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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지분은 투자자가 투자회사가 주주가 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의 합이다. 주주가 투자한 후, 그 투자 재산에 대한 직접 관리 통제권을 잃었다.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법, 회사와 주주, 대소주주 간의 관계를 처리하는 방법은 주주의 개인적 이익뿐만 아니라 회사 제도 자체의 존폐와 직결되어 회사 직원, 경영자, 소비자, 채권자, 사회 전체의 이익에 영향을 미친다. 이 글은 지분의 성격에서 출발하여 회사와 주주, 대소주주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기존 회사법을 기초로 완벽한 건의를 할 것이다.

첫째, 공정성의 본질

지분의 성질은 오늘날 법학계의 뜨거운 문제 중 하나이며 회사법 연구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이다. 지분 성격의 명료함은 지분 보호의 정도와 지분 보호를 위해 특정 권리를 제한하는 범위와 정도를 결정한다. 다음 필자는 학자의 몇 가지 관점을 인용하여 필자의 공평한 견해를 이야기한다.

1. 지분은 채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학자들은 20 세기 이후 주식회사의 소유권과 경영권이 완전히 분리되어 대기업이' 경영자가 통제한다' 고 생각한다. 주주들은 기업의 의사결정과 관리에 간섭할 의향이 없고, 배당금과 보너스에만 관심을 갖는다. 회사는 더 이상 주주의 통제를 받지 않고 회사 재산을 직접 소유, 사용, 수익 및 처분하여 유일한 주체가 됩니다. 우리 나라' 회사법' 제 4 조 제 2 항은 회사가 주주 투자로 형성된 모든 법인재산권을 누리고, 법에 따라 민사권을 누리고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유권 원칙에 따르면, 그것은 주주들이 이미 투자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잃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주가 배당금과 주식 양도에 참여하는 것은 소유권 행사와 지분 처분의 수익으로 인정될 수 없다. 주식재산의 모든 수익은 우선 회사 법인이 향유한다. 회사가 세금을 내고, 채무를 상환하고, 각종 예약을 한 후에야 손익상황에 따라 주주의 배당 요구를 충족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행위는 분명히 기업재산물질 형태에 대한 처분이 아니다. 주식 양도는 회사 재산의 완전성과 법인으로서 모든 재산에 대한 독립지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채권에 대해 말하자면, 채권설은 지분 중 경영진참여권의 합리성을 설명할 수 없고, 채권은 순수한 재산관계 외에 채무자를 간섭할 권리가 전혀 없다고 본다. 채무의 이행과 지분의 실현에도 뚜렷한 차이가 있다. 채무 이행은 채무자의 권리가 이행이 완료된 후 종료되는 반면, 지분 실현은 주식 양도나 배당금 분배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다. 지분이 실현되면 그 권리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2. 지분을 보유한 학자들은 "주주권의 성격은 물권의 소유권에 속하며 주주가 회사에 대한 투자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다" 고 생각한다. 주주 소유권의 성질은 재산 소유권에서 * * * *, 회사 재산은 전체 주주가 소유하고, 전체 주주는 자신의 주식에 따라 회사 재산의 소유자이다. 동시에,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전통의 전형적인 소유권을 정상 소유권이라고 부르고, 주주권을 비정상 소유권이라고 부른다. 반면, 전통적인 소유권에서 소유자의 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는 주주권에서 간접적 통제로 나타납니다. 즉, 주주권이 이사회에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소유권과 소유권의 분리입니다. 전통 소유권의 대상은 유형이고, 주주 권리의 대상은 주식이다. "

필자는 소유권의 특징에서 소유권은 완전한 재산권이라고 생각한다. 즉, 소유물, 사용, 수익, 처분 등 모든 것을 포괄하는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지배권이다. 법적 제한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의 일방적인 제한을 받지 않고 충분한 자유가 있다. 지분은 분명히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물질적 형태의 재산, 심지어 가치 형태의 주식에 대한 수익과 처분도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

3. 지분을 보유하는 것은 회원의 권리입니다. 학자들은 이 권리를 이렇게 묘사한다. 주주가 회사에 투자한 후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회사 경영과 재무 관리에도 권리가 있다.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주주가 자신의 재산을 회사에 투입하는 것은 새로운 유형의 재산 운영 모델이다. 현대 상품 경제와 시장 경제에서의 의미와 역할은 이미 외국 시장 경제의 발전 역사와 중국 경제 체제의 개혁에 의해 증명되었다. 이런 방식에 있어서, 전통적인 사법체계는 이미 적응하기 어렵고, 반드시 새로운 이론과 이념을 발전시켜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관점에서 볼 때, 주주가 출자한 후 반드시 회사 재산에 대해 일정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이는 우선 경제적 이익으로 나타난다. 이는 주주가 출자하는 목적이며, 둘째, 이러한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회사의 경영과 재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회사의 자본 통합에 의해 결정된다. 주주출자는 회사의 물질적 기초와 법적 인격기반을 형성하고 주주는 출자를 바탕으로 회사의 경영관리에 참여한다. 회사의 경영관리에 대한 의견과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당연하다. 재산권과 경영권을 모두 포함하는 이런 새로운 권리는 전통 사법에서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권리를 만들어 현대 사법의 역사적 임무가 되는 것이 회원권의 배경이다.

둘째, 회원권은 전통 사법의 재산권, 즉 순수한 재산권이나 채권과 달리 전통 사법의 인신권, 즉 순수한 인격권이나 신분권과는 다르다. 회원권은 사실 일종의 자격이나 권위에 더 가깝다. 학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회원권은 그룹 내에서 그 집단의 지위에 따라 생기는 이익 내용을 가진 권위자이다." 라고 말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명예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명예명언). " 그러나 회원권은 더 이상 어떤 법적 자격만 표시하고 정식 사용자의 이익과는 무관한 권리가 아니다. 반대로, 이익에 대한 추구는 수권자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었다. 즉, 회원권은 법적 자격의 표상과 법익의 본질을 가지고 있으며, 그 본질적 속성은 새로운 사법권으로, 법률 주체의 재산권, 인신권, 지적재산권과 병행한다.

필자는 회원권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으며, 회원권 자체의 성질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다른 권리의 속성을 설명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회원권학자의 설명에 따르면 회원권은 인격권, 재산권, 관리권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자격권이지만, 이런 권리의 진정한 의미를 밝히지 않았다.

4. 우리나라' 회사법' 제 4 조 제 1 항은 "회사 주주가 출자자로서 출자액에 따라 회사에 소유자 자산의 이익, 중대한 결정, 관리자 선택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주주의 재산권과 경영진의 참여권을 분명히 밝혔지만, 이는 지분의 두 가지 능력을 드러냈을 뿐, 그 성질은 더 연구해야 한다. 형평법의 능력의 관점에서 형평법의 본질을 좀 더 검토해 봅시다.

(a) 지분에서 재산권의 특수성. 다른 재산에 비해 주식재산은 그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우선 주식제 재산은 생산경영 과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재산이거나 운동 과정에 있는 재산이다. 기업의 생산경영의 주요 목표는 이윤 극대화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어도 개념적으로, 재고 부동산은 부가가치재산으로 간주된다. 둘째, 지분 관계의 주체가 다르고 지분 성격도 다르다. 주주에게 지분은 주식 형식으로 표현된 가치 형식의 재산이다. 다른 증권에 포함된 재산과 마찬가지로 특정 물리적 대상에 직접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주는 유가 증권 (또는 가치 재산) 을 임의로 통제하고 처분할 수 있지만, 회사의 실물재산을 임의로 통제하고 처분할 수는 없다. 회사의 경우, 주식재산은 회사 재산의 일부이며, 실물 형태에 직접 나타난다. 회사는 법인으로서 실물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고 처분할 수 있지만, 회사 존속 기간 동안 실물 형식으로 주식에 따라 양적으로 분배할 수는 없다.

(2) 지분에서 재산권과 경영진의 참여권 사이의 관계. 이 가운데 재산권은 핵심 위치에 있으며 주주 출자의 목적과 경영진참여권의 진정한 행사이며, 경영진참여권은 주주가 재산권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수단이다. 지분의 이 두 기능 중 재산권은 언제나 불가분의 관계이며, 주주는 크기에 관계없이 재산권에서 절대적으로 평등하다. 관리에 참여할 권리는 투자 주식을 얻는 것을 기초로 하며, 각 몫은 평등하지만, 주주마다 권리의 크기가 다르다. 관리층 참여권은 재산권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재산권은 불가침이며, 관리층 참여권이 다른 주주의 재산권과 충돌할 경우 관리층 참여권을 제한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지분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한다: 지분은 투자에 근거하여 얻은 것이다. 지분의 권리 주체에는 자연인, 법인, 출자 형식이 특수한 국가가 포함되며, 모든 유형의 민사주체가 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객체들은 회사 경영 업무의 재산 이익과 참여 이익으로 표현된다. 지분 행사는 간접적이며 주주 총회가 최고 권력기관으로 간접적으로 관리한다. 지분 행사의 본질은 그 재산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다. 재산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경영진참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다른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둘째, 주식의 내용

우리나라의' 회사법' 규정에 따르면, 지분에는 재산권 방면에서 배당 분배 청구권, 주식 양도 청구권, 잉여 재산 분배 청구권이 있다. 경영진 참여권 측면에는 주주총회 소집권, 출석권, 의결권, 검열권, 건의권 및 조회권,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가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한 권리를 법원에 확인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다. 지분의 내용으로 볼 때, 현행 회사법의 규정은 완벽하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를 자세히 분석한 결과, 우리는 지분의 내용에 여전히 약간의 결함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1)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리. 회사법' 제 3 항 104 항은 "회사 10% 이상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주주총회는 매년 1 연례 회의를 개최한다. 특별한 상황이 있다면, 2 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야 한다. 1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주주총회 개최를 요구할 때 주주총회 절차가 시작됩니다. 말 그대로 10% 이상의 주주만 있으면 주주대회를 자유롭게 소집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회사법' 제 105 조는 주주총회 회의가 본법 규정에 따라 이사회가 소집하고 회장이 주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분 65,438+00%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를 직접 소집할 수 없고 이사회에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리만 요구한다는 것이다. 지분 65,438+00% 이상 주주의 요청에 대해 이사회는 2 개월 이내에 소집되지 않았으며 회사법은 상응하는 구제책을 규정하지 않았다.

(2) 출석과 의결권. 의결권이란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할 권리가 있고, 어떤 일에 대해 동의를 표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회사법' 제 106 조는' 주주가 주주회에 참석하여 각 주식마다 1 표의 의결권을 갖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