자연인, 법인 및 기타 단체가 명승지 건설에 참여하거나 투자하도록 장려하고, 과학개발은 명승지 해안선 공간 자원을 이용하도록 독려한다.
사회투자는 명승지 관리 범위 내의 물 (얼음) 과 갯벌을 이용해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정부 프랜차이즈 양도 절차를 이행하고, 프랜차이즈 양도가격을 납부하며, 명승지 관리기관과 프랜차이즈 양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경영권 양도 방법은 시수 행정 주관부서가 시 재정부와 연계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확정한다. 여덟째, taizihe 명승지 건설, 보호 및 관리에 상당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 대해 시 인민 정부는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계획과 건설 제 9 조 태자하 풍경명소구의 건설과 보호는 본 시의 도시 마스터 플랜에 포함되어야 한다.
시수 행정 주관부는 도시 마스터플랜과 홍수 방지 계획에 따라 관련 부처와 함께 태자하 풍경명소 특별계획을 편성해 시 인민정부의 비준 후 실시해야 한다. 제 10 조 계획 위반은 태자강 명승지에서 개발 건설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공익이 계획을 조정하고 건설을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법정 절차에 따라 심사 승인 수속을 밟아야 한다.
풍경구 내의 경관시설 건설은 태자하 풍경구 특별 계획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공사 건설 방안은 시수 행정 주관부의 의견을 서면으로 구해야 하며, 공사가 완공된 후 투자 건설 협의에 따라 유지 관리를 제공해야 한다. 제 11 조 태자하 풍경 명승지 관리기구는 명승지 특별 계획에 따라 기능구역을 확정해야 한다. 레저 오락 시설과 공공 서비스 시설은 관광지의 경관, 풍모, 전반적인 기능에 부합해야 한다. 제 3 장 보호 및 관리 제 12 조 태자하 풍경 명승지는 명승지 특별 계획에 따라 명승지 경계 지리적 표시를 세워야 한다. 관광지에는 각종 시설의 지시표시와 각종 경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제 13 조 건전한 배수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정상적인 물흐름을 보장하고 관광지수 경관을 유지하다.
시수 행정 주관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풍경구 내의 댐, 발전소를 파견하여 저수와 배수를 할 수 있다.
경관 지역 내의 댐, 발전소 저수 배수는 경관 지역 관리기관에 미리 통보하여 인신과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태수류를 유지해야 한다. 제 14 조 관광지 관리 기구는 원림녹화 식물을 보양하고, 죽은 식물을 제때에 보충하고, 손상된 녹화 시설을 제때에 유지해야 한다. 제 15 조 풍경구 내의 도로, 위생, 교통, 지하관 등 공공시설은 재산권자나 그가 위탁한 기관에서 유지 관리하고 관리한다.
경치 좋은 지역 관리 기관은 각종 공공시설의 일상적인 유지 관리 관리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 협조해야 하며, 손상이 발견되면 재산권자나 위탁 기관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
관광지 내 공공장소의 통로, 주차장, 수로, 조명, 분수, 안내 표지, 해설표, 게시판, 갤러리, 조각 등 시설은 관광지 관리기관이 유지 관리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 16 조 필요한 시공이나 정비 차량 외에 대형 자동차가 관광지 도로에서 통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17 조 명승지 시설이나 장소를 이용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는 것은 명승지 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 관련 심사 수속을 이행해야 한다.
(a) 홍보, 상담 또는 영업 공연을 개최한다.
(2) 상업, 음주, 서비스업 등의 경영 활동에 종사한다.
(c) 광고 (플라크) 시설 설치;
(4) 표어 또는 기타 홍보물을 임시로 배치, 매달아 놓는다.
상술한 활동에 종사하여 일시적으로 관광지 시설을 점유하는 사람은 관광지 관리기관이 규정한 기한 내에 원상회복해야 한다.
공익활동을 전개하려면 명승지 관리기구가 편리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