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규정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 기존 법조문에는 깨지기 쉬운 물건이 운송 과정에서 잃어버리지 않고 손상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 비슷한 규정이 업계 내부 규정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
택배회사가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것은 불공평하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만일 화물이 운송 과정에서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해 파손된다면 택배회사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구두 약속이 계약에 반영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지지를 받지 못한다.
우송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기업에 불만을 제기해야 한다. 기업이 해결하지 못하거나 해결책이 소비자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소비자협회에 신고할 수 있다. 택배회사가 배상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자신의 책임을 경감시켰지만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배달할 때는 택배 조항을 자세히 읽고 함정을 조심해야 한다. 귀중품을 우편으로 부칠 때는 값을 보장하고 배달 위험을 줄여야 한다. 관련 증거를 보류하고, 분쟁이 발생하여 제때에 불만을 제기하고,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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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휴대전화는 운송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지만 물류회사는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누가 우리의 권익을 지킬 것인가? " 어제 시민 한용 (가명) 이 기자들에게 자신이 우편으로 보낸 휴대전화가 운송 과정에서' 스크린 폭발' 이 발생했다고 반영했다. 물류회사와 협상할 때 전자제품 등 깨지기 쉬운 제품이 분실될 것을 보증해 배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들었다. 기자는 취재 과정에서 한용의 처지가 결코 예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다. 대부분의 물류 회사들은' 본전을 잃지 않는다' 는 암묵적인 조항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알지 못한다.
사례 휴대 전화 "폭발 화면" 물류 회사는 보상을 거부합니다.
며칠 전 북관구에 사는 한용은 타오바오에서 1.200 원짜리 샤오미 휴대전화 한 대를 샀다. 핸드폰을 받은 후 한용은 판매자가 우편으로 보낸 핸드폰이 자기가 산 것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다. 한용은 판매자와 협상한 뒤 신흥가에 위치한 택배회사를 통해 휴대전화를 판매자에게 우편으로 보냈다.
하지만 한용을 놀라게 한 것은 며칠 뒤 판매자로부터 메시지를 받았고, 휴대전화 스크린은 운송 도중 깨지고, 반품이 불가능하며, 휴대전화는 이미 반송되었다는 것이다. 휴대전화' 폭발' 을 알게 되자 한용은 물류회사에 와서 상황을 설명하고 배상 문제를 상의했다.
물류회사 관계자는 한용에게 휴대전화 도자기 등 깨지기 쉬운 물품의 운송 중 손실은 그들이 책임지지만 손상과는 무관하며 한선생의 손해배상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우송할 때 직원들은 휴대전화가' 손해보험' 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분명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 같다." 한용은 물류회사로부터 답변을 받고 노여움을 억누를 수 없었다. 협상이 성사되지 않은 후 한용은 경찰에 도움을 청하고 안양시 공안국 북관분국 민경 조정 하에 직원의 개인배상한용 1000 원을 받았다.
몇몇 물류 회사에 숨겨진 조항이 있는지 조사하다.
그렇다면 한용의 처지는 예일까, 보편적인 현상일까? 기자는 시내의 여러 물류 회사를 방문하여 조사했다. 취재진은 방문 중 대부분의 택배사가 전자제품 도자기 유리제품 등 깨지기 쉬운 물건에 숨겨진 조항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많은 물류회사들은 전자제품 등 깨지기 쉬운 상품이 운송 과정에서 쉽게 깨지고 운송 중 파손은 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자는 조사과정에서 위탁인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택배사는 일반적으로 보험협정을 가지고 있지만, 수령 시 택배원은 자발적으로 고객에게 상기시키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부분의 택배에는 깨지기 쉬운 물건이 분실되거나 동봉되는 힌트가 없지만 파손된 메일을 처리할 때는 이 조항을 이용해 책임을 회피한다.
많은 택배사들은' 보험' 협정에 각종 제한이 있다. 예를 들면 도자기, 유리 등 깨지기 쉬운 물건은 일반적으로 모두 잃어버리고 배상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우편물이 분실되면 택배사가 배상을 하겠지만 운송 중 파손은 배상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운송 중 차량 흔들림은 불가피하다. 화물이 파손된 것은 정상이다. 만약 우리 모두가 깨지기 쉬운 제품에 대해 책임을 진다면, 위험은 너무 크다. " 문봉구의 한 택배사 책임자는 리스트에 적혀 있지 않지만 발송인에게 구두로 알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택배사 책임자의 말에 따르면, 택배사 직원들은 물건을 받을 때 발신자에게 구두로 알리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많은 발신자들이 이런 규정에 불만을 품고 있다.
"만약 화물이 택배 과정에서 파손된다면 택배회사는 배상해야 한다." 소포를 부치고 있는 손 여사는 택배회사가 분실이나 파손을 보류하는 규정이 불합리하며 패왕 조항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들에게 물건을 우편으로 보냈는데, 그들은 화물의 안전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강。 Com- 택배' 손해배상 안 함' 이 면책' 금메달' 이 될 수 있을까요?