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는 변호사 협회의 관리를 보완하고 규범하기 위해 변호사의 합법적 권익을 지키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및 중화 전국변호사협회 장정 규정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장정을 제정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법명언)
제 2 조 저장성 변호사협회 (이하 협회) 는 법에 따라 설립되어 저장성 전체 변호사와 로펌으로 구성된 사회단체법인이다. 변호사 업계의 자율조직으로, 법에 따라 변호사 업계에 서비스와 시행 관리를 제공한다.
제 3 조 협회의 취지: 단결하여 회원을 이끌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변호사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법률을 정확하게 집행하고, 사회 공평한 정의를 지키며,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회원의 합법적 권익과 업계의 전반적인 이익을 보호하고, 회원의 호소를 반영하고, 회원집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 교육, 회원집업 행위를 감독하고, 회원집업 행위를 규범하고, 회원직업윤리와 집업 능력을 향상시키고, 변호사를 발전시키다
제 4 조 본 협회는 저장성 사법청의 감독과 지도하에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업무를 전개하고 중화전국변호사협회의 지도를 받는다.
제 5 조이 협의회의 중국어 이름: 절강 변호사 협회; 협회의 영어 이름: 절강 성 변호사 협회.
우리 협회의 회지는 항주에 설치되어 있다.
제 2 장 책임
제 6 조 협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회원이 법에 따라 집업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도록 지원하고 보장한다.
(2) 변호사 산업 발전 계획, 변호사 집업 규범 및 산업 관리 제도를 제정한다.
(3) 회원 상벌 방법을 제정하고 시행을 감독한다.
(4) 변호사의 직업윤리와 집업 규율을 담당하는 교육, 검사 및 감독
(5) 회원에 대한 불만을 처리한다.
(6) 회원 집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중재한다.
(7) 변호사의 실무 활동을 평가한다.
(8) 변호사 자격을 신청하는 실무자의 인턴십 활동 및 실습 평가를 조직한다.
(9) 변호사 집업 전 훈련과 집업 후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10) 로펌의 규범화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11) 변호사 업무 토론을 전개하여 변호사의 업무 경험을 총결하다.
(12) 국내외 교류를 수행하기 위해 변호사를 조직한다.
(13) 변호사의 업무를 홍보하고 변호사의 영향력을 증진한다.
(14) 사회 복지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변호사와 로펌을 조직한다.
(15) 위원회의 정치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한다.
(16) 시 변호사 협회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도한다.
(17) 회원에게 복지 및 기타 보장을 제공한다.
(18) 관련 사법, 법 집행 및 행정 기관과의 관계를 조정하고 입법 및 사법 건의를 제출한다.
(19) 중화 전국변호사협회와 관련 부처가 승인하고 위탁한 사무를 처리한다.
(20) 법률, 규정, 규정 및 산업 규범에 규정된 기타 의무.
제 3 장 회원
제 7 조 본회 회원은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8 조'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규정에 따라 변호사 집업증서, 본 성에 법에 따라 설립된 로펌이나 분소 집업한 변호사, 본 성 관할 구역 내 법률지원변호사 공직변호사, 회사변호사, 본 협회의 개인회원입니다.
본 성 관할 구역 내에서 법에 따라 비준한 로펌과 그 분소는 본 협회의 단체 회원이다.
제 9 조 법률직업자격증이나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본성 변호사 집업기관에서 집업하고, 실습증서를 취득한 사람은 중화전국변호사협회의' 변호사실습관리규칙' 규정에 따라 본 협회와 소재지 시급변호사협회의 관리를 받는다.
제 10 조 개인 구성원의 권리:
(a)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향유한다.
(2) 합법적인 집업 권리를 누린다.
(3) 협회가 조직한 학습 훈련, 전문 연구 및 교류 활동에 참가하여 협회 자원을 이용한다.
(4) 협회가 제공하는 혜택을 누린다.
(5) 관련 부서에 입법, 사법 및 행정법 집행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이사회에 요청합니다.
(6) 협회의 업무를 감독하고 비판, 권고 또는 질문을 제기한다.
(7) 불만, 신고 또는 처벌에 대해 변호할 권리
(8) 법과 산업 규범이 누리는 기타 권리.
제 1 1 개인 구성원의 의무:
(a) 정관을 준수하고 협회 결의안을 이행한다.
(2) 변호사의 직업윤리와 집업 규율을 준수하고 변호사의 직업규범과 기준을 준수한다.
(3) 변호사 협회의 검사, 감독 및 관리를 수락한다.
(d) 정치 학습, 직업 훈련, 사회 활동 등에 참가하다. 본 협회에서 조직하다.
(5) 불만, 신고 과정에서 본국 조사를 받는다.
(6) 변호사 협회가 내린 징계 결정을 집행한다.
(7) 협회가 위탁한 일을 맡고 법에 따라 법률 원조 의무를 이행한다.
(8) 자각적으로 변호사의 직업영예와 업계의 명성을 보호하고 회원 간의 단결을 유지한다.
(9)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10) 법률 및 산업 규범이 부담하는 기타 의무.
제 12 조 그룹 구성원의 권리:
(a) 협회가 조직한 회의 및 기타 활동에 참여한다.
(2) 관련 부서에 입법, 사법 및 행정법 집행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이사회에 요청합니다.
(3) * * * 협회의 정보 자원을 누리십시오.
(4) 본 협회의 업무를 감독하고 의견, 건의 또는 질문을 제기한다.
(5) 협회가 조직한 학습 및 업무 교류에 참여한다.
(6) 불만, 신고 또는 처벌에 대해 변호할 권리
(7) 법률 및 산업 규범이 누리는 기타 권리.
제 13 조 그룹 구성원의 의무:
(a) 정관을 준수하고 협회 결의안을 이행한다.
(2) 변호사가 변호사의 행동 규범을 준수하도록 교육한다.
(3) 협회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변호사를 조직한다.
(4) 내부 규칙 및 규정을 개발하고 시행한다.
(5) 변호사에게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제공한다.
(6) 불만, 신고 과정에서 본국 조사를 받는다.
(7) 변호사 협회가 내린 징계 결정을 집행한다.
(8) 변호사의 직업 책임 보험을 조직하고 참여한다.
(9) 변호사의 집업 인원을 관리하고 변호사의 집업 활동을 심사한다.
(10)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11) 협회가 위임 한 업무를 수행한다.
(12) 법률 및 산업 규범이 부담하는 기타 의무.
제 14 조 개인 회원은 변호사 집업 기구가 있는 시 변호사 협회에 가서 회원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5 조 개인 회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며, 그 회원 자격은 종료된다.
(a) 지방 변호사 실습 기관에서 연습하지 않았다.
(2) 변호사 집업 연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더 이상 변호사 직업에 종사하지 않는다.
(3) 변호사 집업 허가증이 사법행정기관에 의해 취소되거나 본 협회의 회원 자격을 취소당한 것이다.
회원 자격을 해지하는 수속은 등록지의 시 변호사 협회에서 처리하고 본국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제 16 조 변호사 집업 기관이 취소되거나 사법행정기관에 의해 집업 허가증이 취소되면 단체 회원 자격이 자동으로 종료된다.
제 17 조 회원이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협회는 줄거리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제 4 장 변호사 대표대회
제 18 조 저장성 변호사 대표대회 (이하 변호사 대표대회) 는 본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이다. 변호사 대표 대회는 4 년마다 열린다. 필요한 경우 협회 상무위원회가 개최를 앞당기거나 연기하기로 결정했지만 1 년 이상 연기해서는 안 된다.
변호사 대표의 3 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의하거나 이사회가 결정하면 임시변호사 대표대회를 열 수 있다.
제 19 조 변호사 대표 대회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1) 정관, 회비 징수 및 사용 관리 방법 등 중요한 산업 규칙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본 협회의 업무 방침과 임무를 논의하고 결정한다.
(3)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작업 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한다.
(4) 이사회 이사의 선출 및 해임;
(5) 감사 된 기부금 수입 및 지출 보고서 검토;
(6) 중화 전국변호사협회에 정관 개정 등 중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7) 법률, 규정 및 정관에 규정된 변호사 대표대회에서 결정한 기타 사항을 심의한다.
제 20 조 변호사 대표대회 대표는 변호사 집업 증명서를 취득하고, 좋은 직업도덕을 지녔으며, 5 년 동안 집업으로 행정처벌이나 업종처벌을 받지 않은 저장성 집업 변호사여야 한다.
변호사 대표대회 대표는 시 변호사협회가 선출한다.
시율협 현직 회장은 변호사 대표대회의 당연 대표다.
필요에 따라 변호사 대표 대회는 관계자를 초청 대표로 초청해 회의에 참석했다. 초청 대표는 회의에서 의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누리지 않는다.
변호사 대표대회 대표 임기는 대표대회와 동일하며, 매 임기 4 년마다 연임할 수 있다.
제 21 조 변호사 대표대회가 열리기 전에 예비회의를 열어 대표대회 의장단을 결정하고 회의 의제 및 기타 준비사항을 통과해야 한다.
대회 임원은 변호사 대표와 초청 대표로부터 생겨났다.
제 22 조 대회 의장단의 임무는 총회를 주재하고, 대회의 표결과 심의에 제출할 사항을 결정하고, 이사, 집행이사, 부회장, 회장의 인선을 제출하는 것이다.
제 23 조 변호사 대표대회 대표는 변호사 대표대회 회의에 참석하여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해야 한다.
(1) 대표대회에서 심의권, 의결권, 제안권, 질문권을 행사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향유한다.
(2) 회원들에게 연락하여 그들의 목소리와 건의를 반영하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한다.
(c) 정관에 규정 된 기타 권한.
제 24 조 변호사 대표대회 회의는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대표가 참석해야 거행할 수 있다.
변호사 대표대회는 의결권을 행사하고, 각 대표는 한 표를 즐긴다.
변호사 대표대회에서 내린 결정과 결의안은 반드시 회의에 참석한 대표의 절반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
제 25 조 변호사 대표대회 기간 동안 10 명 이상의 대표는 변호사 대표대회에 직권 범위 내에 속하는 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장단 심사에 의해 대표대회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변호사 대표대회에 제출한 제안이 대표대회 표결에 제출되기 전에 제안자가 철회를 요구하면 그 제안에 대한 심의가 곧 종료됩니다.
제 26 조 변호사 대회 기간 중 10 명 이상의 대표는 상무위원회와 전문위원회에 문항안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국은 질의기관에 회부하기로 결정하고, 질의기관의 책임자가 회의에 회답하기로 했다. 질문을 한 대표는 답변에 대해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제 27 조 변호사 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대표는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본회에 의안, 의견 또는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의장 사무회의를 통해 제안서로 결정한 경우 상무위원회 회의를 열어 논의하고 처리 결과를 제안서를 제출한 대표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다른 의견과 건의에 대해서는 본 회의 사무국이 책임지고, 상황을 적절한 방식으로 의견과 건의를 제출한 대표에게 피드백합니다.
제 28 조 변호사 대표대회 회의 표결, 제안서 또는 기타 표결 사항을 통과할 때, 국은 무기명 투표 방식을 채택하거나 손을 드는 방식으로 표결하기로 결정했다.
제 5 장 이사회와 상무위원회
제 29 조 본 협회 이사회는 변호사 대표대회의 상설 기구로 변호사 대표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주임은 변호사 대표대회에서 대표에서 선출되어 임기가 4 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각 이사회 구성원의 연임은 3 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제 30 조 이사는 5 년 이상 집업해야 하며, 불량한 집업 기록이 없고, 높은 종합 소질과 비교적 강한 의사능력, 공익사업에 열심, 헌신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사는 성실과 근면의 의무를 이행하고, 협회의 이익을 보호하며, 대표의 직무 수행에 대한 감독과 건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 31 조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변호사 대표대회에 보고한다.
(2) 중대 사항을 논의하고 변호사 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직권을 행사한다.
(3) 상임위원회의 업무 보고서 채택을 고려한다.
(4) 산업관리규칙, 직업윤리규범, 집업규범 및 관련 규제제도를 제정한다.
(5) 회장, 부회장, 집행이사의 보고를 듣고 직무 수행 상황에 대해 평의한다.
(6) 회장, 부회장 및 집행 이사의 선출 및 해임
(7) 변호사 대표대회에 이사 선출 및 해임을 제의한다.
(8) 본성에서 선출된 전국변호사대표대회 대표를 선출하고 해임한다.
(9) 회비 수지 보고서를 검토하고 회비 예산 및 결산을 승인합니다.
(10) 당 조직의 결정과 결의안을 이행한다.
(11) 이사회가 이행해야 할 기타 의무.
제 32 조 이사회 회의는 일 년에 한 번 열린다. 필요하다면 상무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회의를 앞당겨 연기할 수 있다. 상무이사회의 결정이나 3 분의 1 이상 이사의 제의를 거쳐 임시이사회 회의를 열 수 있다.
이사회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회장이 특별한 이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회장이 지정한 부회장이 소집해 회의를 주재한다.
제 33 조 이사는 근무변동 등의 이유로 본성 변호사 자격을 더 이상 가지지 않는 경우 한 달 이내에 상무이사회에 이사직 사퇴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회의에 두 번 참석하지 않았거나 본성 변호사 자격을 더 이상 가지지 않고 정해진 기한 내에 이사직 사퇴를 신청하지 않은 이사의 자격은 자동으로 종료된다.
제 34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이사직을 해임해야 한다.
(1) 회원 대표 대회, 이사회 및 상무위원회 결의안을 집행하지 않는다.
(2) 형사처벌을 받고, 집업 이상의 행정처벌을 중지한다.
(c) 기타 면직되어야 할 상황.
위의 업종에 대한 처벌을 통보받은 이사는 직무를 면할 수 있다.
제 35 조 이사회 선거회장 1 명, 상무이사 몇 명, 부회장 몇 명. 상설 이사회는 이사회의 상설 기구이다.
제 36 조 회장, 부회장, 상무이사는 8 년 이상 집업해야 하며, 본성 변호사계에서 높은 명성을 누리고, 조직성과 사회성이 강하고, 업무질이 우수하며, 성과가 뛰어나며,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고, 변호사 공익사업에 열심인 이사에서 생겨나야 한다.
회장, 부회장, 집행이사의 임기는 이사회와 동일하며 연임할 수 있지만 회장의 연임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각 상무위원회 위원의 연임은 3 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회장은 다른 협회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제 37 조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a) 변호사 대표 대회를 조직한다.
(2) 집행 이사회의 결의안을 책임진다.
(3) 이사회에 업무를 보고한다.
(4) 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의 설립과 주임, 부주임의 임면을 결정한다.
(5) 이사회에 집행이사, 부행장, 해임 및 보선장의 보선 및 해임 건의를 제출한다.
(6) 사무 총장을 임명하고 사무 총장의 지명에 따라 사무 차장을 결정하고 사무국을 설립하기로 결정한다.
(7) 사무국의 업무보고를 듣는다.
(8) 회원에 대한 상벌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9) 협회 당 조직의 결정과 결의안을 이행한다.
(10) 시립 변호사 협회의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11) 협회의 대형 고정 자산의 취득, 처분 및 주요 재정 지출을 결정한다.
(12) 기타 중요한 일상 업무.
제 38 조 상무이사회는 적어도 3 개월마다 회의를 열고, 연구결정협회의 업무에서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고, 협회를 배치한다.
상무위원회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회장이 특별한 이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회장이 지정한 부회장이 소집해 회의를 주재한다.
제 39 조 상무위원회 회의 기간 동안 상무위원회 주임회의는 사무국, 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에 질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질의기관의 책임자는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제 40 조 본회 회장은 본회의 법정 대표인으로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이사회 회의, 상무위원회 회의 및 회장 사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검사 이사회와 상무위원회 결의안의 집행을 감독한다.
(3) 이 협의회의 중요한 문서에 서명하십시오.
(4) 협회를 대표하여 관련 회의에 참가하여 대외교류와 조정을 전개하다.
(5) 비상 사태를 처리한다.
(6) 변호사 대표대회, 이사회, 상무이사회가 부여한 기타 직권을 행사한다.
회장이 3 개월 이상 제대로 일하지 못하면 상무이사회는 부회장이 정상적으로 일하거나 새 회장을 선출할 때까지 부회장 중 한 명을 대리회장직에 선출해야 한다.
부통령이 대통령의 일을 돕다. 필요한 경우 회장의 의뢰를 받아 이사회와 상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수 있다.
제 41 조 협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으로 구성된 회장 사무회의 제도를 실시한다. 행장 사무회의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열린다.
제 42 조 행장, 부행장, 집행이사는 매년 이사회에 업무를 보고하고 이사회의 평가와 심사를 받아야 한다. 회의가 끝난 후 이 보고서는 협회의 잡지와 웹사이트에 게재되어 회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것이다.
제 43 조 행장, 부행장, 집행이사가 1 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상무이사회 회의에 두 번 참석하지 않거나 임기 중 5 회 누적 상무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사퇴를 제기해야 한다.
정관 규정에 따라 행장, 부행장, 집행이사 재직 자격을 자동으로 취소하는 행장, 부행장, 집행이사의 직무가 그에 따라 취소된다.
제 44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행장, 부행장, 집행이사는 해임되어야 한다.
(a) 이사직에서 면제된다.
(2) 1 년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3 회 이상 상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c) 기타 면직되어야 할 상황.
회장, 부회장, 집행이사가 해임되면 상무위원회는 먼저 직무를 중지하고 다음 이사회 회의에서 해임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로 결정해야 한다.
제 45 조 회장, 부회장, 집행이사, 이사는 본회의 지위와 직권을 이용하여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경쟁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회장, 부회장, 집행이사, 주임은 회원과 사법행정기관의 의견과 건의를 진지하게 듣고 직무를 수행하는 상황에 대한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46 조 본회는 필요에 따라 상무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명예회장과 고문을 임용할 수 있다.
제 6 장 사무국
제 47 조 협회는 협회의 일상적인 사무기구로서 변호사 대표대회, 이사회, 상무이사회, 회장 사무회의의 결의와 결정을 집행하고 협회의 일상적인 업무를 맡도록 사무국을 설립했다.
사무국은 상무이사회에 책임을 지고 상무이사회에 업무를 보고한다.
제 48 조 본 협회는 사무총장 한 명, 부비서장 몇 명을 설치하였다. 사무총장은 회장 사무회의에서 지명되고 상무이사회가 임명한다. 사무 차장은 사무 총장이 지명하고 상무위원회가 결정한다.
사무총장과 부사무총장이 이사회와 상무이사회의 회의에 참석했다.
제 49 조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a) 사무국의 일상 업무를 주재한다.
(2) 변호사 대표대회, 이사회, 상무이사회, 회장사무회의의 결의안을 조직한다.
(3) 상무위원회에 부사무총장과 사무국의 다른 직원을 초빙하거나 해임하도록 제청한다.
(4) 사무국의 내부 규칙 및 규정을 개발하고 시행한다.
(5) 사무국 조직 계획을 수립한다.
(6) 사법 행정 기관 및 관련 부서의 업무를 조정한다.
(7) 이사회, 상무이사회 및 회장 사무회의에서 제출한 기타 업무를 완료합니다.
(8) 상무이사회가 부여한 기타 의무.
제 50 조 사무총장, 부사무총장의 임기는 상무이사회와 같다.
제 7 장 전문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제 51 조 전문위원회는 본회가 각종 전문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전문위원회의 설립은 상무위원회가 결정한다. 전문위원회는 매년 상무위원회에 업무를 보고한다.
전문위원회는 주임 한 명, 부주임 몇 명을 설치한다. 특별위원회의 임기는 4 년이다.
제 52 조 전문위원회는 회원들이 업무토론과 교류를 하는 기관이다.
전문위원회 설립은 상무위원회가 결정한다. 전문위원회는 매년 상무위원회에 업무를 보고한다.
전문위원회는 주임 한 명, 부주임 몇 명을 설치하였다. 전문위원회의 임기는 4 년이다.
상무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전문위원회는 전문가, 학자 및 관련 지도자를 고문으로 초빙할 수 있다.
제 8 장 상벌 및 분쟁 조정
제 53 조 협회는 모범적으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고 변호사 사업 발전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회원에게 상을 준다. 변호사 직업윤리와 집업 규율, 변호사 업계 규범을 위반한 회원에게 업종징계를 주다.
제 54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협회는 통보 표창, 표창, 명예 칭호 수여 등의 상을 줄 것이다.
(1) 민주법치건설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것이다.
(2)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대한 공헌을 한 것이다.
(3) 주요 법률 업무를 처리하고 성과가 현저하다.
(4) 입법 및 사법 업무 개선에 탁월한 공헌을 한다.
(5) 공익사업에 열중하여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현저한 성과를 거두었다.
(6) 변호사 산업의 건설과 발전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다.
(7) 당위, 정부 부처, 사회단체에 영예로운 칭호를 수여받았다.
(8) 보상을 받아야 하는 기타 상황.
제 55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FSC 는 경고, 통보 비판, 공개 비난, 회원 자격 취소 등 징계 처분을 내릴 것이다. , 상황에 따라:
(1)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및 기타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정관 및 변호사 산업 규범을 위반한다.
(3) 변호사의 직업 윤리 및 실무 규율 위반;
(4) 사회 공덕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변호사의 직업 이미지와 명성을 손상시킨다.
(5)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다.
(6) FSC 가 업계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위법 행위.
회원의 위법 위반에 대해 협회는 처벌권이 있는 사법행정부에 행정처벌을 건의할 수 있다.
제 56 조 회원에 대한 징계 결정을 내리기 전에 회원의 변론을 잘 들어야 하며, 회원은 필요에 따라 청문을 열 권리가 있다.
제 57 조 회원은 위법 위반으로 사법행정부에 의해 집업 정지 처벌을 받은 것으로, 집업 중지 기간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누리지 못한다.
제 58 조 회원에 대한 상벌은 서류에 기재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공포해야 한다.
제 59 조 회원 간, 회원과 당사자 간에 집업 활동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본 협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에 따른 비용은 관계 각 측이 부담하고, 구체적인 부담 방식은 관련 전문위원회가 결정한다.
회원은 중재가 합의한 합의를 자각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제 60 조 회원 분쟁을 보상, 처벌 및 중재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본 협회 상무위원회가 별도로 제정한다.
제 9 장 경제 비용
제 61 조 본회의 자금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단체회비와 개인회비 포함, 하동)
(2) 재정 배분;
(c) 사회 기부;
(4) 회원 후원;
(5) 정부 자금 지원;
(6) 기타 합법적 수입.
제 62 조 회원은 회비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회비를 체납하거나 공제한 회원에 대해 업종처벌을 하여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명령하다.
제 63 조 회비는 연별로 부과되며, 회원은 반드시 연례 심사 전에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 64 조 회비는 주로 다음 지출에 사용된다.
(1) 상급 변호사 협회의 회비를 납부한다.
(2) 전문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활동;
(3) 업무 및 업무 세미나 비용;
(4) 협회 집행 기관의 지출;
(5) 변호사 업계의 당 건설 경비;
(6) 변호사의 국내외 교류 활동을 수행한다.
(7) 변호사 홍보 및 홍보;
(8) 변호사의 합법적 권익과 상벌 회원을 보호한다.
(9) 회원에게 학습 자료, 훈련 및 출판 출판물을 제공한다.
(10)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회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11) 회원 복지 사업 및 문화 스포츠 활동;
(12) 기타 필요한 지출.
제 65 조 변호사 협회는 회비 징수와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회비 징수 및 사용 관리 방법은 변호사 대표대회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제정하고 개정한다.
제 66 조 협회는 회비 예산 결산제도를 세워야 하고, 변호사 협회의 연간 예산 결산은 이사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0 장 부칙
제 67 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법무부의 비준을 거친 외국과 항구, 호주, 대만 변호사 집업기구가 본 성에 설립한 대표기관과 상주변호사는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협회의 감독 관리를 받아들인다.
제 68 조 다음의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변호사 대표대회는 마땅히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
(1) 정관의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 규정 또는' 중화 전국변호사협회 헌장' 의 관련 규정과 상충된다.
(2) 변호사 대표 대회는 정관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제 69 조 본 정관의 제정과 개정은 반드시 변호사 대표대회에 출석한 대표의 3 분의 2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
제 70 조이 헌장에서 언급 된 "적어도", "이하", "이상" 은 모두 본수를 포함한다.
제 71 조 본 헌장은 저장성 변호사 대표대회를 통과한 후 발효되며 본 협회 상무위원회가 해석한다.
제 72 조 본 헌장은 중화 전국변호사협회, 저장성 사법청, 저장성 민정청에 보고하여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